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이 색상을 잘못 지정해 발주했다며 원단을 안 받으면 대금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스스로 색상을 잘못 지정해 발주했다면 발주서대로 만든 원단의 수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령 거부의 하도급법 기준, 발주서·승인 기록으로 증명하는 방법, 원단 보관과 대금·손해배상 청구, 외화 대금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원청이 수령을 거부하면 거부 사유를 메일이나 문자로 받아 두고, 발주서의 색상 코드와 승인 기록을 바로 확보하십시오. 원단은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보관하면서 서면으로 수령을 다시 요구합니다.
아니요, 원청이 스스로 색상을 잘못 지정했다면 발주서대로 만든 원단의 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 원청이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발주 착오는 원청의 사정이어서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원단 제조업체로 2026. 2. 여성 정장 브랜드를 만드는 원청에게서 정장용 원단 4,800미터를 발주받았습니다. 발주서에는 색상 코드가 적혀 있었고, D사는 그 코드대로 염색해 2026. 4. 납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디자이너가 색상을 잘못 지정했다며 원단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대금 2만 1천 달러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단은 다른 곳에 팔기 어려운 색이라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D사 대표는 원청 실수인데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원단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 착오도 수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제조를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같습니다.
| 원청이 든 사유 | 수급사업자 책임 | 판단 방향 |
|---|---|---|
| 원청이 색상·규격을 잘못 지정 (핵심 행) | 없음 | 부당한 수령 거부 소지 |
| 발주서와 다른 색으로 제작 | 있음 | 수령 거부 가능, 재제작 협의 |
| 납기를 넘겨 납품 | 있음(원청 사정으로 늦어진 경우 제외) | 지연 경위에 따라 판단 |
| 판매 부진·브랜드 계획 변경 | 없음 | 부당한 위탁취소·수령 거부 소지 |
실제 판단은 발주서 내용과 승인 기록, 지연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수급사업자 책임 있는 사유는 납기 지연, 발주 내용과 다른 제작, 품질 불량 같은 것입니다. 원청 디자이너가 색상을 잘못 고른 것은 원청 내부 사정이어서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령이란 원단을 받아 원청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말하므로, 창고 입고를 거절하는 것도 수령 거부에 해당합니다. 위탁취소와 수령 거부 일반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발주서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발주서의 색상 지정과 실제 원단이 같다는 것, 그리고 원청이 그 색을 확인했다는 것을 함께 보여 주면 됩니다. 원청은 위탁할 때 위탁 내용과 대금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주어야 하므로, 발주서가 가장 기본 자료입니다.
발주서의 색상 코드, 원청에 보낸 색 견본과 그 승인 메일, 염색 작업 지시서와 검사 성적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원청이 견본을 승인했다면 「잘못 지정했다」는 주장은 더 약해집니다. 원청이 발주서 없이 메신저로 색상을 지정했다면 그 대화도 위탁 내용의 증거가 됩니다. 원청 직원이 「우리 쪽 실수」라고 말한 기록이 있으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받지 않은 원단은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을 청구하나요?
원단을 보관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보관비 같은 추가 손해는 따로 청구합니다. 원청이 수령을 거부한 때부터 원청은 수령 지체 책임을 지고, 그 때문에 늘어난 보관 비용은 원청이 부담합니다.
원청의 수령 지체 중에 양쪽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원단이 상해 납품할 수 없게 되더라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단을 다른 곳에 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그만큼은 원청에게 돌려야 합니다. 부당한 수령 거부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지만, 자기 발주 착오를 들어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금을 달러로 정했다면 원화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액이 외국 돈으로 정해진 경우 채무자는 지급할 때 이행지의 환율로 환산해 원화로 갚을 수 있습니다. 원청이 원화로 주겠다고 하면 받는 날 환율로 계산한 금액인지 확인하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발주서에 원청이 지정한 색상 코드가 적혀 있나요?
발주서와 실제 원단 색상을 대조한 자료를 만듭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원청이 색 견본을 승인한 메일이나 메시지가 있나요?
승인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수령 재요구에 첨부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받지 않은 원단을 처분할 계획이 있나요?
처분 전에 원청에 계획과 예상 금액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민법 제538조
원단 보관에 별도 창고 비용이 들고 있나요?
보관 비용 영수증을 모아 대금과 함께 청구합니다.
민법 제403조
지급기일은 대금을 어느 나라 돈으로 정했는지와 상관없이 하도급법 기준을 따릅니다. 원청이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그 거부를 이유로 지급기일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고, 60일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수출용 원단이라면 내국신용장 조건이나 구매확인서 발급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원단 수령 거부 대응 순서
- 거부 사유 확보 - 원청이 수령을 거부한 이유를 서면이나 메신저로 받아 둡니다.
- 증거 정리 - 발주서, 색 견본 승인 메일, 작업 지시서, 검사 성적서를 정리합니다.
- 수령 재요구 - 납품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과 수령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원단 보관 -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보관하며 보관 비용을 기록합니다.
- 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대금과 손해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주서의 색상 지정 문구와 견본 승인 여부, 원단의 처분 가능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금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섬유·의류 하도급의 위탁취소와 수령 거부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대금·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색상 착오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견본 승인 기록입니다. 원청이 색 견본을 메일로 승인했는지, 메신저로 「이 색으로 진행」이라고 했는지에 따라 원청의 「잘못 지정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승인 기록을 남기지 않는 관행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작업 시작 전에 색상 확인 메일을 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받지 않은 원단을 급한 마음에 헐값에 팔아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분하면 그만큼 원청에게 돌려야 할 이익이 생기고, 원단 상태를 증명할 자료도 사라집니다.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원청에 처분 계획과 예상 금액을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사진과 수량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섬유·의류 제조 하도급의 위탁취소와 수령 거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발주서와 견본 승인 기록을 기준으로 대금과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부당한 위탁취소·수령 거부 분쟁
- 하도급대금·손해배상 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대리
- 섬유·의류 거래 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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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3항
- 민법 제400조
- 민법 제403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538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 제1호·제3항
- 민법 제378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6호·제7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호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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