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추가공사는 인정하면서 물량이 줄었다며 원청이 계약금액보다 깎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감액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감액 사유·기준을 적은 서면도 미리 주지 않았다면, 물량 감소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깎기 어렵습니다. 추가 청구 포기 각서의 한계와 추가공사 금액 증명 방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원청이 감액된 금액으로 정산을 요구하면, 서명하기 전에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다툼 없는 계약 잔금은 공사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할 돈이고, 그 뒤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청이 감액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그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도 미리 주지 않았다면, 물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깎기는 어렵습니다. 하도급법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실제 시공 물량으로 정산한다는 조건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청이 추가공사를 인정했다면 그 부분 대금까지 감액분과 맞바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원청에게서 오래된 종교시설 리모델링 공사 중 천장·벽체 실내마감 공사를 1억 4,000만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계약 때 G사는 「설계 변경이 없으면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냈습니다. 공사 중 현장소장 지시로 조명박스와 에어컨박스를 따로 만들었고, 2026. 2. 준공 뒤 추가공사비 9,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원청은 박스 작업은 인정하면서도 전체 물량이 줄었다며 계약금액보다 400만원 적은 금액으로 정산하자고 합니다. G사 대표는 이 정산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량이 줄었다는 이유의 감액은 언제 정당한가요?
계약할 때 감액 조건을 정해 두었고, 그 조건대로 깎은 경우에 정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단가와 예정 물량을 정하고 「실제 시공 물량으로 정산한다」고 약정했다면, 물량이 줄어든 만큼 대금이 줄어드는 것은 감액이 아니라 계약 내용대로의 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형태 | 물량이 줄면 | 원청이 갖출 것 |
|---|---|---|
| 단가·실제 물량 정산 약정 | 계약대로 정산 금액이 줄어듦 | 실제 물량 산출 자료 |
| 총액 계약, 감액 조건 명시 | 조건 범위에서 감액 여지 | 조건 증명과 사전 감액 서면 |
| 총액 계약, 감액 조건 없음 (핵심 행) | 사후 감액은 정당한 사유 인정 어려움 | 정당한 사유 증명 |
| 실제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 | 미시공분 공제 | 미시공 범위와 금액 제시 |
같은 물량 감소라도 계약서의 정산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출처 -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제2항 제1호·제3항
반대로 총액으로 계약했는데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적지 않고, 공사가 끝난 뒤 물량이 줄었다며 깎는다면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청은 감액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미리 줘야 합니다. 이 서면 없이 정산 단계에서 감액안을 내미는 것은 그 자체로 원청에게 불리한 사정입니다.
부당한 감액이 인정되면 원청은 감액분을 지급해야 하고,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손해가 생겼다면 3배 이내의 배상책임도 문제 됩니다.
다툼 없는 계약 잔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정산 다툼과 상관없이 정해진 기한 안에 받아야 합니다. 건설 하도급대금은 원청이 공사를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기일이 그보다 먼저 오면 그 날까지입니다.
원청이 감액 정산안에 서명해야 잔금을 주겠다고 하면, 다툼 없는 계약 잔금은 먼저 지급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계약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잔금은 원청도 다투기 어려운 돈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초과 기간에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감액분과 추가공사비는 그다음에 따로 다투면 됩니다.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못 받나요?
모두 막히지는 않습니다. 각서가 「설계 변경이 없으면」 증액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원청의 구두 지시로 작업 내용이 바뀐 경우를 설계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설계 변경은 도면이 바뀌는 경우뿐 아니라 원청의 구두 지시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원청 요구로 서면에 없는 작업을 하고 생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노임, 장비, 공과잡비는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처럼 원청 지시로 늘어난 비용까지 미리 포기하게 하는 조항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건설 하도급이라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와 상관없이 원래 공사 범위 안의 작업은 추가공사가 아닙니다. 노후 건물을 새 자재로 고치는 공사라면 기존 천장 철거와 재시공은 처음부터 공사 내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추가공사 금액을 「1식」으로만 적었다면 얼마나 인정받나요?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원청이 작업을 인정해도 금액은 크게 깎이기 쉽습니다. 「조명박스 1식 ○○만원」처럼 근거 없이 적은 내역서는 상대가 다투면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청이 서면을 주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는 점이 고려되더라도, 청구액의 일부만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실제 시공 물량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없나요?
총액 계약으로 보고 사후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원청에 요구합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제2항 제1호
원청이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지 않았나요?
서면 미교부를 들어 감액 정산안에 이의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3항
원청 지시로 한 추가 작업의 사진이나 작업일보가 있나요?
계약 단가 방식으로 금액을 다시 계산해 내역서를 냅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계약 때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각서를 냈나요?
원청 지시로 늘어난 비용까지 포기하게 한 부분의 효력을 다툽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그래서 추가 작업마다 투입 인원과 일수, 자재 구매 영수증, 작업 전후 사진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계약 내역서에 비슷한 공종 단가가 있으면 그 단가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원청이 계약서 없이 추가공사를 시킨 문제는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감액 정산 대응 순서
- 계약 정산 조건 확인 - 총액 계약인지, 실제 물량 정산 조건이 있는지 계약서와 내역서를 봅니다.
- 감액 서면 요구 - 원청에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요구하고, 정산안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 추가공사 금액 재산정 - 투입 인원, 자재 영수증, 계약 단가로 추가 작업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다툼 없는 금액 청구 - 계약 잔금처럼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감액분과 추가공사비를 함께 분쟁조정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총액 계약인지 물량 정산 계약인지와 추가 작업을 지시받은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감액 분쟁과 추가공사대금 청구,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량 감소 감액 분쟁은 계약서 첫 장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 계약이 총액 계약인지, 단가와 예정 물량을 정하고 실제 물량으로 정산하는 계약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물량 감소라도 앞의 경우는 감액, 뒤의 경우는 계약대로의 정산이 되어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추가공사비는 금액 근거가 약해 깎이는 일이 많습니다. 원청이 작업 사실을 인정한 뒤에는 금액 다툼만 남으므로, 그 시점부터라도 투입 인원과 자재 영수증을 모아 계약 단가 방식으로 다시 계산한 내역서를 내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감액 분쟁과 추가공사대금 청구,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정산 조건과 추가 작업 기록을 대조해 청구 금액을 다시 세웁니다.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청구
- 추가공사대금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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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제2항 제1호·제3항·제4항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제3항·제8항
-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제1호
-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제3항
-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다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제8항·제9항
- 하도급법 제24조의4 제1항·제4항·제5항
- 민법 제163조 제3호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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