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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남은 물량은 안 받겠다면 만들어 둔 제품의 대금과 보관비는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는데 원청이 남은 물량의 수령을 거부하면 부당한 수령거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납품을 제공했다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령을 미뤄 늘어난 보관비는 원청이 부담합니다. 이행 제공의 증명과 잔여 물량 정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거부 통보를 받은 그 주에

남은 물량을 납품하겠다는 뜻과 납품 가능 일자를 서면으로 보내 이행을 제공하십시오. 완성품은 처분하지 말고 수량, 보관 장소, 보관 비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둡니다.

원청이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남은 물량을 받지 않겠다면, 만들어 둔 제품의 대금을 청구하고 늘어난 보관비도 원청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 납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청 통보만 믿고 제품을 헐값에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금속 함체 제작업체로, 2025. 7. 통신장비 업체 B사에게서 옥외 무인 안내 부스 400대 제작을 6억 원에 위탁받았습니다. A사는 2025. 12.까지 200대를 납품했고, 나머지 200대 중 180대도 완성해 공장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26. 2. B사는 설치 사업이 줄었다며 남은 물량은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미 납품한 200대 대금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A사 대표는 완성품 180대와 반제품 20대의 대금, 창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뿐입니다. 납품한 물품이 불량이거나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크게 어겨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생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청이 드는 수령 거부 이유별 판단
원청이 드는 이유판단 방향근거
수요 감소·사업 축소 (핵심 행)원청 사정이어서 수령 거부 사유 아님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납품 뒤 10일 넘게 검사 통지 없이 불량 주장검사 합격으로 보므로 거부 근거 약함하도급법 제9조 제2항
실제 불량을 서면으로 통지보완 후 다시 납품하는 문제하도급법 제9조
수급사업자의 큰 납기 지연계약 해제 사유인지 따로 판단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원청의 수령 지체로 늘어난 보관 비용은 원청이 부담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민법 제403조

원청의 사업 축소, 수요 감소, 발주처 계약 변경은 원청 쪽 사정이어서 수령 거부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원청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것을 수령으로 보고,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원청이 품질을 이유로 들더라도, 수령일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해 뒤늦게 불량을 주장하는 것은 힘이 약합니다. 수령 거부와 위탁취소 일반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받지 않은 물량의 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납품을 제대로 제공했는데 원청이 받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자가 이행을 받지 않으면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이 생기고, 그 사이 수급사업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행 제공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납품 가능 일자와 수량을 적은 서면, 원청의 거부 회신, 완성품 사진과 재고 목록을 남기십시오. 수령 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제품을 넘길 수 없게 돼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품하지 않아 아낀 운송비처럼 채무를 면해 얻은 이익은 원청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제품은 완성품과 달리 제공할 물건이 없으므로, 그 부분은 들인 비용과 잃은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늘어난 보관비와 손해는 누가 부담하나요?

원청의 수령 지체로 보관 비용이 늘었다면 그 증가액은 원청이 부담합니다. 창고 임대료, 추가 운반비, 보험료처럼 수령 거부 뒤에 새로 생긴 비용을 영수증으로 정리해 청구합니다.

부당한 수령 거부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므로, 거부 통보에 적힌 이유가 원청 사업 사정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수령 거부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관 중인 제품이 상할 염려가 있다면 상태를 점검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품질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은 물량을 나중에 받기로 합의하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납품 일정과 대금, 그동안의 보관비 정산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원청이 시기만 미루자고 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서에 구체적인 날짜가 없으면 같은 다툼이 되풀이됩니다. 원청이 수량을 줄이자고 한다면 줄어든 물량의 제작 비용과 이미 만든 재고의 처리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청이 사업 축소나 수요 감소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나요?

    거부 통보를 보관하고 납품 가능 일자를 적은 서면으로 이행을 제공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400조

  2. 거부 뒤 창고 임대료나 운반비가 새로 들었나요?

    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해 원청에게 청구합니다.

    민법 제403조

  3. 남은 물량에 반제품이 섞여 있나요?

    완성품 대금과 반제품 제작 비용·잃은 이익을 나눠 산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4. 원청이 수령 일자 없이 나중에 받겠다고만 하나요?

    구체적인 수령 일자와 보관비 부담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잔여 수량과 납품 일자, 검수 기준, 대금 지급일, 보관비 부담 주체와 금액을 적으십시오. 분쟁조정에서 이런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도 있습니다.

잔여 물량 수령 거부 대응 순서

  • 이행 제공 - 남은 물량의 납품 일자와 수량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 재고 기록 - 완성품과 반제품의 수량, 사진, 보관 장소를 정리합니다.
  • 비용 정리 - 거부 뒤 늘어난 보관비와 운반비를 영수증으로 모읍니다.
  • 대금·손해 청구 - 완성품 대금과 반제품 손해, 보관비를 나눠 청구합니다.
  • 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수령을 거부한 이유와 이행을 제공한 방법, 완성품과 반제품의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한 수령 거부에 따른 대금·손해배상 청구와 하도급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령 거부 다툼에서 원청은 「발주 수량은 예상치였고 확정 발주는 납품분뿐」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계약서나 발주서에 총수량과 대금이 확정돼 있었는지, 분할 발주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개별 발주서만 남아 있다면 총수량을 전제로 한 회의록이나 생산 계획 승인 메일을 찾아 두십시오.

이행 제공은 말로 하면 남지 않습니다. 「언제든 납품하겠다」는 막연한 통보보다 구체적인 일자와 운송 방법을 적은 서면이 강합니다. 원청이 회신하지 않더라도 서면과 발송 기록이 있으면 그 날짜부터 원청의 지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수령 거부와 위탁취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이행 제공 기록과 재고 자료로 청구할 대금과 손해를 정리합니다.

  • 부당한 수령 거부 대금 청구
  • 위탁취소 손해배상 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대리
  • 공정위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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