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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입점 매장 계약을 중도에 끝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대형마트·백화점이 계약기간 중 입점 매장과 거래를 끝내려면 남은 기간 비율에 따른 설비비 보상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지 조항과 보상 의무의 관계, 보상액 산정과 증빙,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을 유통업자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보를 보내기 전에

매장별 계약기간, 거래 중단 예정일, 설비비 총액 자료를 모아 최소 보상액을 계산해 두십시오. 통보 뒤에 보상액을 다투기 시작하면 분쟁조정이나 공정위 신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계약기간 중 거래를 끝내려면 설비비 보상액을 먼저 계산해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를 중단하면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상하도록 하고, 해지 사유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 대상은 남은 기간 비율만큼이므로 설비비 전액을 물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매장이 주장하는 금액을 증빙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여러 점포를 둔 대형마트 운영사입니다. 2026. 7. 한 점포의 푸드코트를 다시 꾸미기로 하고, 그 안의 음식점 매장 세 곳과의 계약을 2026. 10. 31.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중 한 곳은 2025. 4. 2년 계약을 맺으며 주방 설비와 인테리어에 5,000만원을 들였다고 주장하지만, 마트가 받은 증빙은 일부뿐입니다. 계약서에는 점포 운영상 필요하면 3개월 전 통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G사 담당자는 이 조항으로 보상 없이 끝낼 수 있는지, 보상한다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으면 설비비를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해지 조항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설비비 보상 의무를 없애지 못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보상하라고 정하면서,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지 않았습니다.

매장을 없애지 않고 위치·면적·시설만 바꾸는 경우도 같습니다. 리뉴얼로 매장을 다른 자리로 옮기게 하면 그 자체로 보상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바꾸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불이익 제공으로도 금지되므로, 리뉴얼 계획은 매장과 협의한 기록을 남기며 진행해야 합니다. 해지 조항의 3개월 통보 기간은 지키되, 보상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통보 기간을 지켰다는 사정은 해지 절차의 적법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보상액을 줄이는 사유는 아닙니다. 통보서에는 해지일과 함께 보상액 산정 방식과 지급 예정일을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보상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 중 거래 중단일부터 계약 마지막 날까지의 비율을 곱합니다. 사례 매장이라면 계약기간 24개월 중 2026. 11.부터 5개월이 남으므로, 증빙된 설비비 총액의 5/24 이상입니다. 5,000만원이 모두 증빙되면 약 1,042만원 이상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봅니다.

총액은 매장이 실제 지출한 설비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금계산서와 시공 계약서를 요청해 확인하십시오. 산식이 이미 남은 기간 비율만 반영하므로, 여기서 감가상각을 다시 빼자고 하면 이중 공제라는 반론을 받기 쉽습니다. 앞으로 맺는 계약에는 입점 때 설비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두고, 계약 서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입점 업체에 떠넘겨서는 안 되는 다른 비용은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상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공정위는 설비비 보상 의무를 어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와 함께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을 시정명령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되고,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이하입니다. 위반으로 매장에 손해를 입혔다면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설비비 보상 의무 위반 시 유통업자의 위험
절차내용근거
시정명령위반행위 중지, 매장 설비비용 보상 명령제32조
과징금납품대금·연간 임대료 범위, 산정 곤란 시 5억원 이하제35조
손해배상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제35조의2
분쟁조정 합의 이행 (핵심 행)공정위 시정명령·시정권고 하지 않음제27조 제4항

조정 합의와 이행은 개시 전 공정위가 처분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시정명령을 막습니다.

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2조, 제35조, 제35조의2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종료하려는 매장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나요?

    매장별 남은 기간 비율로 최소 보상액을 계산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

  2. 매장을 없애지 않고 위치나 면적만 바꾸나요?

    위치 변경도 보상 대상이므로 협의 기록과 보상안을 준비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 제17조 제8호

  3. 매장이 낸 설비비 증빙이 부족한가요?

    증빙된 금액 기준 보상액을 먼저 제시하고 요청 내역을 남깁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4. 매장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나요?

    법정 하한을 기준으로 성실히 협의해 합의와 이행을 마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분쟁조정은 유통업자에게도 쓸모가 있습니다. 조정절차 개시 전에 공정위가 처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정으로 합의하고 이행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공정위는 조정이 끝날 때까지 시정명령·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매장이 조정을 신청하면 성실히 응해 법정 하한을 기준으로 합의하는 편이 제재 위험을 줄입니다.

입점 매장 중도 종료 대응 순서

  • 대상 매장 목록화 - 매장별 계약기간, 중단 예정일, 남은 기간을 정리합니다.
  • 설비비 증빙 요청 - 세금계산서와 시공 계약서로 매장별 총액을 확인합니다.
  • 최소 보상액 계산 - 총액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해 매장별 하한을 냅니다.
  • 서면 통보와 협의 - 해지 조항의 통보 기간을 지키며 보상액과 지급일을 함께 제시합니다.
  • 합의서·조정 정리 - 지급 금액과 정산 범위를 서면으로 남기고, 조정 신청에는 성실히 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장별 남은 계약기간과 증빙된 설비비, 리뉴얼 계획의 협의 경과에 따라 보상액과 제재 위험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통업체의 입점 매장 계약 정리와 공정위 조사·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통업체가 놓치기 쉬운 것은 거래 중단일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보상액은 통보일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끝나는 날부터 남은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리뉴얼 공사 일정을 앞당기면 매장마다 보상액이 늘어납니다. 공사 일정과 매장별 종료일을 한 표로 맞춰 본 뒤 통보하십시오.

매장 쪽 증빙이 부족할 때 보상을 미루기만 하면 분쟁조정이나 신고로 이어집니다. 증빙된 금액 기준으로 하한을 먼저 지급하고 다툼이 있는 금액만 남겨 두면, 미지급 기간이 줄어 위반 판단에서도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백화점의 입점 매장 계약 정리와 설비비 보상 협의, 공정위 조사와 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매장별 보상 하한부터 계산합니다.

  • 입점 매장 계약 정리 자문
  • 설비비 보상 협의
  • 공정위 조사·시정명령 대응
  •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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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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