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가 공급하는 고기 품질이 나빠 그만두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의 품질 불량이 반복되고 개선 요구에도 고쳐지지 않아 그만둔다면 위약금을 그대로 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지 전에 거쳐야 할 개선 요구 절차와 위약금 다툼,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불량 물품 사진과 반품·교환 요청 기록을 날짜별로 남기고, 본사에 기간을 정해 품질 개선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이 절차 없이 바로 영업을 접으면 점주 쪽 사정으로 그만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의 품질 불량이 반복되고 개선 요구에도 고쳐지지 않아 그만둔다면, 위약금을 그대로 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해지 경위와 양쪽의 귀책 정도로 따지는데, 해지의 원인이 본사의 공급 의무 위반에 있다면 귀책은 본사 쪽에 있습니다. 다만 불량이 한두 번에 그쳤거나 품질 문제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점주의 일방적 해지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본사 청구서를 받았다고 바로 위약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 고기전문점 가맹본부와 2년 계약을 맺고 매장을 열었습니다. 계약상 고기는 본사에서만 받아야 했는데, 몇 달 뒤부터 변색되거나 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고기가 자주 들어왔습니다. A씨는 2025. 10.부터 세 차례 사진을 보내며 교환과 개선을 요청했지만 본사는 일시적 문제라고만 답했습니다. 다른 가맹점주들도 비슷한 불량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님 항의가 이어지자 A씨는 2026. 3.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본사는 중도해지 위약금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가 공급한 물품 품질이 나쁘면 본사 책임인가요?
네,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으로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히 가맹점이 본사에서만 물품을 받도록 묶여 있다면, 공급 물품의 품질은 가맹점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본사의 영역입니다.
공급한 물품이 계약에서 정한 품질에 못 미치면 본사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고, 점주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환받지 못한 불량 물품 대금, 버린 식재료, 손님 항의로 줄어든 매출이 손해의 예입니다.
같은 시기 다른 가맹점도 같은 불량을 겪었다면 본사의 품질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점주협의회나 인근 가맹점과 입고 사진을 공유해 두면 일시적 문제였다는 본사 주장에 맞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매장의 보관·조리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면 본사 책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냉장 온도 기록 등 보관 상태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 필수품목 거래 강제에 관한 기준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해 비싸게 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품질 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품질 불량이 반복되고 개선 요구에도 고쳐지지 않았다면 끝낼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민법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맹계약처럼 계속되는 계약에서는 같은 구조로 장래를 향해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 상황 | 해지 가능성 | 위약금 다툼 |
|---|---|---|
| 불량 반복, 기간 정한 개선 요구에도 불응 | 본사 귀책 해지 주장 가능 | 청구 근거부터 다툼 |
| 불량 한두 번, 바로 교환됨 |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점주 해지로 다투어질 수 있음 |
| 불량 반복, 개선 요구 기록 없음 | 입증이 관건 | 기록 보강 후 감액 주장 |
| 해지 통보서에 개인 사정 기재 | 본사 귀책 주장 약해짐 | 과중 여부 중심으로 다툼 |
출처 - 민법 제544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1)
그래서 해지 전에 기간을 정한 서면 개선 요구가 중요합니다. 「2주 안에 규격에 맞는 고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불량이 한 번뿐이었거나 곧바로 교환이 이루어졌다면 해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본사 귀책 해지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본사 잘못으로 그만둬도 위약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의 근거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은 대개 가맹점 쪽 사정으로 계약을 끝내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법은 해지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귀책 정도, 남은 계약기간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해지의 원인이 본사의 공급 의무 위반이라면 위약금을 그대로 물리는 것은 이 금지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불량 물품의 사진과 입고 기록을 날짜별로 갖고 있나요?
불량 기록표를 만들어 개선 요구서에 첨부합니다.
민법 제390조
본사에 기간을 정해 개선을 서면으로 요구했나요?
기한이 지난 뒤 본사 귀책을 적어 해지를 통보합니다.
민법 제544조
해지 통보서에 품질 불량을 해지 사유로 적었나요?
위약금 청구에 귀책 문제로 대응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1)
불량 때문에 손님에게 환불하거나 물품을 버렸나요?
금액을 정리해 손해배상으로 함께 청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민법 제390조
본사가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로 소비자 피해가 생겼는데도 그 배상 책임을 모두 가맹점에 지우는 계약도 금지됩니다. 손님 항의로 환불해 준 금액이 있다면 본사에 그 부담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본사가 위약금을 보증금에서 먼저 뺐다면 공제 내역과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의를 남겨 두십시오. 중도해지 위약금의 일반 기준은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품질 불량 해지 대응 순서
- 불량 기록 - 입고일별 사진, 거래명세서, 폐기 내역, 손님 항의 기록을 모읍니다.
- 교환·개선 요청 - 불량이 생길 때마다 서면이나 문자로 교환과 개선을 요청합니다.
- 기간을 정한 최고 - 개선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마지막 요구를 보냅니다.
- 해지 통보 - 기한이 지나도 개선이 없으면 본사 귀책을 적어 해지를 통보합니다.
- 조정 신청 - 본사가 위약금을 청구하면 분쟁조정에서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다룹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품질 불량이 얼마나 반복됐는지와 개선 요구에 본사가 어떻게 응했는지, 남아 있는 기록에 따라 위약금 부담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주의 본사 귀책 해지와 위약금 분쟁,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품질 분쟁은 결국 기록 싸움입니다. 점주는 불량을 그때그때 전화로 항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본사는 나중에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입고 때마다 상자 라벨과 고기 상태를 함께 찍고, 항의는 문자나 앱 게시판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해지 통보의 문구도 중요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거나 「매출이 안 나와서」라고 쓰면 본사는 이를 점주 귀책 해지의 근거로 씁니다. 해지 사유를 공급 물품 품질 불량과 개선 요구 불응으로 분명히 적어야 위약금 다툼에서 귀책을 본사로 돌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주의 본사 귀책 해지와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공급 물품 하자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불량 기록과 개선 요구 경과를 기준으로 귀책을 정리합니다.
- 가맹본부 귀책 해지 검토
-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 공급 물품 하자 손해배상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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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1)·나목
- 민법 제544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43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8호·제1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 [별표 2] 제4호 가목 1)·나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 민법 제398조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