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예상매출 분쟁 중 본사가 매장을 사겠다고 하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의 매장 인수 제안은 분쟁을 끝내는 합의여서, 서명 전에 인수대금이 투자비와 영업손실을 메우는지, 위약금 면제와 청구 포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져야 합니다. 말로 들은 예상매출도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되므로 협상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넣을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본사가 내민 인수 합의서의 대금, 지급일, 임대차 승계, 위약금 면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의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서명하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나중에 손해가 더 컸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도 어렵습니다.
본사 인수 제안은 받아들일 만한 선택지이지만, 금액과 조건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인수대금이 그동안의 투자비와 영업손실을 메우는지, 위약금과 남은 계약상 의무가 모두 정리되는지가 기준입니다. 말로만 들은 예상매출도 본사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해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 제안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거나 거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제과점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전 영업 담당자는 이 상권이면 월 매출 5천만 원은 나온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근거 자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개점 뒤 매출은 월 2천만 원 안팎에 머물렀고 인건비와 임대료를 내면 적자가 쌓였습니다. 2026. 8. A씨가 해지와 배상을 요구하자 본사는 매장을 인수해 직영점으로 돌리겠다며 양수대금을 제시했습니다. 2026. 10. A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도 되는지, 금액이 적정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로만 들은 예상매출도 본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물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예상매출액 같은 장래 예상수익 정보를 줄 때 서면으로 하게 합니다. 말로만 준 것 자체가 이 의무 위반이고,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부풀린 것이라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본사는 더 무거운 의무를 집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본사는 계약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주어야 하고,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런 본사가 산정서 없이 숫자만 말했다면 위반이 더 분명해집니다.
말로 들은 내용은 녹음, 문자, 상담 메모, 함께 들은 사람의 진술로 증명합니다. 협상 전에 이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인수대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가맹금, 인테리어와 설비 투자비, 개점 이후 실제 매출에서 실제 비용을 뺀 영업손실이 핵심 항목입니다.
| 항목 | 확인할 자료 | 비고 |
|---|---|---|
| 가맹금·교육비 | 이체 내역 | 계약 4개월 안이면 반환 요구도 가능 |
| 인테리어·설비 투자비 |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 본사가 그대로 쓰는지 확인 |
| 개점 후 영업손실 (핵심 행) | 월별 매출·비용 자료 | 실제 매출에서 실제 비용을 뺀 금액 |
| 임대차 보증금·권리금 | 임대차계약서 | 승계 주체와 반환 시점 확인 |
| 위약금·남은 로열티 | 가맹계약서 | 면제 문구 필요 |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인정될 금액과 비교해 제시액을 평가합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대법원은 “가맹계약에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지출예상 금액보다 크다는 사실도 고려하여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고 기대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손해는 3배 한도 안에서 배상액을 정하고, 본사가 얻은 이익과 피해구제 노력도 고려합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법을 적용했지만 같은 규정이 현행 법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본사가 넘겨받는 것의 가치를 더해 봅니다. 시설을 그대로 쓰는지, 임대차와 보증금을 승계하는지, 직영점 전환으로 본사가 얻는 이익이 있는지입니다. 배상 범위는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인수 합의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금액 말고도 계약을 깨끗이 끝내는 데 필요한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양수대금과 지급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적습니다. 점포 임대차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본사로 넘기고, 보증금 반환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예상매출을 말로 들은 증거가 있나요?
녹음과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협상 근거로 씁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본사 제시액이 투자비와 영업손실 합계보다 적은가요?
손해 계산표를 붙여 서면으로 역제안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2항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가 있나요?
합의금에 포함된 손해 항목을 특정하도록 문구를 고칩니다.
민법 제731조
점포 임대차가 점주 명의인가요?
임대인 동의와 보증금 반환 주체를 서명 전에 확정합니다.
민법 제731조
가맹계약 해지와 함께 중도해지 위약금, 남은 로열티, 경업금지 의무를 면제한다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직원 고용 승계와 재고 처리도 정해 두십시오.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는 범위가 넓으니, 합의금에 포함된 손해가 무엇인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쟁조정에서 합의해 조정조서를 남기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본사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대응이 쉬워집니다.
대금을 나눠 받는다면 첫 지급이 끝나기 전까지 가맹계약 해지나 점포 인도를 미루는 조건을 거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장을 먼저 넘기고 대금을 기다리면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본사 매장 인수 제안 대응 순서
- 증거 정리 - 예상매출을 말한 녹음, 메시지, 상담 메모를 모읍니다.
- 손해 계산 - 가맹금, 투자비, 월별 영업손실을 표로 정리합니다.
- 인수 조건 검토 - 대금, 임대차 승계, 위약금 면제, 청구 포기 범위를 확인합니다.
- 역제안 - 손해 계산을 근거로 금액과 조건을 서면으로 다시 제시합니다.
- 조정조서 작성 - 합의가 되면 분쟁조정에서 조정조서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상매출을 들은 경위의 증거와 실제 투자비·영업손실 규모, 임대차 승계 조건에 따라 받아들일 만한 인수대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 손해배상과 가맹점 양도·인수 협상,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사 인수 제안은 대개 소송이 부담스러운 시점에 나옵니다. 점주는 적자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첫 제시액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수 제안이 나왔다는 것은 본사도 다툼을 끝내고 싶다는 뜻이어서, 손해 계산표를 근거로 다시 제시하면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임대차입니다. 본사가 매장을 넘겨받는다면서 임대인 동의 절차를 점주에게 맡기거나 보증금 반환 시점을 정하지 않으면, 대금을 받고도 임대차 책임이 남습니다. 합의서 서명 전에 임대인과의 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허위·과장 예상매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가맹점 양도·인수 협상,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투자비와 영업손실을 기준으로 인수대금을 검토합니다.
- 허위·과장 예상매출 손해배상 청구
- 가맹점 양도·본사 인수 협상
- 인수 합의서·조정조서 검토
-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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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2항·제3항
- 민법 제731조
- 민법 제732조
- 민법 제733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제5항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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