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의 거래중단 신고에 공정위가 무혐의, 헌법소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여서, 자의적인 조사나 판단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협력업체 거래중단 사건에서 공정위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무혐의 통지서를 받은 날과 공정위가 무엇을 조사하지 않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무혐의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은 통지를 받아 안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정위 무혐의만 바라보며 헌법소원 하나에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원에 직접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사는 보안업체 N사의 협력업체로 2018년부터 감지기 설치와 전기배선 공사를 하도급받아 왔습니다. 2025년 9월 N사는 M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했다며 일방적으로 거래중지와 협력업체 등록취소를 통보했습니다. M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신고했지만 2026년 3월 무혐의 통지를 받았고,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위 무혐의 조치도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 2002. 6. 27. 2001헌마381 결정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때의 시정조치에 대응하는 공권력 행사의 한 형태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의적인 조사나 판단으로 나온 무혐의 조치는 신고인의 법 앞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근거·내용·사유를 적은 서면을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공정위가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판단을 자의적으로 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청이 자체 감사 결과 부정행위에 관련된 협력업체 중 거래 사실을 숨기려 한 업체만 거래를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업체에는 경고만 한 차이도 원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이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서에서 제기한 쟁점 중 공정위가 아예 검토하지 않은 부분, 사실과 다르게 인정한 부분, 같은 유형의 다른 사건과 다르게 처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거래거절은 언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나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해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거래 상대를 고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오래 이어진 거래를 갑자기 끊었는지, 그 이유가 실제 부정행위인지 보복인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헌법소원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거래거절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위반 사업자에게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판단과 별개로 법원이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통로 | 판단 기관 | 핵심 요건 |
|---|---|---|
|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 | 공정위의 자의적 조사·판단 |
| 금지청구 | 법원 |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 우려 |
| 손해배상청구 | 법원 | 위반행위와 손해 발생 |
- 헌법소원
- 판단 기관: 헌법재판소
- 핵심 요건: 공정위의 자의적 조사·판단
- 금지청구
- 판단 기관: 법원
- 핵심 요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 우려
- 손해배상청구
- 판단 기관: 법원
- 핵심 요건: 위반행위와 손해 발생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108조·제109조
피해가 이미 생겼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은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공정위 무혐의 대응 순서
- 통지서 분석 - 무혐의 통지서에 적힌 근거와 사유를 신고 내용과 대조합니다. 검토하지 않은 쟁점을 찾습니다.
- 기간 확인 -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헌법소원은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증거 보강 - 거래 기간, 매출 의존도, 거래중지 통보서, 다른 협력업체 처리 결과를 모읍니다. 차별 취급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 민사 통로 검토 -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 바로 법원 판단을 받을지 비교합니다. 공정위 결론에 묶이지 않습니다.
- 청구서 제출 - 헌법소원을 택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자의적 판단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과의 관계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면 적용 법률과 신고 절차가 달라지므로 하도급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 신고 사건과 그 이후의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정위에서 무혐의 통지를 받은 협력업체는 공정위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공정위 판단이 자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 좁은 통로이고, 실제로는 법원에 직접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을 내는 길이 더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길이든 거래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처음 거래를 시작한 날, 연도별 거래 금액, 거래중지 통보서를 받은 날, 공정위 신고일과 무혐의 통지일을 정리해 두십시오. 원청이 내세운 부정행위 사유에 대해 당시 주고받은 메일이나 회의록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헌법소원에서 공정위가 검토하지 않은 사실을 특정하는 데 쓰이고, 민사 소송에서는 거래거절의 부당성과 손해액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불분명하면 청구기간 다툼이 생기므로 등기우편 봉투도 버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 신고와 무혐의 이후의 불복,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위 판단에서 빠진 쟁점을 먼저 찾은 뒤 헌법소원과 민사 청구 중 맞는 통로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정위 무혐의 통지서·신고서와 제출 자료·거래중지 통보서·연도별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정위 판단의 자의성·헌법소원과 민사 금지청구 중 맞는 통로·손해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2. 6. 27. 2001헌마381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