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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협의회가 물품 공급가 인하를 요청하면 본사는 협의에 응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로만 구성된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가격을 내려 줄 의무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2026. 12. 31.부터는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대로 따라야 합니다. 요청 방법과 본사의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협의 요청 전에

단체가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요구가 거래조건에 관한 것인지부터 정리합니다.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 제도는 2026. 12. 31.부터 시행됩니다.

네, 요건을 갖춘 점주 단체가 공급가 같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은 협의에 응할 의무를 정할 뿐, 단체가 요구한 가격대로 내려 줄 의무까지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 자리에서는 시중가 비교 자료처럼 가격이 과도하다는 근거를 내놓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협의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회원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므로, 보복을 걱정해 요청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커피 가맹점 200여 곳 가운데 120곳이 가입한 점주협의회의 회장입니다. 회원들이 본사에서 의무적으로 사는 컵과 포장용기 값을 시중 제품과 비교해 보니, 품목에 따라 2026. 6. 기준으로 20%에서 두 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협의회는 2026. 7. 공급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본사는 「가격은 경영 판단」이라며 한 달 넘게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은 협의회 활동 뒤 매장 점검이 잦아졌다고 말합니다. E씨는 본사를 협의 자리에 앉힐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특정 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 점주로만 구성된 단체입니다. 본부가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면 같은 브랜드 점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른 브랜드 점주나 점주가 아닌 사람이 섞이면 이 조항에 따른 협의 요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점주 단체 협의 요청, 지금과 2026. 12. 31. 이후
구분현행2026. 12. 31. 이후 등록 단체
요청할 수 있는 단체같은 브랜드 점주로만 구성같은 요건에 가입 비율·수 충족 후 등록
본사의 의무 (핵심 행)성실하게 협의에 응함정해진 기준·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름
복수 단체다수 점주 단체와 우선 협의다수 점주 등록 단체와 우선 협의
불이익 금지시정조치 대상시정조치 대상

등록 단체 협의 의무는 시행 이후 요청한 협의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33조, 부칙(법률 제21295호)

협의 대상은 가맹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입니다. 필수품목 공급가, 공급 방식, 광고비 분담, 영업시간 같은 조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 단체가 동시에 요청하면 본사는 더 많은 점주로 구성된 단체와 먼저 협의합니다. 2026. 12. 31.부터는 일정 비율이나 수 이상의 점주가 가입한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의 횟수·주제 등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 의무는 시행 이후 등록 단체가 요청하는 협의부터 적용됩니다.

본사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시늉만 하면 어떻게 하나요?

현행법에서는 협의 거부 자체를 시정명령으로 바로 다투기 어려워, 공급가 자체의 위법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시정조치 대상 조문에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는 들어 있지만, 성실협의 의무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공급가 문제는 다른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본사가 필수품목을 지정해 사게 하려면 그 품목이 경영에 필수적이고,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렸어야 하며, 가격 등 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는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구입 강제, 종전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의 변경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입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6. 12. 31.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대로 따르지 않으면 시정조치 대상에 들어가도록 바뀝니다. 지금 협의가 막혀 있다면 등록 요건을 갖춰 두고 시행 뒤 다시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협의회 차원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품 가격 인상 일반은 「가맹본부가 협의 없이 물대를 올렸는데 그 가격대로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협의회 활동을 한 점주에게 본사가 불이익을 주면요?

위법입니다. 본사는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해서도 안 됩니다. 이 조항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단체 회원이 모두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인가요?

    단체 명의로 거래조건 협의를 서면 요청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2. 문제 품목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적혀 있지 않나요?

    구입 강제의 위법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3. 협의 요청 뒤 회원 점주에게 점검·공급 불이익이 생겼나요?

    날짜별로 기록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준비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4. 본사가 한 달 넘게 협의에 응하지 않나요?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활동 직후 매장 점검이 갑자기 잦아지거나, 물품 공급이 늦어지거나,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신고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보복조치로 따로 금지되어,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보복조치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 임원이 갱신 거절을 당한 경우는 「점주협의회 임원을 맡자 본사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위법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급가 협의 요청 대응 순서

  • 구성 확인 - 회원 명부로 같은 브랜드 점주로만 구성됐는지 확인하고 회원 수를 정리합니다.
  • 가격 비교 - 필수품목별 본사 공급가와 시중 유사 제품 가격을 표로 만듭니다.
  • 서면 요청 - 협의 주제와 희망 일정을 적어 본사에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불이익 기록 - 요청 뒤 점검·공급·갱신에서 달라진 점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 조정·신고 - 협의가 막히면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 구성원 요건을 갖췄는지와 필수품목 지정·가격 변경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본사에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자문과 분쟁조정, 신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의 요청이 무시되는 사건을 보면 요청서가 「가격을 내려 달라」는 한 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목별 시중가 비교표와 원가 추정 자료를 붙이고, 정보공개서에 적힌 필수품목 지정 사유와 대조하면 본사도 답을 피하기 어렵고, 이후 조정이나 신고 단계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등록 제도가 시행되는 2026. 12. 31. 이후에는 단체의 가입 비율과 회원 명부가 협의력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부터 회원 명부, 가입 동의서, 회의록을 정식으로 관리해 두면 등록 요건을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대리해 필수품목 공급가와 거래조건 협의,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협의 요청서 작성 단계부터 증거 구조를 함께 설계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단체 거래조건 협의 자문
  • 필수품목 공급가 분쟁 대응
  • 단체 활동 불이익 신고 대리
  •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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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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