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과 하도급대금을 나눠 받기로 합의했는데 안 주면 지연이자는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분할 지급을 합의했어도 원청은 남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15.5%로 계산하고, 합의 불이행 시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지급명령과 직접지급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제조위탁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하고, 그 뒤 늦어진 기간에는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분할 합의의 회차를 어기면 바로 잔액 청구와 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네, 분할 지급을 합의했어도 원청은 남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분할 합의는 이미 늦어진 대금을 갚는 방법을 정한 것일 뿐 대금 채무를 줄이지 않습니다. 원청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지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썼다고 하도급법상 권리를 포기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산업용 설비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2025. 3. 원청 B사로부터 공장 배관 후드 제작을 9,000만 원에 받아 2025. 6. 납품을 마쳤고, 선급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잔금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다 2026. 1. B사와 잔금을 두 번에 나눠 1,000만 원씩 받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첫 회분은 들어왔지만 두 번째 회분은 B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합의서를 쓴 뒤에도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할 합의를 하면 원래 지급기일은 사라지나요?
아니요, 법이 정한 지급기일 기준은 그대로 남습니다. 하도급법은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하게 하고, 60일을 넘겨 정하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납품 뒤 몇 달이 지나 맺은 분할 합의는 이미 늦어진 대금을 어떻게 갚을지 정한 약속에 가깝습니다.
대법원은 대금을 주지 않는 것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청의 자금난이나 다른 현장의 손실은 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연이자는 어느 날부터, 몇 퍼센트로 계산하나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15.5%로 계산합니다. 하도급법은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주게 하고, 현행 고시 이율은 연 15.5%입니다.
| 기준 | 이자 시작일 | 이율 |
|---|---|---|
| 하도급법 기준 (핵심 행) |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 | 연 15.5%(공정위 고시) |
| 분할 합의서 기준 | 합의서상 각 회차 지급기일 다음 날 | 합의서에 적은 이율 |
| 일부만 받은 경우 |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계속 | 연 15.5% |
| 계산 예시 | 1,000만 원이 300일 늦어진 경우 | 약 127만 원 |
합의서 기준이 법정 기준보다 늦게 시작하면 이자가 적게 계산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분할 합의서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만 이자를 붙인다고 적었다면, 법정 기준보다 이자가 적게 계산됩니다. 수령일 60일 이후 기간의 법정 이자까지 없애는 약정이 그대로 효력을 가질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수령일 60일 뒤부터 300일 늦어졌다면 지연이자는 약 127만 원입니다(1,000만 원 × 15.5% × 300/365). 두 기준으로 모두 계산해 두십시오.
합의를 어긴 원청에게서 어떻게 받아내나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급명령이나 소송 중에서 고릅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원청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발주자가 있는 거래라면 직접지급도 살펴보십시오. 원청이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주지 않았거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줄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원청 부도 위험이 보이면 「원청이 공사대금채권을 넘기고 파산했는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금 미지급은 3배 배상 대상 조항에 들어 있지 않아, 청구의 중심은 대금과 법정 지연이자입니다.
분할 합의서에는 무엇을 넣어 두어야 하나요?
한 회차라도 어기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갚는다는 조항과 지연이자 조항이 핵심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회차 날짜가 지날 때마다 그 회차분만 청구할 수 있어 회수가 늦어집니다. 지연이자는 하도급법 기준과 같은 연 15.5%로 적고, 시작일도 법정 기준보다 늦어지지 않게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목적물 수령일을 입증할 인수증이나 거래명세서가 있나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시작일을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분할 합의서에 지연이자 조항이 없거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로 적혀 있나요?
법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함께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원청이 다른 협력사 대금도 밀리고 있나요?
가압류와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원청에 서면으로 잔액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나요?
내용증명으로 잔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조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분명히 적으십시오. 합의서 끝에 이 합의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등 나머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원청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나 공정증서를 함께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원청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협상 카드로 생각하십시오.
하도급대금 분할 합의 불이행 대응 순서
- 수령일 확정 - 인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로 목적물 수령일을 확정합니다.
- 미지급액 정리 - 계약금액, 받은 선급금·중도금·분할금, 남은 잔액을 표로 맞춥니다.
- 지연이자 계산 - 수령일 60일 다음 날부터 연 15.5%로, 합의서 기준과 함께 계산합니다.
- 서면 청구 - 합의 위반 사실과 잔액·지연이자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신고·소송 선택 - 원청 재무 상태에 따라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지급명령·가압류를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목적물 수령일과 분할 합의서의 이자·기한 조항, 원청의 재무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청구와 분쟁조정, 가압류·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할 합의서를 쓸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이자 조항입니다. 원청이 내민 합의서에는 보통 회차별 금액과 날짜만 있고, 지연이자는 빠져 있거나 합의서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로 적혀 있습니다. 이미 수령일부터 60일이 한참 지난 대금이라면 법정 지연이자가 쌓여 있으니, 서명 전에 이자 포기로 읽힐 문구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원청이 회차를 어긴 뒤에는 시간을 끌수록 불리합니다.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루는 원청은 다른 협력사 대금도 밀려 있는 경우가 많아, 먼저 움직인 채권자가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합니다. 거래명세서와 인수증으로 수령일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조정과 지급명령 모두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건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청구와 하도급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가압류·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령일과 합의서 문구를 기준으로 받을 금액과 지연이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 하도급대금 미지급 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 원청 재산 가압류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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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제5항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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