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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물량이 줄었는데 미리 사 둔 원부자재 값도 정산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원청 사정으로 위탁 범위가 줄었다면 그 물량을 위해 미리 사 둔 원부자재 비용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할 때나 범위를 줄일 때 정한 정산 조건이 기준이 되고, 평가 금액은 시세로 따집니다. 하자보증증권을 이유로 한 잔금 보류도 정리했습니다.

정산서에 서명하기 전에

위탁 범위가 줄어든 물량을 위해 사 둔 원부자재의 구매 내역, 수량, 보관 장소를 목록으로 만들고, 원청과 정한 정산 조건이 담긴 메일이나 회의록을 찾아 두십시오. 정산서에 이 항목이 빠져 있으면 서명 전에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십시오.

네, 원청 사정으로 위탁 범위가 줄었다면 그 물량을 위해 미리 사 둔 원부자재 비용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범위를 줄이기로 합의했다면 그때 정한 정산 조건대로 대금을 줘야 합니다. 다만 원부자재 값은 구매가가 아니라 정산 당시의 적정한 시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이미 협의로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사는 2024. 12. 플랜트 설비 회사로부터 석탄 취급 설비 제작을 위탁받았습니다. 제작 도중 발주 사정으로 위탁 범위가 줄었고, 두 회사는 2025. 9. 완료 후 줄어든 물량과 M사가 사 둔 원부자재를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청의 정산서에는 M사 소유 원부자재 비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M사가 3억 원을 더 청구하자 원청은 정산은 협의로 끝났고, 남은 잔금은 M사가 하자보증증권을 내지 않아 보류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원청은 원부자재가 M사 소유이니 M사가 알아서 처분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M사 대표는 원부자재 값을 받을 수 있는지, 잔금 보류가 정당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탁 범위를 줄이는 것 자체는 괜찮나요?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는데 원청이 일방적으로 줄였다면 부당한 위탁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발주 사정을 함께 확인하고 정산 조건을 붙여 범위를 줄이기로 합의했다면, 쟁점은 그 정산 조건을 지켰는지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범위를 줄일 때 원부자재와 가공 중인 물건을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발주 취소 일반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리 사 둔 원부자재는 얼마로 정산하나요?

먼저 위탁할 때나 범위를 줄일 때 정한 정산 조건을 따르고, 조건이 불분명하면 적정한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원청은 최초 정산 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원부자재를 정산 대상에 넣기로 한 기록이 있다면 그 항목을 뺀 정산은 대금 미지급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원부자재 정산 평가 예시
원부자재 유형평가 기준준비 자료
다른 현장에 쓸 수 있는 범용 자재정산 당시 시세구매 내역, 시세 자료
해당 설비 전용 가공품투입 비용 중심가공 공정표, 사진
가공 전 전용 원자재구매가와 처분 가능가구매 내역, 처분 견적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평가 방식 예시)

다만 구매가나 장부가를 그대로 청구하면 원청은 시세보다 과하다고 반박합니다. 범용 자재라면 다른 현장에 쓸 수 있는지, 전용 가공품이라면 고철 값밖에 안 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품목별로 구매 시점 가격, 현재 시세, 전용 여부, 보관 상태를 나눠 적으면 협상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하자보증증권을 안 냈다고 잔금을 보류할 수 있나요?

계약에서 하자보증증권 제출을 대금 지급과 맞물려 정했다면 일부 보류가 정당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는 보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쌍무계약에서는 상대방이 자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증권 미제출로 원청이 입을 위험은 보증 금액 정도이므로, 그보다 큰 잔금 전부를 묶어 두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은 증권을 내고 잔금을 받는 것입니다. 증권 발급이 어렵다면 보증 금액만큼만 유보하고 나머지를 받는 방식을 제안해 보십시오. 계약서에 증권 제출 기한과 미제출 시 처리 방법이 적혀 있다면 그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원청이 정한 기한보다 일찍 보류를 시작했는지도 따져 보십시오.

정산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받아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보다 늦게 정했다면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정산 협의가 길어져도 지급기일은 뒤로 밀리지 않으므로, 이미 인정된 금액부터 먼저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범위 축소 때 원부자재를 정산하기로 한 기록이 있나요?

    메일·회의록을 모아 최초 정산 조건으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 제13조 제1항

  2. 원청이 범위를 일방적으로 줄였나요?

    부당한 위탁 변경으로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3. 원부자재를 구매가 그대로 청구하고 있나요?

    범용·전용을 나눠 시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4. 하자보증증권을 이유로 잔금 전부가 보류됐나요?

    보증액만큼만 유보하는 안을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원부자재 항목처럼 다툼이 있는 부분 때문에 다툼이 없는 정산금까지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이 인정한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눈 청구서를 보내면, 인정분의 지급 지연이 분명해져 지연이자를 청구하기도 쉬워집니다.

위탁 범위 축소 정산 대응 순서

  • 원부자재 목록 작성 - 줄어든 물량을 위해 산 원부자재의 품목, 수량, 구매가, 보관 상태를 정리합니다.
  • 정산 조건 확인 - 범위 축소 때 원부자재를 정산하기로 한 메일, 회의록, 합의서를 찾습니다.
  • 시세 평가 - 품목별 현재 시세와 전용 여부를 따져 현실적인 청구액을 정합니다.
  • 보류 범위 대응 - 하자보증증권 문제는 증권 제출이나 보증액만큼만 유보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 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위를 줄일 때 원부자재를 정산하기로 한 기록과 원부자재의 현재 가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산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위탁 변경·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탁 범위 축소 정산에서 원부자재가 빠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기록 부족입니다. 범위를 줄이는 협의는 대개 급하게 구두로 이뤄지고, 원부자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나중에 정산」으로만 남습니다. 협의 직후 원부자재 목록을 첨부한 확인 메일을 보내 두지 않으면, 정산 단계에서 원청은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도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구매가 그대로 청구하면 과다하다는 반박을 받고 협상이 길어집니다. 다른 현장에 돌려쓸 수 있는 자재와 전용 가공품을 나눠, 전용품은 구매가 중심으로, 범용 자재는 시세 중심으로 청구하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위탁 범위 변경과 원부자재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산 조건 기록과 품목별 시세를 근거로 현실적인 정산금 청구액을 구성하고 협상합니다.

  • 하도급 정산금 청구
  • 위탁 변경·취소 분쟁
  • 하도급 분쟁조정
  • 제조 하도급 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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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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