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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대표를 겸임하고 급여는 한 회사만 주면 부당지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열사 대표를 겸임하면서 한 회사만 급여를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두55259 판결이 요구한 근로 제공 증명, 행위별 부당성 판단, 조사 대응과 30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아니요, 계열사 대표를 겸임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임원이 다른 회사를 위해 실제로 근로나 그에 준하는 수임사무를 했다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급여를 서둘러 소급 정산하기보다, 겸임 회사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중견 그룹의 주력 회사이고, B사 대표이사 C씨는 같은 그룹 D사의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C씨의 보수는 B사가 전액 지급하고 D사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D사에는 실무를 맡는 각자대표이사가 따로 있습니다. 2026. 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D사와의 자금거래와 함께 C씨의 급여 부담 구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왔습니다. 2026. 3. B사 법무팀장은 겸임 기간 급여 전액이 지원 금액으로 잡히는지, 지금이라도 D사가 급여를 나눠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임원 무상 겸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겸임 사실만으로는 인력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계열사는 두 회사 대표이사를 겸임한 임원의 급여 약 1억 8,500만 원을 전부 부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인력지원이자 동일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직무가 회사 업무 전체에 미친다는 이유로 겸임만으로 근로 제공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회사에 고용되어 업무집행권자인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겸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약 2년 4개월 동안 전자결재 13건이 있었다는 사정도 근로에 준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각자대표이사가 있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급여 부담 부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인력지원행위가 되려면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나요?

지원한 회사가 그 인력으로 하여금 상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했고, 상대 회사의 대가 분담이 상당히 적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인력이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 합계보다 상대 회사가 부담한 금액이 상당히 적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원이라도 겸임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수임사무를 했다면 근로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 업무를 특정하지 못하면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을 계열사에 보내 일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 제공 자체가 쉽게 드러나므로, 인건비 분담 비율이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됩니다. 판결은 구법 제23조를 적용했지만, 현행법 제45조 제1항 제9호와 시행령 [별표 2] 제9호 다목도 인력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를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행위별로 갈린 결론
행위공정위 판단법원 판단
부동산 매매계약금 지급 후 해제자금 무상대여로 지원실질적 이익 없어 지원 아님
양도대금 약 3년 지연회수, 지연이자 미수령부당지원·부당 이익제공부당지원·부당 이익제공 인정
겸임 대표이사 급여 전액 부담 (핵심 행)인력지원·부당 이익제공근로 제공 증명 없어 불인정

겸임 급여 부담은 다른 행위와 따로 부당성을 판단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5259 판결

여러 지원행위가 있으면 부당성을 한꺼번에 보나요?

원칙적으로 거래조건이 다른 행위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부당성을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개별행위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서도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를 같은 의도로 지원한 여러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묶어 전체적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자산 양도대금을 약 3년 늦게 받고 지연이자도 받지 않은 행위는 부당지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급여 부담은 그 행위와 같은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따로 판단했고, 그것만으로는 경쟁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행위가 하나의 지원 계획으로 묶이면 약한 행위도 함께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마다 시기, 결정 경위,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계열사 거래 전반의 판단 기준과 제재 수준은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에 불복하려면: 30일 이의신청과 서울고등법원 소송, 집행정지, 과징금 산정 다툼과 고발 대응」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겸임 임원의 보수를 한 회사만 부담하고 있나요?

    겸임 회사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 기록을 모읍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5259 판결

  2. 겸임 회사에 다른 대표이사가 따로 있나요?

    업무 분장 자료로 겸임 임원의 실제 역할이 제한적이었음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5259 판결

  3. 같은 계열사와 자금·자산 거래도 함께 조사받고 있나요?

    행위별로 의도와 거래조건이 다른지 나눠 의견을 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4.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통지를 이미 받았나요?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준비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9조

계열사 임원 겸임 조사 대응 순서

  • 겸임 현황 정리 - 겸임 임원별로 등기 기간, 각 회사의 보수 부담액, 다른 대표이사 유무를 표로 만듭니다.
  • 실제 수행 업무 확인 - 겸임 회사에서의 결재, 회의 참석, 지시 기록을 모아 근로에 준하는 업무가 있었는지 봅니다.
  • 행위별 분리 - 자금·자산 거래와 인력 문제를 나눠, 같은 의도의 일련의 행위로 묶이는지 따집니다.
  • 심사보고서 의견 제출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 업무를 특정했는지, 급여 비교를 증명했는지 반박합니다.
  • 불복 검토 - 처분을 받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선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겸임 임원이 상대 회사에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와 다른 지원행위와 같은 의도로 묶이는지에 따라 인력지원 인정 여부와 과징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겸임 임원 문제는 자금거래 같은 큰 쟁점에 묶여 함께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처럼 행위별로 나누면 인력 부분은 수행 업무 증명이 약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행위를 묶는 논리를 끊어 두는 것이 과징금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겸임 임원이 상대 회사에서 정기 회의를 주재하고 결재를 다수 했다면 근로에 준하는 업무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조사 전에 겸임 회사의 결재·회의 기록을 미리 확인해 위험 정도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사 간 자금·인력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시정명령·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행위별 사실관계와 증명 책임을 기준으로 쟁점을 나눕니다.

  • 부당지원행위 조사 대응
  • 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
  • 계열사 거래 구조 사전 검토
  • 심사보고서 의견서 작성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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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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