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리점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의 자금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고, 늦어지는 만큼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합니다. 본사 재무가 나빠 보일 때의 가압류, 지급명령, 반환 유예 합의를 집행 가능한 형태로 남기는 방법과 회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늦지 않게 본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반환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어서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자금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미룰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본사는 담보된 채무를 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늦어지는 기간만큼 지연손해금도 물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반환을 계속 미루면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본사가 사정을 설명한다고 해서 반환 청구를 미루며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 5. 화장품 회사와 방문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거래 보증금 1,500만 원을 냈습니다. 제품을 사서 고객에게 팔고 판매수수료를 받아 왔는데, 매출이 줄어 2026. 4.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끝냈습니다. 종료 직후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본사는 회사 재무 상황이 나빠 당장은 어렵다는 답만 반복합니다. 최근 다른 대리점들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씨는 본사가 문을 닫기 전에 보증금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뤄도 되나요?
아니요, 돈이 없다는 사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늦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금전채무를 늦게 갚으면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는 항변도 할 수 없습니다. 본사와 대리점이 모두 상인이면 상사법정이율 연 6%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조건 이행 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뒤 본사가 이행해야 할 거래조건이므로, 본사 내부 사정만으로 반환을 무기한 미루면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 다른 빚을 갚지 못했다면 그 경위도 정리해 두십시오.
본사가 정말 돈이 없어 보이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본사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하는 절차이고,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본사 대리점들의 보증금 미반환이 이어지고 있거나 거래처 대금도 밀리고 있다면 그 사정이 보전의 필요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압류 대상으로는 본사 예금, 백화점·온라인몰에서 받을 판매대금, 본사 소유 부동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사 거래 은행과 주요 판매처는 거래 기간 중 받은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수단 | 쓰는 때 | 효과 |
|---|---|---|
| 내용증명 청구 | 반환 시기 약정이 없을 때 | 지체책임 기산일을 남김 |
| 가압류 (핵심 행) | 본사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을 때 | 예금·판매대금을 묶어 둠 |
| 지급명령 | 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이 적을 때 | 이의 없으면 집행권원 확정 |
| 분쟁조정 | 반환 유예를 협의할 여지가 있을 때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 |
| 소송 | 공제 항목 다툼이 클 때 | 판결로 금액 확정 |
가압류와 본안 절차는 함께 진행합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276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가압류와 함께 본안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금액이 분명하고 본사가 반환 의무 자체는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본사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공제 항목을 다투며 이의를 낼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소액 채권은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중 무엇이 빠른가요? 절차와 비용 비교」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환 날짜를 미뤄 주는 합의는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야 안전합니다. 본사가 「몇 달 뒤 반환하겠다」고 약속해도 개인 간 합의서만으로는 다시 소송을 거쳐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약속한 날까지 돌려주지 않을 때 이를 근거로 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청구한 적이 없나요?
반환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지체책임 기산일을 남깁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다른 대리점이나 거래처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나요?
그 자료를 모아 본사 예금이나 판매대금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본사가 반환 날짜만 약속하고 문서는 주지 않았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해 반환 날짜를 조정조서로 남깁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계약 종료 뒤 5년이 가까워지고 있나요?
조정 신청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상법 제64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합의서에는 반환 날짜와 금액을 특정하고,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갚는다는 조항과 지연손해금 이율을 넣으십시오. 분할 반환이라면 첫 회 금액을 크게 잡는 편이 본사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 전에 본사가 빼겠다는 공제 항목이 있다면 그 금액도 합의서에 확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있으므로 기한을 오래 미루는 합의일수록 조정 절차를 거치는 실익이 큽니다.
대리점 보증금 회수 대응 순서
- 반환 청구 - 보증금 금액과 반환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지체책임의 기준일을 남깁니다.
- 재산 파악 - 본사 거래 은행, 주요 판매처, 소유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 가압류 신청 - 재무 악화 사정을 소명해 예금이나 판매대금채권을 가압류합니다.
- 조정 또는 지급명령 - 반환 유예를 협의할 여지가 있으면 분쟁조정으로,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 강제집행 - 조정조서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압류·추심을 진행합니다.
시효와 내용증명의 관계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의 재산 상태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 반환 합의를 어떤 형태로 남기는지에 따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보증금 반환 청구와 가압류, 분쟁조정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사 재무가 흔들릴 때 대리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시간입니다. 본사가 사정을 설명하며 기다려 달라고 하면 몇 달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사이 다른 거래처와 금융기관이 먼저 예금과 판매대금을 압류하면 남는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와 가압류 검토는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본사 재무가 실제로 나쁘다는 소명 자료입니다. 다른 대리점의 미반환 사실, 거래처 대금 연체 공지, 직원 급여 지연 같은 구체 자료를 모아 두면 보전의 필요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막연히 「회사가 어렵다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업자의 재무 악화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리점을 대리해 가압류와 분쟁조정,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본사 재산 상황에 맞춰 회수 순서를 설계합니다.
- 대리점 보증금 반환 청구
- 공급업자 예금·채권 가압류
- 대리점 분쟁조정 대리
- 조정조서 기반 강제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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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민법 제387조 제2항
- 민법 제397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사집행법 제277조
- 상법 제64조
- 상법 제54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5항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민사집행법 제280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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