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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대신 분양 안 된 집을 받으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대물로 받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달라고 할 수 있고, 하도급이면 대물변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대물 약정의 범위, 하도급법 예외 사유, 대금 지급을 미룰 때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받기 전에

부동산을 대금 대신 받겠다고 승낙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과 근저당 같은 담보 관계를 확인하고, 시세를 따로 알아보십시오. 한번 대물로 받으면 그 뒤 값이 떨어져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네, 대물로 받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거절하고 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는 채권자가 승낙해야 성립하므로, 발주자나 원청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지정해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 관계라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주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부동산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타일과 위생도기를 납품하고 시공하는 업체를 운영합니다. 2024. 4. 한 건설사와 주택 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공사대금의 30%는 대물로 정산한다는 문구를 넣었지만, 어떤 부동산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5. 10. 공사를 마치자 건설사는 남은 대금 1억 원 대신 분양이 안 된 상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상가 시세는 남은 대금보다 낮았는데도 건설사는 오히려 차액을 더 내라고 했고, 대물 비율도 30%에서 33%로 올려 계산했습니다. F씨가 거절하자 건설사는 2026. 3.까지 나머지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F씨는 상가를 꼭 받아야 하는지, 대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대물 정산 비율이 있으면 정해진 부동산을 받아야 하나요?

비율만 있고 어떤 부동산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고른 부동산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채무 대신 다른 것을 주는 것이어서, 목적물과 그 가액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비율만 적혀 있다면 어떤 부동산을 얼마로 평가해 넘길지는 다시 합의할 문제입니다.

대물 비율을 한쪽이 마음대로 올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30%로 정했다면 그 비율을 넘는 부분은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약정이라도, 그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가치가 약정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면 그대로 받기 전에 조건을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약정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에서 대물 약정의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하도급이라면 대물변제 자체가 금지되나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났을 때, 파산이나 회생절차 신청이 있을 때 같은 예외만 둡니다. 예외에 해당해 대물로 주더라도 원사업자는 미리 소유권과 담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 줘야 합니다.

대물 요구를 받았을 때 적용 법에 따른 차이
구분하도급법 적용(건설위탁 등)하도급법 미적용
대물변제 허용 여부원칙 금지(부도·회생 신청 등 예외)채권자가 승낙해야 성립
대물 전 의무권리·의무 관계 자료 제시합의로 목적물·가액 결정
대금 지급기일인수일부터 60일 이내계약서가 정한 기한
다투는 길하도급 분쟁조정·신고·소송공정거래 분쟁조정·신고·소송

어느 쪽이든 대물을 거절한 사실은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7조, 민법 제466조

건설업자가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맡긴 경우처럼 건설위탁에 해당하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에 대금을 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회수 일반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도급이 아닐 때 대금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다투나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상대방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거래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대물로 받을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상대가 지정한 부동산을 거절하고 현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민법 제466조

  2. 상대방이 대물 비율을 계약서보다 높게 계산했나요?

    초과 비율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따로 요구합니다.

    민법 제466조

  3. 상대방이 건설업자이고 공사 일부를 맡긴 하도급 관계인가요?

    하도급대금의 물품 지급 금지와 60일 지급기일을 근거로 대금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4. 대물을 거절한 뒤 상대방이 약정 기한이 지난 대금을 주지 않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지급을 요구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제76조 제4항

수년간 계속 공사를 맡아 왔고 검수와 대금 지급 권한을 상대방이 쥐고 있다면 이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그런 상대방이 부동산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정 기한이 지난 대금을 계속 주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 사이 공사대금 3년 시효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계약서에 대물 비율, 목적물, 평가 방법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부동산 점검 - 제시받은 부동산의 등기, 담보, 시세를 확인합니다.
  • 현금 지급 요구 - 약정 범위를 넘는 부분과 대물을 거절한 부분의 현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하도급 또는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소송 판단 - 시효가 다가오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대물 약정 문언과 하도급법 적용 여부, 제시받은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따라 받을 방법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하도급대금 회수, 대물변제 분쟁의 협상과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물 정산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공사대금의 일부는 대물로 정산한다'처럼 비율만 적고 목적물과 평가 기준을 비워 두면, 공사가 끝난 뒤 팔리지 않는 물건이 대물로 지정됩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목적물의 동·호수와 평가 기준일, 감정 방법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미 대물을 요구받았다면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과 별도로 인근 실거래가와 감정 견적을 받아 두십시오. 시세보다 높게 평가한 대물을 받으면 그 차액만큼 공사대금을 깎인 것과 같습니다. 대물을 거절한 사실과 현금 지급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지연 책임을 상대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하도급대금 회수, 대물변제 요구를 둘러싼 분쟁에서 협상과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대물 약정의 범위와 목적물 가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 공사대금 청구 소송
  •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대리
  • 대물변제 약정 검토
  •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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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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