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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이 끝났는데 본사가 정산금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받아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정산 금액을 서면으로 확정한 뒤 분쟁조정이나 지급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이 되는 경우와 적용 제외, 반품 훼손 공제 다툼, 연 6% 지연손해금과 5년 시효, 절차별 장단점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정산금은 상거래로 생긴 채권이어서 5년 상사시효가 원칙입니다. 대리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본사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본사가 정산금 지급을 미루면 금액을 서면으로 확정한 뒤 분쟁조정이나 지급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이 적용되면 계약 종료 뒤 정산금을 일방적으로 주지 않는 것은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늦어진 기간에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곧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기한을 정해 요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5. 한 의류 브랜드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하다 2025. 12. 31. 계약이 끝났습니다. 반품한 재고 값과 남은 판매장려금, 보증금을 합쳐 본사 담당자가 1,800만원을 정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나도록 본사는 결재가 늦어진다며 돈을 주지 않았고, 최근에는 반품 상품 일부가 훼손됐다며 금액을 깎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2026. 5. A씨는 정산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산금을 미루는 것도 대리점법 위반이 되나요?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계약서상 지급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모든 대리점 거래에 대리점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공급업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빠집니다. 이때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정을 검토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계약에 따른 정산금 청구로 갑니다. 어느 길이든 돈을 청구할 권리 자체는 계약에서 나오므로,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정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 금액을 두고 다투면 무엇으로 확정하나요?

계약서와 반품 확인서, 판매장려금 산정 자료로 확정합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상품의 반품조건과 판매장려금 지급 등을 적은 계약서를 계약 즉시 대리점에 주고,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본사에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사가 반품 상품 훼손을 이유로 깎겠다고 하면, 훼손이 누구 책임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시행령은 공급업자 책임으로 상품이 파손됐는데도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으로 봅니다. 반품 당시 사진과 운송장, 본사 검수 결과를 받아 두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검수 기록을 요청하십시오. 정산서에 본사 담당자 이름과 날짜가 적힌 이메일이 있으면 금액을 인정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과 지급명령 중 무엇이 빠른가요?

금액에 다툼이 거의 없다면 지급명령, 금액이나 공제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분쟁조정이 맞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진행되고 본사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 비교는 「소액 채권은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중 무엇이 빠른가요? 절차와 비용 비교」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산금 회수 절차 비교
절차맞는 경우효력
지급명령금액 다툼이 거의 없을 때2주 안 이의 없으면 확정
대리점 분쟁조정 (핵심 행)공제·금액을 두고 다툴 때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
소액사건 소송3,000만원 이하 청구판결로 확정
일반 민사소송금액이 크고 다툼이 많을 때판결로 확정

분쟁조정 신청과 소 제기는 모두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470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대리점 분쟁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끝나며,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신청 자체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본사가 곧 주겠다고만 하는 사건은 조정 절차에서 지급일을 못 박는 것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게 받은 기간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는 상사 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정산 기한이 없으면 본사가 지급 요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요구한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산서에 지급 예정일이 적혀 있다면 그날이 지나면서 지체가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함께 청구서에 기간별로 계산해 적어 두면 조정이나 소송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올라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사가 정산 금액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알려 준 적이 있나요?

    그 자료를 금액 확정 근거로 청구서에 붙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 본사가 반품 훼손을 이유로 금액을 깎겠다고 하나요?

    검수 기록과 훼손 책임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호

  3. 지급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요구한 적이 없나요?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지체 시점을 정합니다.

    상법 제54조

  4.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인가요?

    대리점법 대신 공정거래법이나 계약상 청구로 갑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리점 정산금 회수 대응 순서

  • 정산 내역 확정 - 반품, 판매장려금, 보증금, 미수 물품대금을 항목별로 표로 만듭니다.
  • 본사 확인 받기 - 정산서를 이메일로 보내 금액 확인을 요청하고 답장을 보관합니다.
  • 기한 정한 요구 - 지급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지체 시점을 분명히 합니다.
  • 절차 선택 -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공제를 두고 다투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집행 준비 - 확정되면 본사 예금이나 다른 대리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점법 적용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반품 상품 훼손 책임, 정산 기한을 정했는지에 따라 받을 금액과 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와 대리점 분쟁조정, 지급명령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산금 사건에서 대리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금액 확정 자료입니다. 담당자가 말로 알려 준 숫자는 계약이 끝나면 쉽게 바뀌고, 반품 훼손이나 미수금 상계를 이유로 깎이는 일이 잦습니다. 계약 종료 직후 정산서를 이메일로 받아 금액을 확인했다는 답장을 남겨 두는 것만으로 다툼의 절반이 줄어듭니다.

또 곧 주겠다는 말을 믿고 몇 달을 보내면 지체 시점이 흐려져 이자 계산에서도 손해를 봅니다. 기한을 적은 서면 요구를 한 번 보내 두고, 그 기한이 지나면 망설이지 말고 분쟁조정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편이 결국 빨리 끝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와 대리점 분쟁조정, 지급명령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반품과 판매장려금 항목별로 청구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 대리점 정산금 청구
  • 대리점 분쟁조정 신청 대리
  • 지급명령·소액사건 진행
  • 대리점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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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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