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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공법이 바뀌면 추가비용을 받기 위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공사 중 원청이 공법을 바꾸라고 하면 변경 지시를 담은 서면과 날짜별 투입 비용 기록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서면이 없을 때의 위탁내용 확인 요청과 15일 추정, 증빙 자료 목록, 정산을 미룰 때의 지연이자와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공사 중에

원청이 공법을 바꾸라고 하면 바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청이 변경 내용과 대금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확인을 요청하고,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경 지시를 담은 서면과, 늘어난 인력·장비·자재를 날짜별로 적은 기록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원청이 나중에 정산을 미루며 내세우는 이유는 대개 「지시한 적 없다」와 「비용을 확인할 수 없다」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멈추고 원청과 다툴 필요는 없고, 공사를 하면서 자료를 쌓아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2026. 3. 9. 종합건설사로부터 공동주택 단지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도중 원청 현장소장이 거푸집 공법을 바꾸라고 지시하면서 늘어난 비용은 준공 때 정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바뀐 공법으로 넉 달을 시공했지만 별도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원청은 추가비용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정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A씨는 지금이라도 무엇을 모아야 추가비용 1억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법 변경 지시를 말로만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원청에 변경된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은 서면을 보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원청은 계약에 없던 공사나 계약 내용을 바꾸는 공사를 맡길 때에도 착공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원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하도급업체가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을 적고 서명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서면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회신이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지는 내용증명처럼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가 이미 끝났더라도 정산 전이라면 지금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원청이 부인하는 회신을 보내면 다툼의 범위가 그 시점에 분명해지므로, 이후 자료를 모을 방향도 정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비용은 어떤 자료로 증명하나요?

공법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와 실제 투입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원래 도면과 변경 도면, 원청의 지시 문자나 회의록이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작업일보의 인원·장비 투입 기록, 자재 구매 세금계산서, 장비 임차 계약서, 시공 사진이 「얼마가 더 들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공법 변경 추가비용, 남겨 둘 자료
증명할 것자료확보 시점
변경 지시가 있었다는 것 (핵심 행)지시 문자·이메일, 회의록, 위탁내용 확인 요청과 회신지시 당일
무엇이 바뀌었는지원래 도면과 변경 도면, 공법 비교표변경 공사 착수 전
얼마가 더 들었는지작업일보(인원·장비), 자재 세금계산서, 장비 임차 계약서매일·매월
실제 시공 여부공정별 사진, 원청 확인 서명공정 완료 때

원청이 확인 서명을 거부하면 그날 이메일로 보내 두면 기록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8항·제9항·제12항

작업일보에는 원청 현장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청이 서명을 거부하면 그날 바로 이메일로 보내 두는 것만으로도 기록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하도급법은 원청과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거래 서류를 보존하게 하므로, 원청이 가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근거도 됩니다. 증빙이 일부 빠진 항목은 감정으로 금액을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공법 변경을 먼저 제안했다면 비용을 못 받나요?

제안한 쪽이 누구인지보다 원청이 그 변경을 승인하고 시공을 지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도급업체가 시공 편의나 품질을 이유로 공법 변경을 제안했더라도, 원청이 이를 받아들여 바뀐 공법대로 시공하게 했다면 계약 내용을 바꾸는 위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업체가 스스로 공법을 바꾼 경우에는 늘어난 비용을 원청에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안 단계에서부터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감은 정산한다」는 문구를 넣어 원청의 승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원청이 승인하면서 비용은 하도급업체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붙였다면, 그 조건이 원청이 요구한 사항의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인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원청이 자료 부족을 이유로 정산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 약속이나 추정되는 위탁이 있으면 그 추가대금도 하도급대금이므로, 원청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60일을 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청이 서면을 주지 않은 것 자체도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법 변경 지시를 서면 없이 말로만 받았나요?

    작업 내용과 예상 대금을 적어 원청에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2. 작업일보에 변경 공법 구간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부터 구간을 나눠 기록하고, 지난 기간은 사진과 장비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

  3. 원청이 공사를 인수한 지 60일이 지났나요?

    추가대금과 함께 연 15.5% 지연이자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4. 공사를 마친 지 2년이 넘었나요?

    3년 시효 전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

자료를 보완해 보냈는데도 원청이 답하지 않으면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시효에 걸리므로 정산이 늦어질수록 기한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절차 선택은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법 변경 추가비용 정산 대응 순서

  • 지시 기록 - 변경 지시를 받은 날 지시자와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원청에 다시 보냅니다.
  • 확인 요청 - 서면이 없으면 작업 내용과 예상 대금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합니다.
  • 투입 기록 - 작업일보, 자재·장비 증빙, 사진을 변경 공정별로 묶어 둡니다.
  • 정산 청구 - 준공 전후로 변경 전후 비교표와 함께 추가대금을 서면 청구합니다.
  • 조정·소송 - 지급이 없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며 3년 시효를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법 변경을 누가 언제 지시했는지와 투입 비용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위탁내용 확인 절차, 하도급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가비용 분쟁에서 원청이 「자료가 없다」고 할 때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금액보다 인과관계입니다. 늘어난 인력과 장비가 공법 변경 때문인지, 원래 공정 지연 때문인지를 가를 자료가 없으면 감정에서도 일부만 인정되기 쉽습니다. 작업일보에 「변경 공법 구간」을 따로 표시해 두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위탁내용 확인 요청은 공사 도중에 보낼 때 효과가 가장 큽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부인하는 회신을 보내면 그 시점에 다툼이 드러나므로, 계속 시공할지와 비용 기록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위탁내용 확인 요청, 하도급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변경 지시와 투입 비용 자료를 공정별로 정리해 청구 금액을 세웁니다.

  • 하도급 추가공사대금 청구
  •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작성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 공사대금 감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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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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