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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이유로 납품을 거부한 원청이 위탁판매로 바꾸자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위탁판매 전환은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수급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청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하자가 수급사업자 책임이면 수령 거부는 가능하지만 범위가 문제 됩니다. 수령 거부의 한계, 발주 취소, 배상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답하기 전에

원청이 수령을 거부한 물량과 그 이유, 위탁판매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하자가 있다는 물량은 사진과 검사 기록을 남기고, 원청의 하자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바로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아니요, 위탁판매 전환은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원청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원청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한 위탁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납품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자가 수급사업자 책임이라면 그 물량에 대해서는 수령 거부가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판매 방식까지 바꾸라고 강요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하자가 없는 물량까지 위탁판매로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사는 2024. 7. 의류 브랜드 회사로부터 가죽 재킷 제작을 위탁받아 납품해 왔습니다. 원청은 2025. 3. 경영 사정이 나빠졌다며 남은 발주 물량 일부를 취소했고, 이미 납품한 물량의 대금 1억 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부 제품에서 하자가 나오자 원청은 그 물량을 받지 않겠다며 위탁판매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J사는 30% 물량만 동의했는데, 원청은 나머지 물량 대금 8천만 원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리 사 둔 원단도 남았습니다. J사 대표는 위탁판매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취소된 물량의 손해는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자가 있으면 원청이 수령을 거부할 수 있나요?

하자가 수급사업자 책임이라면 그 물량에 한해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 수령이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핵심은 하자의 원인과 범위입니다.

물량별 원청 대응의 적법성
물량원청의 행위판단
수급사업자 책임 하자 물량수령 거부가능
원청 자재·사양 탓 하자 물량수령 거부부당한 수령 거부 소지
하자 없는 물량위탁판매 전환 강요위탁의 임의 변경 소지
아직 생산 전 물량경영 사정 이유 취소부당한 위탁취소 소지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원청이 제공한 원단이나 디자인 사양 때문이라면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 없는 물량까지 한꺼번에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수령은 납품된 물건을 받아 원청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말하고, 원청은 납품이 있으면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줘야 합니다. 수령증명서를 받았다면 그 뒤의 거부는 수령 거부가 아니라 대금 지급 문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로 바꾸자는 요구에는 응해야 하나요?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조를 맡기고 대금을 주기로 한 계약을 팔린 만큼만 정산하는 위탁판매로 바꾸면, 재고와 판매 부진의 위험이 수급사업자에게 넘어옵니다. 원청이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이런 변경을 밀어붙이면 위탁의 임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물량에 동의할 생각이라면 대상 물량, 판매 가격, 정산 주기, 팔리지 않은 물건의 처리를 서면으로 정하십시오. 동의하지 않은 물량은 원래 계약대로 대금을 청구하고, 원청이 손해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사소한 과오를 이유로 대금을 깎는 것은 정당한 감액 사유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으십시오.

이미 납품한 물량 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청이 수령한 날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이 지나 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경영 사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급기일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원청이 납품 지연이나 하자로 손해를 봤다며 대금을 안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손해가 있다면 원청이 그 발생과 액수를 따로 증명해야 하고, 대금 지급 의무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물량과 정상 물량의 대금을 나눠 청구하면 정상 물량 대금부터 먼저 받는 협상이 쉬워집니다.

경영 사정 때문에 남은 발주를 취소하면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는 취소라면 부당한 위탁취소로 다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 사정 악화는 원청 쪽 사정이므로 위탁을 임의로 취소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탁취소를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과실이 없음을 원청이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청이 거부한 물량 중 하자 없는 물량이 섞여 있나요?

    물량별로 나눠 하자 없는 물량의 대금을 따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2. 하자가 원청이 준 자재나 사양과 관련이 있나요?

    자재·사양 자료를 모아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님을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3. 위탁판매 전환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았나요?

    동의하지 않은 물량은 원래 계약대로 대금을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4. 취소된 물량을 위해 원부자재를 미리 샀나요?

    구매 내역과 재고를 정리해 손해액에 넣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원청이 「취소가 아니라 생산 일정을 다음 해로 미루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변경에 동의한 메일이 있는지, 새 납기와 물량이 정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손해에는 취소된 물량을 위해 미리 사 둔 원부자재 비용과 이미 들어간 가공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주 취소 일반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령 거부와 위탁판매 전환 요구 대응 순서

  • 물량 구분 - 납품 완료·수령증명 받은 물량, 하자 주장 물량, 취소된 물량을 나눠 표로 만듭니다.
  • 하자 원인 확인 - 하자 사진, 검사 기록, 원청 제공 자재·사양과의 관련성을 정리합니다.
  • 전환 조건 서면화 - 위탁판매에 일부 동의한다면 대상 물량과 정산 조건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 대금·손해 청구 - 납품 물량 대금과 지연이자, 취소 물량의 원부자재·가공비 손해를 계산해 청구합니다.
  • 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발주 취소에 동의한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금과 손해배상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수령 거부·위탁취소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대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령 거부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하자의 비율입니다. 원청은 일부 하자를 근거로 전량을 거부하거나 판매 방식을 바꾸자고 하지만, 하자 물량이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같은 생산 로트인지 숫자로 보이면 일괄 거부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원청의 검사 기록을 받아 두지 못했다면 자체 출하 검사 기록이라도 정리해 두십시오.

위탁판매에 일부 동의할 때는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물량의 처리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일부 동의」만 남고 나머지에 대한 이의가 기록되지 않으면, 원청은 전체 물량에 대해 전환을 합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수령 거부, 발주 취소, 판매 방식 변경 요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물량별 하자 원인과 동의 범위를 정리해 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부당한 위탁취소 손해배상
  • 수령 거부 하도급대금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 제조 하도급 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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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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