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공정거래·가맹

고객사 클레임이 났다며 원청이 증빙 없이 하도급대금을 떼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고객사 클레임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깎으려면 클레임이 우리 제품 탓이고 실제 지출이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액의 정당한 사유, 계약서 없는 구두 위탁, 일부 부담 합의 요령, 감액분 반환과 3배 배상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원청은 납품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60일이 지나 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청이 감액하려면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아니요, 원청이 클레임이 우리 제품 탓이고 그 금액이 실제로 들었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떼어 갈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정해 둔 대금의 감액을 금지하고, 감액이 정당하다는 증명을 원청에게 지웁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감액 조건도 정해지지 않은 셈이어서 원청에게 더 불리합니다. 클레임이 있었다는 말만 듣고 공제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 3. 원청에게서 전자 회로기판 부품 임가공을 말로만 위탁받아 2025. 12.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대금 740만 원을 청구하자 원청은 2026. 2. 200만 원만 보냈습니다. 2026. 3. 나머지를 요청하자 원청은 고객사에서 불량 클레임이 들어와 비용을 먼저 처리했다며 잔액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청은 납품 뒤 검수도 하지 않았고, 클레임 내역이나 금액 자료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C씨는 일부는 부담할 생각도 있지만 얼마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객사 클레임을 이유로 한 감액은 언제 정당한가요?

클레임 원인이 우리 제품의 하자이고, 원청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증빙되는 범위에서만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깎지 못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를 원청이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클레임 감액, 정당 여부를 가르는 사정
사정감액이 어려운 경우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감액 조건위탁 때 정하지 않음계약서에 클레임 부담 기준을 정함
클레임 원인우리 납품분과 연결 자료 없음로트·불량 분석으로 우리 공정 하자 확인
비용 증빙금액 자료 없음고객사 청구서와 지급 증빙 있음
감액 절차감액 사유 서면 없이 공제감액 사유와 기준을 서면으로 미리 통지

어느 경우든 정당한 사유는 원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제3항

특히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나중에 거래 상대방의 사정 같은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깎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원청에게 실질적 손해를 주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작은 과오를 이유로 한 감액도 같습니다. 고객사 클레임은 원인이 다양하므로, 클레임 접수 내역과 불량 분석 결과가 우리 공정과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적 감액의 반환은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말로 맡은 일이면 불리한가요?

오히려 원청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제조위탁이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주게 하고, 이를 어기면 원청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이 없으면 클레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하자 판정 기준이 무엇인지 미리 정한 것이 없습니다. 원청이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약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서면으로 알려 위탁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주 메시지, 단가 견적,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원청이 이전 거래에서 클레임 비용을 공제한 적이 없다면 그 사실도 관행에 관한 자료가 됩니다.

클레임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합의할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부담하는 금액과 근거를 적은 합의서를 남기고, 그 밖의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원청에도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을 빨리 끝내려고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흔한 선택이지만, 말로만 합의하면 다음 대금에서 또 공제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납품분, 클레임 건별 금액,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 나머지 대금의 지급일을 적습니다. 원청이 같은 클레임을 이유로 추가 손해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넣으십시오. 원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받아 낸 감액 합의라면 그 합의만으로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떼인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감액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청구하고, 60일이 지난 기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부당감액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고의·과실이 없다는 증명은 원청이 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청이 클레임 내역과 비용 증빙을 주지 않았나요?

    로트·납품일별 클레임 자료와 지출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 계약서 없이 말로만 위탁받았나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해 위탁 내용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3. 감액 사유를 적은 서면을 미리 받지 못했나요?

    감액 절차 위반을 들어 감액분 지급을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4. 납품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났나요?

    감액분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제24조의4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하도급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원청과 거래를 계속해야 한다면, 신고를 이유로 한 거래 중단 같은 보복조치도 하도급법이 금지한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십시오.

클레임 감액 대응 순서

  • 증빙 요구 - 클레임 접수 내역, 불량 분석 결과, 원청이 실제 지출한 금액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위탁 내용 확인 - 계약서가 없으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 인정 범위 정리 - 우리 공정과 연결되는 클레임만 추려 부담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 합의서 작성 - 부담 금액, 나머지 대금 지급일,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적습니다.
  • 조정·청구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감액분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클레임 원인이 우리 공정에 있는지와 원청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떼어 갈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감액 분쟁과 분쟁조정,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클레임 감액 분쟁에서 수급사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클레임과 우리 납품분을 연결하는 자료를 받아 내는 것입니다. 원청은 고객사 클레임을 한 번에 묶어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협력업체 부품이나 원청 조립 공정에서 생긴 불량까지 섞여 있기 쉽습니다. 로트 번호와 납품일로 대상을 좁히면 인정할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납품 뒤 원청이 검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기록해 두십시오. 하도급법은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보므로, 몇 달 뒤 클레임을 근거로 한 감액에 맞설 때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감액·클레임 분쟁과 하도급분쟁조정,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클레임 자료를 납품분별로 대조해 인정할 금액과 돌려받을 금액을 나눠 정리합니다.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반환 청구
  • 클레임 비용 공제 다툼
  • 구두 위탁 하도급 대금 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