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가 점포에 투자한 게 없는데 중도해지 위약금을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점포에 투자한 것이 없다면 중도해지 위약금은 남은 기간 수익과 후속 점주를 구하는 기간의 손실 정도로 따져야 하고, 그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은 과중한 위약금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과 대법원 판단,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산정 방식을 확인하고, 본사가 점포에 들인 인테리어·장비 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위약금을 먼저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아니요,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가 점포에 투자한 것이 없다면 중도해지로 본사가 입는 손해는 남은 기간의 수익과 후속 점주를 구하는 기간의 손실 정도로 좁혀지고, 그보다 지나치게 큰 위약금은 과중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약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한 푼도 내지 않는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4. 편의점 가맹본부와 5년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점포는 A씨가 직접 임차했고 인테리어와 집기 비용도 A씨가 냈습니다. 일흔여덟이 된 A씨는 야간 근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2026. 2. 본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본사는 계약서의 산식에 따라 중도해지 위약금 2,4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은 1년 2개월이고, 본사는 그동안 점포에 따로 비용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A씨는 4년 가까이 성실하게 운영했고 본사가 매장에 들인 돈도 없는데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 투자가 없다는 사정은 위약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위약금이 본사가 입을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큰지 따질 때 감액 쪽으로 작용하는 사정이 됩니다. 법은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중한지를 해지 경위와 당사자의 귀책 정도, 남은 계약기간, 후속 점주와 계약하는 데 통상 걸리는 기간의 손해액 등에 비추어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귀책사유,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듭니다.
| 따지는 요소 | 감액 쪽 사정 | 본사가 내세우는 사정 |
|---|---|---|
| 본사 투자 | 인테리어·장비 지원 없음 | 개점 지원, 교육 비용 |
| 해지 경위와 귀책 | 고령·건강 등 운영 불능 | 점주 일방 사정 |
| 남은 계약기간 | 만료가 가까움 | 남은 기간이 김 |
| 후속 점주 공백 | 입지가 좋아 금방 구함 | 구하는 데 오래 걸림 |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1), 제12조의2
많은 가맹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에는 본사가 개점 때 지원한 인테리어·장비 비용을 회수하는 몫이 들어 있습니다. 본사가 지원한 것이 없다면 그 몫을 주장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위약금 산정식이 무엇을 보전하려는 것인지, 본사가 실제로 무엇을 부담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전반의 위약금 기준은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약금 감액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손해와 비교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는지를 봅니다. 투자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가 있고”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가맹점 위약금에 대입하면, 남은 기간 본사가 받을 로열티와 후속 점주를 구하는 기간의 손실이 예상 손해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금액과 청구액의 차이가 클수록 감액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여서, 본사가 이미 후속 점주를 구했다면 그 사정도 반영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약정이 없었어도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게 줄이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이나 체력 때문에 그만두는 것도 점주 잘못으로 보나요?
점주 쪽 사정이기는 하지만, 고의로 계약을 어긴 경우와 같은 무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본사가 유예기간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둡니다. 이는 본사의 해지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만, 그런 사정이 계약을 이어 가기 어려운 사유로 법에 올라 있다는 점은 귀책 정도를 따질 때 참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본사가 점포 인테리어나 장비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나요?
개점 비용 부담 자료를 모아 감액 근거로 정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1)
계약서에 부득이한 사유 해지나 위약금 경감 조항이 있나요?
그 조항을 근거로 감액 또는 면제를 먼저 요청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8호
위약금이 남은 기간 로열티 합계보다 훨씬 큰가요?
예상 손해 계산표를 만들어 청구액과 비교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본사가 협의에 응하지 않나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그래서 계약서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조항이나 위약금 경감 조항이 있는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 그동안 성실하게 운영한 기록, 본사가 지적한 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면 협의와 조정에서 쓸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대응 순서
- 조항 확인 - 위약금 산정식, 부득이한 해지 조항, 해지 통지 방법을 찾습니다.
- 본사 투자 내역 요청 - 인테리어·장비·임차 지원 여부와 금액을 서면으로 묻습니다.
- 예상 손해 계산 - 남은 기간 로열티와 후속 점주를 구하는 기간의 손실을 추산해 청구액과 비교합니다.
- 협의 또는 조정 - 감액안을 제시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지급 방식 정리 -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에 금액과 지급일을 적어 다툼을 끝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가 점포에 실제로 투자한 금액과 남은 계약기간, 해지에 이른 경위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위약금의 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협상과 분쟁조정, 위약금 감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약금 협상에서 점주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본사에게 손해의 내역을 묻는 일입니다. 계약서 산식만 놓고 다투면 「계약대로」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본사가 개점 때 무엇을 부담했는지, 후속 점주를 구하는 데 보통 몇 달이 걸리는지를 서면으로 물으면 산식이 실제 손해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고령이나 건강 악화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해지 요청 시점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과 함께 그 전까지 본사 지적 없이 운영했다는 점검 기록, 매출 정산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조정 단계에서는 이런 자료가 감액 폭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위약금 협상과 분쟁조정, 위약금 감액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본사의 실제 투자와 예상 손해를 기준으로 감액 범위를 정리합니다.
-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감액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 위약금 청구 소송 대응
- 가맹계약 해지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
- 본사 몰래 다른 업체 닭을 썼다고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면 다 내야 하나요?
- 매출이 안 나와 가맹계약을 1년 만에 끝내도 위약금을 다 내야 하나요?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 2] 제4호 가목 1)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1)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단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호, [별표 2] 제4호 가목 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 민법 제103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7호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