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정산 합의가 안 됐다며 미룬 하도급대금, 시효는 언제부터 흐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하도급대금은 청구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시효가 흐르고, 정산 합의가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기산점 판단, 원청의 채무 승인과 내용증명의 효력,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의 시효중단, 만료 전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 채권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이 다가오면 소 제기, 가압류,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처럼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그 전에 해야 합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시효가 흐르고, 정산 합의가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대개 공사를 마치고 원청이 인수한 무렵이나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그 기준일이 됩니다. 원청이 「정산이 끝나면 주겠다」고 해도 그 말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되고,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따로 해 두어야 합니다. 정산 협의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석재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3. 3. 6.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석재 외벽공사를 하도급받아 2023. 11. 20. 기한 안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원청은 하도급대금 정산 합의가 아직 안 됐다며 잔금 3,500만 원을 주지 않았고, 그 뒤로 몇 차례 정산 회의만 이어졌습니다. 2026. 10. A씨는 원청 담당자에게서 「곧 정산하자」는 문자를 받았지만 지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공사를 마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잔금을 아직 청구할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산 합의가 없으면 시효가 시작되지 않나요?
아니요, 정산 합의가 없어도 시효는 진행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여기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이행기가 오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법률상 장애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 미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원청과 금액 합의가 안 된 것은 사실상의 사정일 뿐, 대금 청구를 막는 법률상 장애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3년 시효가 적용되는 공사에 관한 채권이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잔금뿐 아니라 공사 중 생긴 추가공사비나 복구공사비도 3년 시효에 걸리고, 그 공사를 마친 때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시효가 미뤄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3년을 세나요?
계약서에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그날부터, 정하지 않았다면 공사를 마치고 목적물을 넘긴 때부터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급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넘기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하게 하므로, 60일을 넘는 지급기일 약정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산 완료 후 지급」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사정을 지급 시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정산이 끝날 수 없게 된 때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 이행기가 왔다고 보는 해석이 가능해, 시효 기산점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을 피하려면 준공일을 기준으로 가장 이른 시효 만료일을 잡고 그 전에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에서는 2026. 11. 20. 무렵이 가장 이른 만료일 후보입니다. 지급 조건과 시효 기산점은 「소방 필증을 받은 뒤 대금을 주기로 했다면 공사대금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정산을 약속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원청이 대금을 줄 의무를 인정하면 그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잔금 3,500만 원은 정산 후 지급하겠다」처럼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문서나 문자는 승인의 증거가 됩니다. 반면 「정산하자」는 말만 있고 금액이나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표현은 승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내용증명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는 그 뒤 6개월 안에 소 제기,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승인을 받아 두려면 원청 담당자에게 잔금 액수를 적은 정산서를 보내 확인 회신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이나 공정위 신고도 시효를 멈추나요?
네,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서를 작성하거나 성립하지 않고 종료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등을 해야 처음 신청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 조치 | 효과 | 주의할 점 |
|---|---|---|
| 원청의 채무 승인 | 시효 중단 | 금액·지급 의무를 인정한 문서가 필요 |
| 내용증명 청구(최고) | 6개월 안 후속 조치 시 중단 |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 |
| 가압류·지급명령·소 제기 (핵심 행) | 시효 중단 | 가장 확실하나 비용과 절차 필요 |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 시효 중단 | 취하·각하되면 6개월 안 재조치 |
| 공정위 신고 후 접수 통지 | 최고로 봄 | 6개월 안 재판상 청구 등 필요 |
만료가 몇 주 남았다면 가압류나 지급명령처럼 바로 효력이 생기는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출처 - 민법 제168조, 제17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24조의4 제4항·제6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사를 마친 지 2년 6개월이 넘었나요?
준공일 기준 만료일을 계산해 그 전에 시효 중단 조치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원청이 잔금 액수를 인정한 문서나 문자가 있나요?
날짜를 확인해 승인으로 시효가 새로 진행했는지 따져 봅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이 지났나요?
최고의 효력이 없어졌을 수 있으니 바로 가압류나 소 제기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174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가 취하했나요?
취하일부터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제6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신고자가 동의해 원청에 접수 사실이 통지되면 그 통지는 최고로 봅니다. 최고이므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시효가 몇 주 남지 않았다면 조정보다 가압류나 지급명령, 소 제기가 더 확실합니다.
하도급 잔금 시효 대응 순서
- 기산점 확인 - 준공일, 원청 인수일, 계약서의 지급기일을 확인해 가장 이른 만료일을 잡습니다.
- 승인 증거 확보 - 잔금 액수를 적은 정산서를 보내 원청의 확인 회신을 받습니다.
- 청구서 발송 - 내용증명으로 잔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6개월 기한을 기록합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만료가 가까우면 가압류, 지급명령, 소 제기, 분쟁조정 중 하나를 바로 합니다.
- 본안 진행 - 원청이 계속 다투면 민사소송으로 잔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지급 조건과 준공·인수 시점, 원청이 채무를 인정한 문서가 있는지에 따라 시효 만료일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잔금 청구와 시효 관리, 가압류와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산 협의가 길어지는 사건에서 시효 만료를 막아 주는 가장 좋은 자료는 원청이 금액을 적어 보낸 문서입니다. 회의록에 「잔금 3,500만 원 중 하자 정산 후 지급」처럼 금액이 적혀 있고 원청 담당자가 서명했다면 채무 승인으로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금액이 들어간 회의록을 남기고 서명이나 확인 메일을 받아 두십시오.
만료가 몇 주 남았다면 조정 신청보다 가압류나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조정은 신청서 보완이나 각하 위험이 있어, 6개월 안에 다시 조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잔금 청구와 시효 관리, 가압류와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조건과 준공·인수 기록으로 가장 이른 시효 만료일을 잡아 조치 순서를 정합니다.
- 하도급 잔금 청구
- 소멸시효 중단 조치
- 가압류·지급명령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민사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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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63조 제3호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2호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제5항·제6항
- 민법 제665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74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183조
- 민법 제184조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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