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정보공개서를 받고 이틀 만에 가맹금을 냈다면 마음이 바뀌어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냈다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더라도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이유에 따라 금액이 줄 수 있어 반환 요건, 금액 기준, 요구서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이 기간이 지나면 정보공개서 숙려기간 위반을 이유로 한 반환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냈다면 마음이 바뀌었더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반환 사유이고, 해지 이유가 무엇인지는 반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그만두는 이유가 개인 사정이면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사가 「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라고 해도 그 말만으로 요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2. 한식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게를 열기로 말로 합의했습니다. 본사는 2026. 3. 9. 정보공개서를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번 주 안에 가맹금을 넣어야 자리를 잡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틀 뒤인 2026. 3. 11. 가맹금 1,500만 원을 본사가 알려 준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열기 전 가족 사정이 생겨 계약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본사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해지라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정보공개서를 늦게 받은 것을 이유로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받고 며칠 만에 가맹금을 내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가맹본부가 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어긴 것이 됩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이 기간은 7일로 줄어듭니다.
이 기간은 가맹희망자가 계약 조건과 비용을 따져 볼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맹희망자가 서둘러 돈을 보냈더라도, 받은 쪽인 가맹본부의 위반이 됩니다. 「빨리 넣어야 자리를 잡아 준다」는 재촉이 있었다면 그 메시지가 오히려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정보공개서는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야 하므로, 받은 날짜는 본사가 증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숙려기간 안에 가맹금을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가맹계약서도 같은 구조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같은 날 한꺼번에 받고 바로 입금했다면 두 의무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때 가맹금 반환은 정보공개서 숙려기간 위반을 근거로 요구하는 것이 법에 명시된 길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둬도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반환 요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숙려기간을 어겼고,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이나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1개월 안에 가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법은 반환 요구의 이유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 자료 |
|---|---|---|
| 반환 요건 (핵심 행) |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자문 시 7일) 전 가맹금 수령 | 정보공개서 수령 메일, 이체 내역 |
| 요구 기한 |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 요구 | 계약서, 내용증명 발송일 |
| 반환 기한 | 서면 요구일부터 1개월 안 | 요구서 도달일 |
| 금액 고려 요소 | 체결 경위, 지급 대가의 성격, 이행기간, 귀책 정도 | 공사·교육 진행 자료 |
반환 요구는 이유를 묻지 않지만, 금액은 해지 사정과 이행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0조
다만 돌려받는 금액은 전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환 금액을 정할 때는 계약 체결 경위, 지급한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함께 봅니다. 숙려기간 위반은 본사 잘못이지만 해지 결정은 가맹희망자 쪽 사정이라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 일부를 공제하는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장 공사나 교육이 전혀 시작되지 않았다면 본사가 공제를 주장할 근거는 약해집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 시기의 일반 기준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환 요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반환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요구하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 반환받을 가맹금 금액,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낸 사실과 그 날짜가 핵심입니다. 날짜는 정보공개서 수령 메일, 계좌이체 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적어야 합니다. 해지 사정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숙려기간 위반 사실을 중심에 두는 편이 금액 협상에서도 유리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냈나요?
수령 메일과 이체 내역으로 두 날짜를 확정해 반환 요구서에 적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계약 체결일부터 아직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반환을 서면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넣었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로 본사 지급이 보류되도록 시점을 맞춥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5항
본사가 1개월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나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5항
요구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도달 날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1개월 기한은 서면으로 요구한 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넣었다면 반환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본사로의 지급이 보류되므로, 예치 여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본사가 응하지 않으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날짜 확정 -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과 가맹금을 보낸 날을 메일과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4개월 기한 확인 - 계약서를 썼다면 체결일부터 4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 서면 요구 - 숙려기간 위반 사실과 반환 금액을 적은 요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냅니다.
- 예치 여부 점검 - 예치가맹금이면 지급이 보류되도록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 시점을 맞춥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1개월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불성립하면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과 가맹금을 낸 날의 간격, 매장 준비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 요구와 가맹사업 분쟁조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은 날짜 두 개로 결론이 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과 가맹금을 보낸 날입니다. 본사는 대개 그 전에 상담 자료를 줬다거나 설명회에서 보여 줬다고 말하지만, 법이 보는 것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방법으로 제공한 날입니다. 수신 메일과 이체 내역을 지우지 말고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금액 협상에서는 매장 준비가 어디까지 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점포 계약, 인테리어 착수, 교육 참석이 없었다면 본사가 공제할 실제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본사가 공제를 주장하면 항목별 지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 요구와 가맹사업 분쟁조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일과 가맹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반환 요건과 공제 범위를 정리합니다.
- 가맹금 반환 요구서 작성
-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리
- 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 가맹계약 체결 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
- 가맹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할 항목과 검토 기간은?
- 가맹본부가 준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어떤 관계이고 내는 돈은 모두 가맹금인가요?
-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세탁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전에 무엇을 받아 보고 확인해야 하나요?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제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법 제6조의5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