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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왔다면 못 받은 할인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받았다면, 원청은 그 초과 기간의 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합니다. 할인료 계산 기간과 몇 년 치까지 받을 수 있는지, 장기간 동결된 단가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 기간이 지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원칙적으로 개시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3년이 지나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있습니다.

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만기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넘긴다면 그 넘긴 기간의 할인료를 원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인료는 원청이 어음을 줄 때 함께 줘야 하는 돈이고, 수급사업자가 따로 요구해야 생기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음을 할인하지 않고 만기까지 들고 있었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12년부터 자동차 전장부품을 임가공해 B사에 납품하며 대금을 매달 만기 120일 어음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할인료는 한 번도 받지 못했고, 단가도 2017년 이후 오르지 않다가 2025. 3.에야 인상되었습니다. 2026. 6. B사는 단가가 발주처 납품가보다 높다며 거래 종료를 통보했고, 할인료는 최근 3년 치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A사 대표는 할인료를 몇 년 치까지 받을 수 있는지, 오래 묶여 있던 단가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으로 받으면 어느 기간의 할인료를 받나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받습니다. 원청이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어음을 줬다면 이 할인료를 60일 안에 줘야 하고, 60일이 지난 뒤 어음을 줬다면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 전체 기간의 할인료를 교부하는 날에 줘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이 기준이 됩니다.

지급 수단별 원청이 따로 줘야 하는 금액
지급 수단원청이 줄 금액지급 시기근거
어음(수령일부터 60일 안에 교부)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수령일부터 60일 안제13조 제6항 단서
어음(60일이 지난 뒤 교부)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어음 교부일제13조 제6항 본문
어음대체결제수단60일이 지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 수수료수령일부터 60일 안제13조 제7항
현금 지연 지급60일 초과기간 지연이자실제 지급 시제13조 제8항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제10항

할인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해 고시한 비율을 씁니다. 원청이 어음 대신 기업구매전용카드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같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면 같은 구조로 수수료를 줘야 하고, 이때는 원청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이 기준입니다. 또 원청은 발주자에게 받은 어음보다 만기가 긴 어음을 줄 수 없습니다.

원청이 최근 3년 치만 주겠다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3년이라는 기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제한됩니다. 계속 거래라면 거래가 끝난 날은 보통 마지막 납품 또는 거래 중지일로 보게 되므로, 거래 종료 직후라면 그 전 할인료도 신고 대상에서 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와 민사 청구는 따로 봐야 합니다. 법원에 할인료를 청구할 때는 각 어음 교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 오래된 할인료일수록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부일, 만기일, 수령일을 어음마다 표로 만들고 시점별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신고와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단가를 올려 주지 않은 것도 다툴 수 있나요?

단가를 올려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지만,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같거나 비슷한 물품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 비교해 낮은지, 그리고 원청이 협의 없이 정했는지입니다. 원청의 경영적자나 판매가격 인하처럼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리하게 정한 것도 금지됩니다.

임가공처럼 노무비 비중이 큰 거래라면 그동안 오른 인건비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거래가 계속되는 중이라면 공급원가 변동을 이유로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청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거래를 끝내며 할인료를 일부만 정산하자고 하면 서명해도 되나요?

정산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포기 문구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은 거래 종료 때 할인료 일부, 재고 매입, 단가 차액을 한꺼번에 묶어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한 뒤에는 강요나 착오를 증명하지 못하면 포기한 부분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하도급대금을 만기가 납품일부터 60일을 넘는 어음으로 받은 적이 있나요?

    어음별로 교부일과 만기일을 정리해 할인료를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2.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우리 회사가 부담했나요?

    약정 수수료율로 원청 부담분을 계산해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제10항

  3. 원청과의 거래가 끝난 지 3년이 가까워지고 있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서둘러 진행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 원가가 크게 올랐는데 단가가 몇 년간 그대로였나요?

    노무비·원자재 상승 자료로 대금 조정 신청이나 부당 결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의2 제1항

합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항목별 금액과 계산 근거를 적어 받고 포기하는 범위를 특정 항목으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청이 거래 유지나 남은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서명을 요구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쳐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이행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어음 할인료 청구 대응 순서

  • 어음 목록 작성 - 납품일, 어음 교부일, 만기일, 액면금을 어음마다 정리합니다.
  • 할인료 계산 -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 일수에 고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단가 이력 정리 - 단가 결정일과 인상 요청, 노무비 상승 자료를 시점별로 모읍니다.
  • 서면 청구 - 할인료와 단가 차액을 나누어 원청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신고 진행 - 거래 종료일부터 3년 안에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별 교부일과 만기일, 거래가 끝난 날과 단가를 정한 경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할인료와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과 대금 결정을 둘러싼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할인료 분쟁에서 원청은 대개 '관행이었다', '수급사업자가 이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할인료는 원청이 어음을 줄 때 스스로 줘야 하는 돈이어서 이의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음 사본이나 어음 수불부를 남겨 두었는지입니다. 원본이 없으면 은행 추심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교부일과 만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거래 종료 협상 때 원청이 할인료 일부와 재고 매입을 묶어 정산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 합의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뒤에 단가 차액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에 따른 할인료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별 기간 계산표로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 어음할인료·수수료 청구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손해배상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거래 종료 정산 합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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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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