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얻으려는 결과에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돈을 돌려받거나 거래조건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60일, 쌍방 동의 시 90일)을 먼저 검토하고,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본사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손해 회수는 민사소송으로 구하며, 허위 정보제공·부당한 공급 중단·보복조치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거래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 3년 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신고해 두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본사에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가맹계약에서 생긴 채권이어서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지급분부터 시효를 따져야 합니다.
본사와 생기는 다툼이 모두 법적 절차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근거로 서면 협의를 요청해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가맹사업 전에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했다면 2억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인 경우, 가맹금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 동안 낸 가맹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가맹금 반환 등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먼저 적용 대상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3. 5. 8. 본사와 5년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본사는 2026. 3. 2. 지정 포장용기 공급가를 개당 180원에서 240원으로 올린다고 공지했고, A씨는 같은 브랜드 점주 40여 명과 점주협의회를 꾸려 2026. 4. 13. 인상 철회와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뒤 2026. 6. 15.부터 본사 물류가 A씨 매장에만 주 3회에서 주 1회로 줄었고, 담당 직원은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 가운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함께 진행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소송은 각각 어떤 결과를 얻는 절차인가요?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에 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양쪽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본사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사안에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얻는 결과 | 기간·시한 | 근거 |
|---|---|---|---|
| 분쟁조정 (핵심 행) | 조정조서(재판상 화해 효력) | 60일, 동의 시 90일 | 제23조, 제24조 |
| 공정위 신고 | 시정조치·과징금 | 신고일부터 3년 내 처분 | 제32조, 제33조, 제35조 |
| 민사소송 | 손해배상·부당이득 판결 | 상사시효 5년 등 | 제37조의2, 상법 제64조 |
| 점주단체 협의 | 거래조건 변경 협의 | 요청 시 성실 협의 | 제14조의2 |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분쟁조정이 각하되므로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3조, 제24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의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본사의 위반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과징금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매출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이내입니다. 시정조치에는 가맹금 반환이나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급 명령도 들어갈 수 있지만, 개별 점주의 손해 전액을 정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법원 판결로 받는 절차입니다. 시간은 가장 오래 걸리지만 금액을 확정하고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신청 이유, 같은 사안으로 다른 협의회에 신청했는지,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면 그 사건번호를 적고,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여러 협의회에 겹쳐 신청된 경우에는 조정원 협의회, 점주 사업장 소재 시·도 협의회, 본사 소재 시·도 협의회 가운데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곳에서 담당합니다.
신청일
서면 신청, 시효중단
신청 직후
협의회가 지체 없이 절차 개시, 당사자 통지
60일
조정 불성립이면 절차 종료(쌍방 동의 시 90일)
성립 시
조정조서 작성, 이행 결과 공정위 제출
불성립 시
종료 때부터 시효 다시 진행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제7항, 제23조, 제24조
협의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면 절차를 끝냅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각하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은 뒤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안은 그렇게 모인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신청 단계에서 계약서, 정보공개서, 거래명세를 빠짐없이 내 두어야 사실관계가 조정안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양쪽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사가 조정을 거부해 절차가 끝나더라도, 신청으로 중단된 시효는 종료 시점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소송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이나 신고를 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효력이 없지만,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을 하면 최초 신청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중단된 시효는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또는 조정 불성립으로 절차가 끝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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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본사의 문제 된 행위나 마지막 거래가 끝난 지 3년이 가까워졌나요?
거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에서 빠지므로, 그 전에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사에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 5년 전 무렵부터 낸 금액이 포함되어 있나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면 오래된 지급분부터 소멸하므로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멈출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 제64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같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나요?
조사가 시작된 사건은 처분 전까지 분쟁조정이 각하되므로 소송이나 처분 후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제3호
분쟁조정 신청, 신고, 점주단체 활동 뒤에 본사의 공급이나 갱신 태도가 달라졌나요?
보복조치나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보복조치는 3배 배상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제14조의2, 제37조의2 제2항
본사가 예상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설명해 계약하셨나요?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3배 배상 대상이며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항, 제37조의2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신고인이 동의해 본사에 접수 사실이 통지되면 민법상 최고로 봅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신고만 해 두고 기다리면 시효가 지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맹계약상 근거 없이 받아 간 수수료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5년 상사시효를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조정과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법원은 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법원이 중지하지 않으면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합니다.
공정위 신고는 언제 효과가 있고,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누구든지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신고 후 조사를 시작했다면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여러 매장에 같은 방식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면 신고로 위반행위 자체를 멈추게 하는 실익이 큽니다. 신고나 조사 협조,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에 응한 것을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면 그 자체가 별도의 보복조치 위반입니다.
순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뒤에 같은 사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각하되므로, 빠른 금전 정리가 목적이라면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사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본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부당한 상품·용역 공급이나 영업지원의 중단·거절,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합니다. 법원은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본사가 얻은 이익, 위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액수를 정합니다.
소송에서는 위반행위,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점주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공급 중단이라면 중단 전후의 매출 비교 자료가, 허위 정보라면 본사가 서면으로 준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실제 매출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본사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필수품목 강제나 과중한 위약금처럼 3배 배상 대상이 아닌 위반은 실제 손해 범위에서 청구합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점주들이 단체로 대응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본사와 계약 중인 점주(복수 브랜드 본사라면 같은 영업표지 점주)로만 구성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본사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2025. 12. 30. 개정법이 2026. 12. 31. 시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단체가 요청한 경우 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주제 기준에 따라 협의해야 합니다.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때도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에 반하는 조건을 요구하거나 본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요구 사항은 공급가격 산정 근거 공개, 인상 시기와 폭의 조정처럼 거래조건에 맞춰 정리하는 편이 협의를 이어 가기에 유리합니다.
본사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대법원은 점주단체 임원들에게 추상적인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반성 각서를 받은 행위를 불이익제공행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공급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보복조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가맹본부 분쟁 대응 순서
- 적용 대상 확인 - 본사 매출액과 가맹점 수, 낸 가맹금 규모로 가맹사업법 적용 범위를 먼저 봅니다.
- 자료 확보 - 가맹계약서, 연도별 정보공개서, 공지·문자, 거래명세와 결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서면 협의 요청 - 위반 내용과 요구 사항을 적어 본사에 보내고, 점주단체가 있으면 단체 명의 협의도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금전 회수나 조건 변경이 목적이면 협의회에 신청해 시효를 중단합니다.
- 공정위 신고 검토 - 반복적 위반이나 보복이 있으면 신고하되, 조정과의 순서를 정합니다.
- 소송 제기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종료 통보 뒤 시효를 계산해 손해배상·부당이득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공급 중단인지, 가격 인상인지, 보복인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이미 시작됐는지, 오래된 지급분의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먼저 밟을 절차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조사 대응,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쟁 초기에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절차의 순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면 같은 사건의 분쟁조정은 각하되므로, 신고부터 했다가 조정으로 금전 문제를 빨리 정리할 기회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는지(금전, 조건 변경, 제재)를 먼저 정하고 절차를 고르셔야 합니다.
시효 관리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신고 통지는 최고에 불과해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조정 불성립으로 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매달 낸 대금마다 시효가 따로 흐르므로 가장 오래된 지급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본사 대응이 바뀐 시점도 기록해 두십시오. 점주단체 결성이나 협의 요청 직후에 공급 축소, 갱신 거절 예고가 이어졌다면 그 날짜와 담당자 발언, 발주·입고 기록이 보복조치나 단체활동 불이익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조사 대응,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점주단체의 본사 협의도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사 대응
- 가맹본부 상대 손해배상·부당이득 소송
- 가맹점사업자단체 거래조건 협의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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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3항·제3항 제3호·제4항·제6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 제1항·제3항·제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상법 제64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민법 제174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제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5항·제6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2026. 12. 31. 시행)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4항(2026. 12. 31.부터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