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총액으로 정한 철골 제작 하도급, 물량이 늘면 추가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의 도면 변경이나 지시로 계약 범위를 넘는 물량을 만들었다면 총액 계약이어도 늘어난 부분의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범위 판단 기준, 늘어난 물량의 단가 계산과 판례,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확인 요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원청은 늘어난 물량과 대금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서면 없이 이미 만들었다면 늘어난 물량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그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원청의 도면 변경이나 지시로 계약 범위를 넘는 물량을 만들었다면 총액 계약이어도 늘어난 부분의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액은 계약할 때 정한 도면과 수량을 전제로 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도면 안에서 생긴 단순한 수량 오차는 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무엇이 늘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총액 계약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추가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고, 계약 도면과 변경 도면부터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선박 부품을 만드는 A씨 회사는 2026. 1. 12. 금속 구조물 제조사로부터 새 공장의 철골 제작과 조립·설치를 총액 2억 4,000만 원에 맡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도면 기준 철골 120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작 도중 원청이 크레인 보와 기둥 규격을 키운 도면을 두 차례 보내왔고, 실제 제작 물량은 150톤이 되었습니다. 2026. 6. 설치를 마치고 늘어난 30톤의 제작대금을 청구하자, 원청은 총액 계약이라 추가 대금은 없다며 기존 대금도 어음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늘어난 물량의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총액 계약이면 물량이 늘어도 대금은 그대로인가요?
아니요, 계약 범위 밖에서 늘어난 물량은 별도 대금 대상입니다. 하도급법은 계약 내역에 없는 제조를 맡기거나 계약 내역을 바꾸는 위탁을 「추가·변경위탁」으로 보고, 원청이 작업 시작 전에 서면을 발급하게 합니다. 원청이 규격을 키운 새 도면을 보내 제작하게 했다면 계약 내역을 바꾼 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할 때의 도면, 물량 산출서, 견적서입니다. 사례처럼 계약서에 「계약 도면 기준 120톤」이 적혀 있으면 그 범위를 넘는 30톤은 계약 밖 물량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수량 없이 「일체」로만 적혀 있으면 원청은 도면 변경까지 총액에 포함됐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변경 전후 도면 비교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원청이 서면 없이 추가 제작을 시킨 것 자체도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원청이 변경 도면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냈다면 그 파일과 수신 기록이 서면을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늘어난 물량은 어떤 단가로 계산하나요?
계약에 단가나 단가 산출 근거가 있으면 그 단가를 늘어난 물량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례에서 총액 2억 4,000만 원을 120톤으로 나눈 톤당 200만 원을 30톤에 적용하면 추가 대금은 6,000만 원입니다. 늘어난 부분이 원래보다 복잡한 가공을 요구한다면 그 차이를 반영한 단가를 따로 협의해 서면에 남겨야 합니다.
| 구분 | 물량 | 계산 | 금액 |
|---|---|---|---|
| 계약 물량 | 120톤 | 총액 | 2억 4,000만 원 |
| 계약 단가 | 1톤 | 2억 4,000만 원 ÷ 120톤 | 200만 원 |
| 늘어난 물량 (핵심 행) | 30톤 | 30톤 × 200만 원 | 6,000만 원 |
| 합계 청구액 | 150톤 | 총액 + 추가 대금 | 3억 원 |
늘어난 부분의 가공 난도가 다르면 그 차이를 반영한 단가를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부가가치세 별도)
단가를 새로 정할 때도 바뀐 부분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은 재설계로 철근 물량이 늘어난 공사에서, 원래 목적물과 성질상 달라진 것이 없다면 재설계 물량 전체에 바뀐 단가를 적용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늘어난 물량의 대금은 받되, 이미 합의된 물량의 단가까지 다시 올리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원청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정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단가도 안 정하고 먼저 작업했는데 원청이 대금을 낮게 정하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가 제작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청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설치까지 맡긴 철골처럼 옮기기 어려운 목적물은 원청이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봅니다. 60일을 넘기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고,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이 변경으로 증액을 받았다면 그 증액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나 견적서에 계약 수량이 적혀 있나요?
그 수량을 넘는 부분을 따로 계산해 추가 대금 산정표를 만듭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원청이 보낸 변경 도면이 제작 시작 뒤에 왔나요?
수신 날짜를 정리해 계약 뒤 변경 위탁이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늘어난 물량에 대해 원청의 서면을 받지 못했나요?
늘어난 물량과 대금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목적물을 넘긴 지 60일이 지났나요?
추가 대금과 연 15.5% 지연이자를 함께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추가 대금을 어음으로 주겠다고 하면 할인이 가능한 어음이어야 하고, 원청은 할인료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원청이 물량 증가 자체를 부인하면, 늘어난 물량과 대금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해 두십시오. 원청이 15일 안에 부인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을 책임은 원청에 넘어갑니다.
총액 계약 추가 물량 대금 대응 순서
- 계약 범위 확정 - 계약서·견적서·계약 도면에서 수량과 규격을 확인합니다.
- 변경 도면 대조 - 원청이 보낸 변경 도면과 받은 날짜를 정리해 늘어난 물량을 계산합니다.
- 확인 요청 - 서면이 없으면 늘어난 물량과 대금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합니다.
- 추가 대금 청구 - 계약 단가 기준 산정표를 붙여 지급기일과 함께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소송 - 지급이 없으면 하도급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며 지연이자를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적힌 수량과 도면 변경을 누가 지시했는지, 늘어난 부분의 가공 난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추가 대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 추가 제작대금 청구와 하도급분쟁조정,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총액 계약 분쟁의 승패는 계약서 첫 장에 수량이 적혀 있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골 일체」로만 적힌 계약이라도 견적서나 물량 산출서가 계약서에 붙어 있으면 그 수량이 계약 범위가 됩니다. 계약 당시 원청에 보낸 견적서 원본과 이메일을 찾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변경 도면은 받은 날짜가 중요합니다. 제작을 시작한 뒤 받은 도면이라면 계약 뒤 변경이라는 점이 분명해지지만, 계약 직전에 받은 도면이라면 원청은 이미 계약에 반영됐다고 주장합니다. 도면 파일명과 수신 메일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설치 하도급의 추가 제작대금 청구와 하도급분쟁조정,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도면과 변경 도면을 대조해 늘어난 물량과 대금을 산정합니다.
- 제조 하도급 추가 제작대금 청구
- 총액 계약 범위 분석
-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작성
- 하도급분쟁조정·민사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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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제2항 제1호·제8항·제9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6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2항 제1호·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