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빚 대신 점포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대물변제인지 담보인지 어떻게 가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대물변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모아 대물변제인지 담보인지 가립니다.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부동산에 붙은 부담, 이전 뒤 누가 부동산을 지배했는지를 종합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이전 당시 채무액과 시세, 등기권리증과 점포 키를 누가 가졌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소유권을 넘긴 뒤 다툼이 생겼다면, 넘길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 시세, 가압류·근저당 부담, 등기권리증과 점포 키를 누가 갖고 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법원이 대물변제인지 담보인지 가리는 자료가 바로 이것입니다.
등기부에 「매매」로 적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대물변제가 끝난 것으로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원인보다 실제 사정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3년 지인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못하자 2024년 봄 자기 명의 점포의 소유권을 지인에게 넘겼습니다. 점포에는 이미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1억원과 은행 근저당권이 붙어 있었습니다. O씨는 이전 뒤에도 그 점포에서 계속 영업했고 등기권리증도 O씨 가족이 갖고 있었는데, 2026년 지인이 점포를 팔겠다며 나가라고 하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 대신 점포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대물변제인가요, 담보인가요?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법원은 여러 사정을 모아 판단하므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대물변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판결은 채무와 관련한 소유권이전이 대물변제인지 종전 채무의 담보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 경위, 이전 당시 상황, 이후 부동산 지배와 처분 관계를 종합해 가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물변제로 인정되면 원래 빚은 소멸하고 부동산은 채권자 것이 됩니다. 담보로 인정되면 빚은 남아 있고, 채무자가 빚을 갚으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66조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채무에 갈음한 급여를 한 때에만 변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대물변제와 담보를 가리나요?
부동산에 큰 부담이 붙어 있는지, 이전 뒤 누가 부동산을 관리했는지가 주로 결론을 가릅니다. 위 판결은 채권자가 약정금 대신 거액의 가압류와 근저당권 부담이 있는 점포를 받는다는 것은 거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채무자 쪽이 등기권리증을 갖고 이전 뒤에도 점포를 계속 지배한 사정을 들어 담보로 보았습니다.
| 사정 | 대물변제 쪽 | 담보 쪽 |
|---|---|---|
|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 비슷함 | 부담이 커 균형 안 맞음 |
| 이전 뒤 점유·영업 | 채권자 | 채무자 계속 |
| 등기권리증 보관 | 채권자 | 채무자 쪽 |
| 합의 문구 | 변제에 갈음 | 담보·되찾기 |
-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 대물변제 쪽: 비슷함
- 담보 쪽: 부담이 커 균형 안 맞음
- 이전 뒤 점유·영업
- 대물변제 쪽: 채권자
- 담보 쪽: 채무자 계속
- 등기권리증 보관
- 대물변제 쪽: 채권자
- 담보 쪽: 채무자 쪽
- 합의 문구
- 대물변제 쪽: 변제에 갈음
- 담보 쪽: 담보·되찾기
출처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판결
반대로 부동산 시세와 채무액이 비슷하고, 이전 직후 채권자가 점포를 넘겨받아 임대하거나 팔았다면 대물변제로 볼 여지가 큽니다. 차용증이나 합의서에 「변제에 갈음하여」 또는 「담보로」라는 문구가 있는지도 봅니다.
담보로 인정되면 채무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를 갚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 차용과 관련해 담보로 소유권을 넘긴 경우, 부동산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넘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채권자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는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갚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가처분
제3자 처분 차단
- 2
채무액 확정
원금·이자·손해금 계산
- 3
변제 제공
채무액 지급 또는 공탁
- 4
등기 말소 청구
소유권 회복
채권자가 청산 절차 없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 버리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차용물 대신 다른 재산을 넘기기로 한 예약에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빚 대신 넘긴 부동산 분쟁 대응 순서
- 이전 당시 수치 확인 - 채무액, 부동산 시세, 붙어 있던 가압류·근저당 금액을 정리합니다. 대물변제로 보기에 균형이 맞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합의 문구 확인 - 차용증, 합의서, 문자에서 「갈음」 「담보」 「되찾는다」 같은 표현을 찾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보여 줍니다.
- 지배 관계 정리 - 이전 뒤 누가 점포를 쓰고 차임을 받았는지, 등기권리증과 점포 키를 누가 가졌는지 정리합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 채권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말소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말소·청산금 청구 - 담보라면 채무를 갚고 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청산금을 청구합니다. 대물변제라면 남은 채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금이 아닌 약정금·공사대금 채무였거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라면 등기부와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담보 관련 등기 말소와 청산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빚 대신 부동산 등기를 넘긴 채무자들은 「등기가 넘어갔으니 이제 내 것이 아니다」라고 포기하고, 받은 채권자는 「빚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 원인보다 실제 거래 구조를 봅니다. 가압류와 근저당이 잔뜩 붙은 점포를 빚 대신 받는 채권자는 드물다는 것이 판례의 경험칙입니다.
그래서 이전 당시의 수치와 이후의 지배 관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넘길 때의 채무액, 감정가나 시세, 넘긴 뒤 누가 차임을 받았는지, 등기권리증을 누가 보관했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돈 갚으면 돌려준다」는 문자 한 줄이 담보라는 판단의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등기 말소 소송과 청산금 청구에서 핵심 증거가 되고, 채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려 할 때 가처분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대물변제로 결론이 나더라도 남은 채무 범위를 다툴 때 같은 수치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빚 대신 넘긴 부동산을 둘러싼 등기 말소·청산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전 당시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이후 지배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대물변제와 담보 중 어느 쪽으로 다툴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합의서·부동산 등기부·이전 당시 시세 자료·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대물변제와 담보의 구별·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청산금과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판결
- 민법 제466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민법 제607조
- 민법 제741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