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이 정산을 미루는 사이 하도급 공사대금 시효는 언제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정산에 응하지 않아도 하도급 공사대금의 3년 시효는 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지급기일과 시효 기산점, 분쟁조정 신청과 공정위 신고의 시효중단 효력, 정산서 없이 미지급액을 증명하는 방법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하도급대금은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인수일이 지급기일로 보이므로, 준공·인수일부터 날짜를 세어 두십시오.
원청이 정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도급 공사대금의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 시효이고, 보통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흐릅니다. 정산을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끝나지 않도록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원청이 「곧 정산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고, 그 말을 들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전문건설업체로 2023. 9. 종합건설사에게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2024. 2. 공사를 마치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계약금액 30억 원 중 26억 원은 받았지만, 원청은 설계변경 물량을 따져 봐야 한다며 정산 회의를 계속 미뤘습니다. 그사이 E사는 거래 관계를 생각해 독촉만 해 왔습니다. 2026. 9. 원청 담당자가 바뀌자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E사 대표는 정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시효가 벌써 흐르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았어도 시효는 흐르나요?
네, 정산 미확정은 금액을 다툴 사정일 뿐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니어서 시효는 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공사에 관한 도급 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인수일을, 60일이 지난 날로 정했으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그래서 준공 후 인수를 마쳤다면 그 무렵부터 날짜를 세어야 합니다. 사례처럼 2024. 2. 인수를 마쳤다면, 지급기일을 넉넉히 잡아도 2027년 봄 무렵에는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계약서에 정산 완료 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원청이 정산을 미루는 것만으로 지급 시기가 끝없이 늦춰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대금 회수 방법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로 시효를 멈출 수 있나요?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공정위 신고는 조건을 갖춰야 최고의 효력이 생깁니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주고, 조정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고 절차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지만,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면 처음 조정 신청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 수단 | 시효 효과 | 유의할 점 |
|---|---|---|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핵심 행) | 신청으로 시효중단 | 취하·각하 때는 6개월 안 소송 등 필요 |
| 공정위 신고 | 통지 시 최고로 봄 | 신고자 동의 통지 필요, 6개월 안 후속 절차 |
| 내용증명 독촉 | 최고 | 6개월 안 소송·가압류 등 필요 |
| 원청의 일부 지급·인정 문서 | 승인으로 중단 여지 | 날짜와 문구를 보관 |
| 소송·가압류 | 청구·가압류로 중단 | 비용과 담보 준비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24조의4, 민법 제168조, 제174조
공정위 신고는 신고자가 동의해 공정위가 원사업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한 때 민법상 최고로 봅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또 신고 사실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무혐의로 끝나면 최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신고만 믿지 말고 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서에는 미지급 금액과 인수일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어느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켰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청이 정산서를 안 주면 미지급액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계약서, 기성 확인 자료, 준공·인수 자료, 받은 돈의 입금 내역으로 미지급액을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의 정산서가 없어도 계약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설계변경 증감은 작업 지시 자료로 따로 정리하면 됩니다. 다툼 없는 금액과 다툼 있는 금액을 나눠 청구하면, 원청이 설계변경을 이유로 전체 지급을 미루기 어려워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사를 마치고 인수받은 지 2년 6개월이 넘었나요?
시효 만료일을 계산하고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준비를 바로 시작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원청이 남은 금액을 인정하는 메일이나 일부 입금이 있었나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지 검토합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공정위 신고만 해 두고 다른 절차는 하지 않았나요?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준비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민법 제174조
준공 통지를 서면으로 보낸 기록이 있나요?
검사 합격 간주 여부와 인수일 증명 자료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원사업자는 준공이나 기성부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준공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 둔 기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원청이 일부라도 대금을 지급했거나 남은 금액을 인정하는 문서를 보냈다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니, 그런 문서는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는 부분에는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 지연 하도급대금 시효 관리 대응 순서
- 시효 기산일 확인 - 준공 통지일, 인수일, 계약상 지급기일을 정리해 3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 미지급액 산정 - 계약금액, 설계변경 증감, 받은 금액을 표로 만들어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 정산 촉구 서면 - 정산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원청의 답변을 보관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정산이 계속 미뤄지면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소송·가압류 - 시효가 임박했거나 조정이 끝났다면 공사대금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일과 계약상 지급기일, 원청이 대금 일부를 인정하거나 지급한 시점에 따라 시효가 끝나는 날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공사대금 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 신청과 공사대금 소송,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산 지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관계를 생각해 구두 독촉만 하다가 3년을 넘기는 것입니다. 인수일을 기준으로 달력에 만료일을 적고, 만료 6개월 전에는 조정 신청이나 소송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만으로는 시효가 확실히 멈추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원청이 보낸 정산 초안, 「남은 금액은 검토 후 지급」 같은 이메일, 일부 입금 내역은 채무를 인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시효 계산을 다시 하게 만들 뿐 아니라 미지급액 증명에도 쓰이므로 날짜별로 따로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문건설업체를 대리해 하도급 공사대금 정산 분쟁의 분쟁조정 신청과 공사대금 소송, 가압류를 수행해 왔으며, 인수일과 채무 승인 자료를 기준으로 시효를 먼저 점검합니다.
-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 공사대금 시효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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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63조 제3호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174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제5항·제6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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