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자진신고로 과징금이 감경됐는데 처음 과징금 처분을 다투면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자진신고 감면 처분이 따로 나오면 처음 과징금 처분은 그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처음 처분의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3두987 판결로 소송 대상과 자진신고일 종료일, 감면 취소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소송은 감경 처분을 대상으로 내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 과징금 처분만 다투면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이어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네,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하는 처분이 따로 나왔다면 처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처음 처분이 감면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액수 자체를 다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대상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식품 원료 가격 담합에 가담했다가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뒤 두 번째로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공정위는 2026. 8. 27. C사에 과징금 40억 원 납부명령을 하고, 2026. 9. 24. 2순위 협조를 이유로 20억 원으로 줄이는 처분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C사가 자진신고한 날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 탈퇴를 통보한 넉 달 뒤까지를 담합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담당 임원은 어느 처분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지, 담합 기간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두유 제조사 3곳의 가격 담합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2011. 6. 9. 원고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고, 2011. 7. 18. 2순위 조사협조자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50% 줄이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두 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감면 처분이 실제로 내야 할 최종 과징금을 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이러한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처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전선 입찰담합 사건에서도 처음 처분을 전부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했으며, 감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자진신고한 날 담합이 끝난 것으로 보나요?
네, 적법하게 자진신고했다면 감면 순위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자진신고일이 그 사업자의 담합 종료일이 됩니다. 원심은 다른 업체에 탈퇴를 알리고 담합이 없었을 가격 수준으로 내리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끝난다고 보아, 원고가 탈퇴를 통지한 2010. 7. 15. 이전에는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자진신고를 탈퇴 의사표시와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자진신고일인 2010. 3. 22.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감면 처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신고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담합을 계속하거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아 지위확인이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도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은 자진신고자 등이 요청하면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거나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처음 처분과 감면 처분이 따로 나오는 모습은 지금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감면 취소 사유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자진신고한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사 때 진술을 재판에서 부정하면 감면을 취소할 수 있게 정합니다. 소송에서는 담합 사실이 아니라 종료일,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처럼 액수에 관한 쟁점으로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감면 제도 전반은 「동의의결과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은 언제 쓰나요? 신청 요건·순위·감면 폭과 5년 재위반 제한, 손해배상과의 관계」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감면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담합 적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여러 해의 합의가 하나의 담합을 이루는 경우, 일부 기간에만 가담한 업체라도 전체 기간의 증거를 처음 낸 업체가 담합 전체의 1순위 협조자가 됩니다. 이 사건 원고는 다른 업체가 가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1순위를 주장했지만, 그 업체가 전체 기간 증거를 먼저 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구분 | 주요 요건 | 감면 |
|---|---|---|
|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 | 단독 증거 제공, 정보·증거 부족 상태, 성실 협조, 중단 | 과징금·시정조치 모두 면제 |
| 조사 후 최초 협조 | 같은 요건 |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
| 두 번째 사업자 | 성실 협조·중단, 1순위로부터 2년 이내(2개사 담합 제외) | 과징금 50% 감경, 시정조치 감경 가능 |
| 다른 담합 추가 신고 | 다른 공동행위에서 1순위 요건 충족 | 해당 담합 과징금 추가 감경·면제 |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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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과징금 처분 뒤에 감면 처분을 따로 받았나요?
감면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공정위가 잡은 담합 종료일이 자진신고일보다 늦나요?
자진신고일을 종기로 관련매출액을 다시 계산해 다툽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소송에서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할 생각인가요?
감면 취소 위험이 있으므로 쟁점을 액수 문제로 좁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감면 처분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제99조 제1항
현행 시행령은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하고, 두 번째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50%를 감경합니다.
자진신고 감면 사건 대응 순서
- 처분 구조 확인 - 과징금 처분과 감면 처분이 따로 나왔는지, 각 통지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소송 대상 정리 - 감면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내고, 처음 처분만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 종료일 대조 - 공정위가 잡은 담합 종기와 자진신고일을 비교해 관련매출액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 쟁점 범위 관리 -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은 감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액수 쟁점에 집중합니다.
- 기한 준수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진신고가 적법하게 유지되었는지와 공정위가 잡은 종료일이 자진신고일과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과징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의 감면 신청과 과징금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처분서가 두 장 오는데 첫 번째 의결서만 보고 소장을 쓰는 것입니다. 첫 처분 통지 후 30일 안에 서둘러 소를 냈다가 감면 처분이 뒤따르면, 청구취지를 감면 처분으로 바꾸는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처분의 의결번호와 통지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종료일은 과징금 액수와 직결됩니다. 공정위는 다른 업체에 탈퇴를 알린 날이나 가격을 실제로 내린 날을 종기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적법한 자진신고였다면 신고일 이후 매출은 관련매출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 접수증과 지위확인 서면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부당공동행위 사건의 자진신고 감면 신청과 심의 대응, 과징금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감면 지위를 지키면서 과징금 산정의 오류를 다툽니다.
- 자진신고·조사협조 감면 신청
- 과징금 감면처분 취소소송
- 담합 종료일·관련매출액 검토
- 공정위 심의 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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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자진신고 사실을 다른 가담사에 알리면 감면을 못 받나요?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항·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제1항 제3호·제2항·제3항·제3항 제5호·제5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