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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제 영업지역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 매장을 내면 가맹점사업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이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고 제37조의2가 본부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영업지역 표시와 새 매장 개점 전후 매출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영업지역 안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들어선 것을 알았다면 개점일, 새 매장 위치, 계약서의 영업지역 표시를 사진과 문서로 남기고 그달부터 매출 자료를 따로 모아 두십시오. 분쟁조정 신청만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본부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가 먼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증명은 본부가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커피 프랜차이즈와 계약하면서 매장 반경 500m를 영업지역으로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본부는 B씨 매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을 새로 열었고, 그 뒤 석 달 동안 B씨 매장 매출은 월평균 30%가량 줄었습니다. 본부는 상권이 커져서 불가피했다고 했지만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 변경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B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안에 같은 매장을 내면 위법인가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내면 위법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본부 자신뿐 아니라 계열회사의 직영점·가맹점을 내는 것도 금지합니다. 같은 업종인지는 수요층의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와 방식을 보고 판단합니다.

본부는 계약할 때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같은 사유가 생겨 영업지역을 바꾸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하고, 본부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분쟁조정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합니다. 시·도에도 협의회를 둘 수 있고, 여러 협의회에 신청이 겹치면 가맹점사업자가 고른 협의회가 맡습니다. 신청서에는 분쟁조정신청서, 신청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그 밖의 증거자료를 붙입니다.

영업지역 침해 분쟁조정에서 소송까지
  1. 1

    침해 사실·매출 기록

    개점일·위치 사진, 전후 매출 정리

  2. 2

    서면 조정 신청

    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 시효 중단

  3. 3

    조정 진행

    60일, 쌍방 동의 시 90일

  4. 4

    조정 성립

    조정조서 작성

  5. 5

    불성립 시 소송

    종료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

협의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를 시작하고,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를 끝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소송을 준비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얼마나, 어떻게 인정되나요?

본부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본부가 증명해야 합니다. 영업지역 침해로 줄어든 매출에서 비용을 뺀 영업이익 감소분이 손해의 기본이 됩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인정되지만 액수를 증명하기가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공정거래법의 손해액 인정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3배까지 배상하는 규정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보복조치에만 적용되고 영업지역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계약서에 적힌 영업지역의 범위와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영업지역이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본부의 기재 의무 위반입니다.
  • 침해 사실 기록 - 새 매장의 개점일·위치·상호를 사진과 지도로 남깁니다. 같은 업종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매출 자료 정리 - 침해 전후 12개월의 POS 매출과 카드 매출을 정리합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본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냅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면 법원의 손해액 인정 규정을 활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영업지역 대신 「상권 보호」 같은 모호한 표현만 있거나 새 매장이 다른 브랜드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계약서와 영업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분쟁조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지역 침해 상담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은 「본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느냐」며 소송부터 걱정하고, 본사는 「상권이 커지면 매장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법은 계약기간 중에는 합의 없이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 매장을 내지 못하게 하고,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증명 책임도 본부에 지웁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와 숫자 기록입니다.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표시된 방식, 새 매장이 개점한 날, 그 전후의 월별 매출, 본부에 이의를 제기한 문자나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항의만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본부가 묵인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자료는 분쟁조정 단계에서 조정안의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소송에서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일은 소멸시효 중단의 기준일이 되고, 조정이 결렬되면 그 종료일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종료 통보를 받은 날짜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분쟁조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영업지역의 계약상 범위와 침해 전후 매출 변동을 먼저 확정한 뒤 조정 신청과 소송 제기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새 매장 개점 자료·침해 전후 월별 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영업지역 침해 성립 여부·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손해액 산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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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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