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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대법원 판결 이후 가맹점주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근거가 없다면 본사가 필수품목 공급가에 붙여 받은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금액은 매장 연 매출에 정보공개서상 차액가맹금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인정됐고,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청구가 늦을수록 오래된 달부터 소멸합니다.

기한

가맹계약에 근거 없이 낸 차액가맹금을 돌려받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달 낸 물품대금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청구가 늦어지는 만큼 5년보다 오래된 달의 금액부터 차례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점주가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받는다는 내용과 그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점주가 이를 알고 서명했다면 대법원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는 아무 말이 없는데 본사가 필수품목 공급가에 이윤을 붙여 받아 온 경우입니다. 이때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시효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는 B씨는 2019. 9. 2.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도우, 치즈, 소스를 모두 본사가 지정한 물류로 받아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지정 품목을 본사를 통해 구입한다는 조항만 있고 가격이나 본사 이윤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B씨가 2026. 2. 내려받은 연도별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이 해마다 6~7%로 적혀 있었고, B씨 매장의 연 매출은 4억원 안팎이었습니다. B씨는 2026. 1.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듣고, 지금 청구하면 몇 년 치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을 계속하면서 청구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무엇을 판단했나요?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점주에게 지정 품목을 공급하면서 받는 대금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입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이 금액을 가맹금의 하나로 정하고, 본사가 다른 업체에서 사 와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적정한 도매가격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2026. 1. 15. 가맹점주들이 피자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고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에 포함되므로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 수령에 관하여 점주와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조항이 없고,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낸 사실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이 적혀 있었다면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정보공개서에 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고 그 정보공개서가 등록·공개되었거나 계약 전에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이 가맹계약의 일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점주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려면 양쪽의 지위, 계약 경위, 점주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받았는지, 본사가 과징금 위험을 무릅쓰고 계약서에 쓰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도 본사와 수수료 지급을 따로 정한 합의서를 쓴 점주의 몫은 반환 대상에서 빠졌고, 그 합의서가 불공정거래행위나 불공정약관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하면서 차액가맹금 항목에 서명한 적이 있다면 그 시점 이후 금액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 1. 2. 개정법은 본사가 거래를 강제하는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적도록 했고, 이 조항은 2024. 7. 3. 시행됐습니다. 위 2024다294033 사건의 원심은 이 개정 조항과 부칙이 종전에 근거 없이 받은 차액가맹금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돌려받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환 대상은 본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차액, 곧 공급가에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뺀 금액입니다. 본사의 실제 구입가격 자료는 본사가 가지고 있어 점주가 품목별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건의 원심은 가맹점별 연 매출액에 본사가 정보공개서에 적은 차액가맹금 비율을 곱해 금액을 정했고, 비율이 기재되지 않은 연도는 다른 연도 비율의 증감률을 역으로 적용해 추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차액가맹금 반환 예상액 계산 예시
항목값설명
매장 연 매출4억원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 확인
차액가맹금 비율6%해당 연도 정보공개서 기재 비율
1년 치 반환 예상액2,400만원4억원 × 6%
5년 치 반환 예상액 (핵심 행)1억 2,000만원연도별 비율이 같다고 가정

실제 금액은 연도별 비율과 매출, 본사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산정 방식: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이 수긍한 원심 방식)

예를 들어 연 매출 4억원인 매장에 정보공개서상 차액가맹금 비율이 6%라면 1년 치는 2,400만원이고, 5년 치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매장별 매출 자료, 본사의 문서 제출 여부, 비율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공개서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합계로 계산한 평균값이므로, 매장마다 구매 품목 구성이 다르면 본사는 개별 매장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본사의 품목별 구입가격과 공급가격 자료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본사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점주 쪽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위 2024다294033 사건에서도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이 상고이유로 다퉈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이자의 기산점과 이율은 본사의 선의·악의와 청구 시점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몇 년 치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계약상 근거 없이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아 간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청구에 대해, 양쪽 모두에게 상행위인 가맹계약에서 생겼고 수백 명의 점주와 같은 문제가 있어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상법상 5년 시효를 적용했습니다.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도 같은 구조여서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는 대금을 낸 때마다 따로 진행하므로, 2026. 10. 12.에 청구한다면 대략 2021. 10. 12. 이후 낸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시효로 소멸하는 범위(2026. 10. 12. 청구 가정)
  1. 2019. 9.

    계약 체결, 차액가맹금 지급 시작

  2. 2021. 10. 11. 이전

    5년 경과분, 소멸 가능성

  3. 2021. 10. 12. 이후

    청구 가능 범위

  4. 2026. 10. 12.

    분쟁조정 신청 또는 소 제기로 시효중단

출처 - 상법 제64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단순 예시)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소 제기만이 아닙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절차가 끝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본사에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 최고에 그쳐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을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분쟁조정과 소송의 순서는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계약 중인 점주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가맹계약서 원본과 갱신 계약서, 계약 체결 연도부터 지금까지의 정보공개서를 모읍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매장 매출 자료와 물품 발주·결제 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금액 산정 단계에서 본사 자료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물류로부터 원재료·부재료를 사도록 되어 있나요?

    공급가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은 차액가맹금으로 가맹금에 해당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2. 가맹계약서나 부속 합의서에 차액가맹금을 받는다는 내용이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빠져 있나요?

    수령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으면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3. 정보공개서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이 적혀 있나요?

    그 비율과 매장 연 매출로 반환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4. 차액가맹금을 낸 기간이 5년보다 길었나요?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면 오래된 달부터 소멸하므로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멈출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 제64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5. 2024년 이후 본사가 보낸 변경 계약서나 부속 합의서에 서명하셨나요?

    서명 이후 기간은 차액가맹금 수령 근거가 생겼을 수 있어 서명 전후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 같은 법 부칙(법률 제19912호) 제4조

계약 중에 청구하면 공급이나 갱신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은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조사 협조를 이유로 공급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같은 브랜드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함께 협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거래도 정리해야 합니다. 2024. 7. 3. 당시 존속 중이던 계약은 6개월 안에 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넣어야 했습니다. 본사가 내민 변경 계약서나 부속 합의서에 차액가맹금 수령과 산정 기준이 새로 들어갔다면, 그 서명 이후의 차액가맹금은 반환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폐점했거나 본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폐점했더라도 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낸 차액가맹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점일이 오래될수록 5년 안에 들어오는 기간이 짧아지므로, 폐점한 점주일수록 서둘러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본사는 가맹계약서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그 기간 안에 사본을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위 2024다294033 사건에서도 상고심 진행 중에 본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차액가맹금 반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신고해야 하며, 이미 소송 중이면 그 사건번호도 함께 신고합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나면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본사가 책임을 면하므로 법원 공고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차액가맹금 수령이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언제 적혔는지 봅니다.
  • 연도별 정보공개서 확보 - 계약 기간 전체의 차액가맹금 비율과 평균 지급액을 뽑습니다.
  • 금액과 시효 계산 - 연 매출에 비율을 곱해 연도별 금액을 내고, 5년이 지나 소멸하는 달을 표시합니다.
  • 시효 중단 -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로 오래된 지급분부터 시효를 멈춥니다.
  • 본사 협의 또는 단체 대응 - 점주단체가 있으면 반환과 향후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함께 협의합니다.
  • 소송과 자료 제출 신청 - 본사 구입가격 자료는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으로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정보공개서 비율이 매장 실제 구매 구성과 얼마나 다른지, 이미 폐점했거나 본사가 회생절차에 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를 위한 계약서·정보공개서 분석, 분쟁조정 신청,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서보다 연도별 정보공개서입니다. 대법원이 유지한 산정 방식은 정보공개서의 차액가맹금 비율을 기초로 하므로, 계약 기간 전체의 정보공개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빠진 연도를 추산해야 하고 그만큼 다툼이 생깁니다. 매장 연 매출 자료도 같은 기간으로 맞춰 두셔야 합니다.

2024년 이후 본사가 보낸 변경 계약서나 부속 합의서는 서명 전후를 나눠 봐야 합니다. 강제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넣도록 한 개정 이후에 차액가맹금 수령 근거가 새로 들어갔다면, 그 이후 기간의 청구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소급 적용 문언이 없다면 서명 전 기간까지 그 합의로 당연히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본사의 재무 상황도 청구 시기를 정하는 요소입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상고심 중 본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여러 점주가 같은 청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분쟁조정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먼저 멈추고, 회생 공고가 나면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차액가맹금과 계약상 근거 없는 수수료의 반환 청구, 분쟁조정 신청,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정보공개서 분석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분석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 가맹본부 회생절차 채권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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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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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