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해마다 3%씩 깎인 납품단가, 앞으로의 단가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 단가 인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어서, 지난 차액 배상과 함께 앞으로의 단가를 다시 정하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장래 단가는 분쟁조정 합의나 공정위 시정조치를 통해 원청과 다시 정하는 구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만 대상으로 합니다.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 단가를 다투지 못했다면, 거래가 끝나기 전후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시점을 정해 두십시오.
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 인하라면 지난 차액 배상과 함께 앞으로 적용할 단가를 다시 정하자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에는 위반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가 들어가고, 분쟁조정에서는 단가 변경 자체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공정위가 장래 단가를 직접 정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결국 원청과의 합의로 단가를 바꾸는 구조입니다. 지난 차액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2. 1.부터 원청에 자동차 차체 부품을 납품하며 개당 단가를 6,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원청은 2023년부터 해마다 연초에 「전 협력사 공통 3% 인하」를 통보했고, E사는 단가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6. 1. 단가는 5,500원 아래로 내려갔고, 원자재값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E사 대표는 그동안 덜 받은 돈과 함께 앞으로의 단가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 거래를 끊기지 않고 할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마다 같은 비율로 깎는 단가는 언제 부당한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정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전 협력사 3%」처럼 업체별 원가 구조, 품목별 공정 개선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전형입니다.
원청은 대개 「협의해서 합의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지는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하도급업체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인하 통보 공문, 협상 없이 서명만 요구한 이메일, 다른 협력사도 같은 비율이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원청이 공정 개선이나 원재료 단가 하락 같은 객관적 근거를 품목별로 제시했고, 실제로 협상해 비율을 달리 정했다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영적자나 판매가격 인하처럼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리하게 정한 경우도 부당한 결정으로 봅니다.
지난 몇 년간 덜 받은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도별로 원래 단가와 인하된 단가의 차이에 그해 납품 수량을 곱해 더합니다. 해마다 같은 비율로 깎이면 차이가 복리처럼 커지므로, 마지막 해일수록 차액이 큽니다. 아래 표는 단가 1만원, 연 1만 개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
| 연차 | 적용 단가 | 원 단가와 차이 | 연 1만 개 기준 차액 |
|---|---|---|---|
| 1년차 | 9,700원 | 300원 | 300만원 |
| 2년차 | 9,409원 | 591원 | 591만원 |
| 3년차 | 9,127원 | 873원 | 873만원 |
| 합계 (핵심 행) | 1,764만원 |
원 단가 1만원, 해마다 직전 단가에서 3% 인하, 연 납품 1만 개를 가정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원청이 얻은 이익, 위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연도부터 시효를 점검하십시오.
매년 서명한 단가 합의서는 어떻게 극복하나요?
서명 당시의 사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원청에게 유리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협의가 있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합의서가 있어도 통보나 강요로 낮게 정했다면 부당한 결정의 예로 듭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인하율이 협상 전에 공문으로 먼저 정해져 내려왔는지, 서명 기한이 며칠로 촉박했는지, 하도급업체가 다른 안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입니다. 이메일 회신, 단가 협의 회의 기록, 「서명하지 않으면 다음 물량 배정이 어렵다」는 식의 말이 담긴 자료가 있으면 따로 보관하십시오. 인하된 단가로 거래를 이어 간 사정만으로 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적용할 단가는 어떤 절차로 바로잡나요?
첫째는 분쟁조정입니다. 조정에서는 지난 차액 지급과 함께 이후 단가를 일정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합의할 수 있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거래를 이어 가면서 단가를 회복하려는 업체에게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모든 협력사나 품목에 같은 인하율을 통보했나요?
통보 공문과 다른 협력사 사정을 모아 일률 인하를 주장합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단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실제 협상이 없었나요?
서명 경위와 기한을 보여 줄 이메일·공문을 정리합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 2. 마.
원자재값이나 노무비가 올랐나요?
단가 인하 다툼과 별도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서면 신청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거래를 계속하면서 단가를 회복하고 싶나요?
차액과 장래 단가를 함께 담은 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하도급법 제24조의4 제1항, 제24조의6 제5항
둘째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입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원청에 차액 지급,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수주 기회를 줄이는 보복조치는 따로 금지됩니다.
셋째로 원자재값이나 노무비가 올랐다면 단가 인하와 별개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조정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원가 상승에 따른 조정 신청 방법은 「원자재값이 올랐는데 원청에 하도급대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률 단가 인하 대응 순서
- 인하 이력 정리 - 연도별 단가, 인하 통보 공문, 서명한 합의서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 차액 계산 - 연도별 납품 수량과 단가 차이로 덜 받은 금액을 산정합니다.
- 협의 실질 확인 - 협상 기록, 다른 협력사 인하율, 원청이 제시한 근거를 확인합니다.
- 원가 조정 신청 병행 - 원자재값이 올랐다면 하도급대금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조정 또는 신고 - 차액과 장래 단가를 함께 정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하 비율이 업체와 품목을 가리지 않고 같았는지와 실제로 협상할 기회가 있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차액과 단가 회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단가 인하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와 하도급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률 인하 분쟁에서 하도급업체가 가장 불리해지는 순간은 「매년 서명한 합의서」를 원청이 내밀 때입니다. 그래서 서명 당시의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하율이 협상 전에 공문으로 먼저 통보되었는지, 서명 기한이 촉박했는지, 다른 협력사도 같은 비율이었는지를 정리해 두면 합의가 형식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장래 단가는 소송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거래를 이어 갈 생각이라면 차액 청구만 내세우기보다, 단가 회복안을 함께 담은 조정안을 먼저 마련해 두는 편이 협상력을 높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분쟁과 하도급대금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과 공정위 신고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차액과 장래 단가 회복안을 함께 설계합니다.
- 일률 단가 인하 손해배상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신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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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제2항 제1호·제5호
-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제3항
-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
-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제5호·제8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 2. 마.
- 민법 제766조 제1항
-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 2. 마.
-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10항·제11항
- 하도급법 제19조
- 하도급법 제24조의6 제5항
-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 하도급법 제24조의4 제1항
-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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