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에 받았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 받았다면 가맹본부의 숙고기간 위반이므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며 위약금 없는 종료를 협의하거나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이 해지권을 직접 주지는 않는 점과 취소, 위약금 감액, 개점 준비 비용 배상까지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14일 전까지 받지 못했다면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을 끝내려는 뜻도 같은 서면에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에 받았다면 가맹본부의 법 위반이므로, 이를 근거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위약금 없는 계약 종료를 협의하거나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이 위반만으로 점주에게 해지권을 직접 주지는 않아서, 종료 방법은 합의나 별도의 취소·해지 사유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사가 위약금을 청구해도 위반의 원인이 본사에 있다는 사정은 위약금 감액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계약 당일 서명한 수령 확인서가 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5. 피자 가맹본부 상담실에서 정보공개서를 처음 받고, 같은 날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며 가맹금 500만 원을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보공개서를 14일 전에 받았다는 확인란이 미리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점포를 구하던 중 인근 가맹점 여러 곳이 문을 닫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26. 7. 계약을 끝내고 가맹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본사에 알렸습니다. 본사는 계약기간 5년이 남았다며 위약금 1,0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 받았다면 법 위반인가요?
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이 기간은 7일로 줄어듭니다. 계약 당일 받았다면 숙고기간을 전혀 주지 않은 것입니다.
제공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처럼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므로, 상담실에서 건넨 책자만으로는 시점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서의 수령 확인 문구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고, 실제 제공 날짜는 상담 일정, 문자, 송금 기록 같은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됩니다.
이 위반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법은 이 경우 가맹금 반환 청구를 정하고 있을 뿐, 점주에게 계약 해지권을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합의해지를 함께 제안하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개점 전이라면 본사도 손실이 크지 않아 합의 여지가 넓습니다.
| 방법 | 요건·효과 | 근거 |
|---|---|---|
| 가맹금 반환 요구 | 계약일부터 4개월 안 서면, 1개월 안 반환 |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 합의해지 | 반환 금액·위약금 면제·정산을 합의서로 정리 | 당사자 합의 |
| 사기 취소 | 중요 사실 은폐·거짓 설명 증명 필요, 처음부터 무효 | 민법 제110조, 제141조 |
| 위약금 감액 다툼 | 귀책 정도·남은 기간·실제 손해 고려 | 민법 제398조 제2항,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민법
본사가 계약 과정에서 폐점 현황 같은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거짓으로 설명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위약금 조항도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기망 사실은 점주가 증명해야 하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본사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하면 다 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도 계약해지의 경위와 양쪽의 귀책 정도, 남은 계약기간, 후속 가맹점을 구하는 데 통상 걸리는 기간의 손해 등에 비추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료의 계기가 본사의 정보공개서 위반이라면 귀책 정도에서 점주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개점 전이어서 본사의 실제 손해가 거의 없다면 그 점도 함께 주장하십시오. 위약금 판단의 일반 기준은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쓴 개점 준비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금 반환과 별도로, 법 위반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점포 임차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계약금 같은 비용이 정보공개서 위반 때문에 생긴 손해라는 연결을 점주가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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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하거나 가맹금을 냈나요?
실제 제공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가맹금 반환과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본사가 폐점 현황 같은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설명했나요?
사기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증거를 정리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본사가 남은 계약기간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했나요?
귀책 경위와 실제 손해를 정리해 감액을 다툽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정보공개서를 미리 받았다면 폐점 현황을 보고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그 연결의 핵심입니다. 지출 영수증과 함께, 정보공개서의 어떤 내용이 판단을 바꿨을지 정리해 두십시오. 본사가 소개한 인테리어 업체나 장비 업체에 낸 돈이라면, 그 돈이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가맹금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따져 볼 만합니다. 해당하면 반환 대상 가맹금에 포함해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위반 시 계약 종료 대응 순서
- 제공일 확인 -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문자, 일정, 송금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 반환·종료 요구 -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과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위약금 반박 정리 - 본사의 위반 경위, 개점 여부, 본사의 실제 손해를 정리합니다.
- 합의해지 협상 - 반환 금액과 위약금 면제, 받은 물품 정산을 한 합의서에 담습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공개서를 실제로 받은 날과 개점 여부, 본사가 숨긴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 부담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서 위반을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과 가맹계약 종료 협상, 위약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본사가 가장 먼저 내미는 것은 계약서의 수령 확인란입니다. 확인란에 날짜를 비워 두고 서명했거나 본사가 날짜를 채워 넣었다면, 상담 일정 문자와 가맹금 송금 시각처럼 실제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서명 당일의 동선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종료를 원한다면 반환 요구서에 계약 종료 의사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만 요구하고 영업 준비를 계속하면 본사가 계약을 유지할 뜻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다툼이 복잡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위반을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과 계약 종료 협상, 위약금 청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제공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종료 조건을 정리합니다.
- 정보공개서 위반 가맹금 반환 청구
- 가맹계약 합의해지 협상
-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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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제3항·제3항 제1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제2항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146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4호 가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제10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제2호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