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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일부만 돌려받는 조정에 합의하면 나머지는 더 청구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가맹사업 분쟁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합의한 범위를 넘는 금액은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반환 금액, 청구 포기 범위, 지급 기한을 꼼꼼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 따질 점과 조정이 깨졌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서명 전에

조정조서에 서명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 금액과 포기하는 권리의 범위를 서명 전에 확정하십시오.

네,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합의한 금액 말고 나머지 가맹금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서로 양보한 부분의 권리는 소멸하고 그 내용대로 분쟁이 정리됩니다. 다만 조서에 담기지 않은 별개의 청구까지 모두 사라지는지는 조서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조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 4. 커피 가맹본부와 계약하며 가맹금 1,100만 원을 냈는데,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6. 6. 해지와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본사는 응하지 않았고, G씨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본사는 계약 진행 비용을 빼고 7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G씨는 이 금액을 받아들이면 나머지 400만 원은 영영 못 받는지, 인테리어 손해까지 포기하게 되는지 걱정합니다. 조정 기일은 다음 주로 잡혀 있습니다. G씨는 합의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참가 위원과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는 합의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분쟁을 다시 소송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화해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약정이고,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700만 원 반환으로 합의했다면 나머지 400만 원 반환 청구권은 양보한 것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대신 본사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사항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본사에도 합의할 이유가 있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반환 금액의 근거, 포기 범위, 지급 기한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가맹금 반환액은 계약 경위, 낸 돈의 성격,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하므로, 본사가 빼겠다는 비용이 실제 근거가 있는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조정안 서명 전 확인표
확인 항목따질 점
반환 금액본사 공제 비용의 항목과 증빙이 있는지
포기 범위 (핵심 행)가맹금 반환에 한정되는지, 일체 포기인지
지급 기한·지연 이자기한과 불이행 시 이자가 적혀 있는지
예치가맹금예치금을 누구에게 얼마 지급할지 적혀 있는지

서명한 뒤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5항, 제10조 제2항, 제24조

포기 범위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인테리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다툼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만 정리하려면 「가맹금 반환에 관하여」처럼 범위를 좁혀 적어야 합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 시 이자, 가맹금이 예치기관에 있다면 예치금 처리 방법도 조서에 넣으십시오. 조정 절차 일반은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정 밖에서 본사와 따로 쓴 합의서는 효력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본사와 직접 쓴 합의서는 민법상 화해계약이어서, 조정조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본사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그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지급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화해계약도 양보한 권리를 소멸시키고, 분쟁 대상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예외는 당사자 자격이나 분쟁 밖의 사항에 착오가 있던 경우뿐입니다. 본사가 조정 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따로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 절차 안에서 조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편이 이행을 확보하기에 낫습니다. 조정 신청 전에 스스로 합의한 경우에도 협의회에 조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절차가 끝나고,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넘어갑니다.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조정안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나요?

    포기 범위를 가맹금 반환으로 좁혀 달라고 요청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민법 제732조

  2. 가맹금 말고 인테리어 손해 등 다른 청구가 있나요?

    그 청구를 조서에서 제외하거나 함께 정리할지 정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3. 본사가 공제 비용의 증빙을 내지 않았나요?

    기일 전에 항목별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4. 조정을 수락하지 않을 생각인가요?

    조정 종료 뒤 시효를 계산해 소송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7항

조정 신청으로 중단된 시효는 조정절차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지만, 6개월 안에 소송을 내거나 가압류 등을 하면 최초 신청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 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사항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지 않으므로, 조정이 끝나면 신고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본사가 제시한 금액은 소송에서 그대로 기준이 되지 않으니, 조정 불성립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 합의 대응 순서

  • 청구 정리 - 가맹금, 인테리어 손해, 위약금 등 다툴 수 있는 청구를 모두 적어 봅니다.
  • 근거 요구 - 본사가 빼겠다는 비용의 항목과 증빙을 조정 기일 전에 요구합니다.
  • 문구 확인 - 조정안의 포기 범위가 가맹금 반환에 한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이행 조건 - 지급 기한, 지연 이자, 예치금 처리 방법을 조서에 넣습니다.
  • 불성립 대비 -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 시점과 시효를 미리 계산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조서에 적힌 포기 범위와 본사가 공제한 비용의 근거에 따라 합의 뒤에 남는 청구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리와 조정안 검토, 조정 불성립 뒤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 기일 당일에 조정안 문구를 처음 보고 그 자리에서 서명하는 점주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한 줄입니다. 인테리어 손해처럼 큰 청구가 남아 있다면, 기일 전에 조정위원에게 포기 범위를 좁혀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십시오.

본사가 「조정이 안 되면 소송에서 더 적게 받는다」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안은 양보의 결과일 뿐 법원 판단의 예고가 아닙니다. 수락 여부는 시효와 소송 비용, 입증 자료의 강도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과 조정 기일 출석, 조정안 문구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조정 불성립 뒤에는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 대응합니다.

  •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리
  • 조정안·합의서 문구 검토
  • 가맹금 반환 소송
  • 조정조서 불이행 강제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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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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