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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때 설비비 보상이 없다는 입점 계약서, 그래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네,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기간 중 거래를 끊으면 보상 배제 조항이 있어도 법이 정한 최소 설비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 기준이며, 임차인이 스스로 해지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철수 전에

중도해지 통보서, 매장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입점 계약서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매장을 비우고 설비를 뜯어낸 뒤에는 설비비용 총액을 증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네,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거래를 끊으면 계약서에 보상이 없다고 적혀 있어도 법이 정한 금액 이상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 보상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의무로 정하면서 계약으로 없앨 수 있다는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보상 배제 조항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3. 대형 쇼핑몰 지점에 신발 매장을 3년 계약으로 열면서 인테리어와 집기에 4,500만원을 들였습니다. 2026. 8. 쇼핑몰은 매장 구성 개편을 이유로 2026. 9. 1.까지 매장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B씨가 시설비 보상을 묻자 쇼핑몰은 「임대인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시설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계약서 조항을 보여 주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B씨는 서명한 조항이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에 매장 설비비 보상 의무가 생기나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때, 또는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바꿀 때입니다. 이때 납품업자등이 그 매장에 들인 설비비용을 법이 정한 산식 이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매장임차인뿐 아니라 특약매입·위탁 거래로 매장을 운영하는 납품업자도 납품업자등에 들어갑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쓰는 자입니다. 대형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스스로 장사를 접겠다며 해지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지를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가 출발점이므로, 쇼핑몰이 보낸 통보서와 메일을 꼭 보관하십시오.

계약서에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못 받나요?

아니요, 그 조항만으로 보상 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금액도 「이상」으로 정해, 최소 보상을 강제하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과 계약조항의 삭제·수정을 시정명령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 여러 입점 매장에 같은 양식으로 쓰는 계약서라면 약관에도 해당합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대신 다른 점포 입점이나 임대료 감면을 받기로 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법정 보상액에 못 미치는지 따져야 합니다. 대체 조건을 제안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금액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보상액은 얼마 이상으로 계산하나요?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 가운데 거래 중단일부터 계약 마지막 날까지 남은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1년으로 봅니다. 사례처럼 3년 계약에 1년 6개월이 남았다면 4,500만원의 절반인 2,250만원이 최소 보상액이 됩니다.

3년 계약, 설비비 4,500만원일 때 최소 보상액
거래 중단 시점남은 기간 비율최소 보상액
6개월 경과30/363,750만원
12개월 경과24/363,000만원
18개월 경과 (핵심 행)18/362,250만원
30개월 경과6/36750만원

계약서에 더 유리한 보상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단순 예시 계산(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 산식)

설비비용 총액은 매장 공사비, 간판, 진열대처럼 그 매장을 위해 쓴 비용입니다. 다른 매장으로 옮겨 다시 쓸 수 있는 장비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품목별로 나눠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정 보상은 최소 기준이므로, 계약서에 더 유리한 보상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합니다.

보상 말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설비비 보상과 별도로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바꾸는 것은 불이익 제공행위로도 금지됩니다. 남은 기간의 영업이익처럼 손해 범위는 다툼이 크므로 매출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따로 냈다면 「영업을 보장받은 기간이 남았는데 매장을 못 쓰게 되면 권리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거래 중단이나 매장 변경을 유통업체가 먼저 요구했나요?

    통보서와 메일을 보관하고 법정 보상을 청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

  2. 매장 설비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증명할 수 있나요?

    품목별로 정리해 설비비용 총액을 확정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

  3. 계약서에 보상 배제 조항이 있나요?

    조항이 있어도 법정 최소 보상액을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 제32조

  4. 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나요?

    서명 전에 해지 경위와 보상 조건을 문서에 넣도록 요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

돈을 빨리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마무리되고,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있어 협상이 길어질 때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 됩니다. 보상액 산정표와 증빙을 처음부터 갖춰 내면 조정안이 법정 산식에 가깝게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장 설비비 보상 청구 대응 순서

  • 통보 보관 - 중도해지나 매장 변경을 요구한 통보서와 메일, 회의 기록을 모읍니다.
  • 비용 정리 -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그 매장에 쓴 설비비용 총액을 품목별로 정리합니다.
  • 보상액 계산 - 전체 계약기간과 남은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최소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서면 청구 - 법정 보상액과 근거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중단을 누가 요구했는지와 설비비용을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점 매장의 설비비 보상 청구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비비 보상 분쟁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누가 계약을 끝냈는가입니다. 쇼핑몰이 「협의 해지」 합의서에 서명을 받아 두면 임차인이 원해서 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해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해지를 먼저 요구한 쪽이 쇼핑몰이라는 사정과 보상 조건을 문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설비비용 총액은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와 공사 계약서로 증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공사비나 지인에게 맡긴 공사는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전후 사진과 견적서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입점 매장의 중도해지 설비비 보상 청구와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기간과 투자 내역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입점 매장 설비비 보상 청구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 입점 계약 불공정 조항 검토
  • 중도해지 손해배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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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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