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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지인에게 1년 뒤 받기로 돈을 빌려줄 때 확실히 받는 방법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확실히 받으려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근저당권은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을 권리를 주고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지금은 돈을 보내기 전에 상대방 부동산 등기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돈을 보내기 전에 차용증에 빌려준 금액, 갚을 날, 이자를 적고 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보내십시오. 공정증서나 담보 설정은 돈을 보내기 전에 마쳐야 협조를 받기 쉽습니다.

담보를 여러 개 한꺼번에 잡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재산 상황에 맞는 방법 하나를 골라 제대로 해 두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7월 오랜 지인 B씨에게서 사업 자금으로 1,500만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갚는 날은 1년 뒤인 2027년 7월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B씨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가 있지만 은행 근저당이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A씨는 차용증만 받고 빌려줘도 되는지, 1년 뒤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려준 돈을 확실히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대표적인 방법은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그리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입니다. 담보는 돈을 먼저 받을 순위를 확보하고,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대여금 확보 방법 비교
근저당권
절차: 설정계약·등기
우선변제권: 있음
실행: 경매
담보가등기
절차: 설정계약·가등기
우선변제권: 있음
실행: 청산 또는 경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절차: 공증인 작성
우선변제권: 없음
실행: 바로 강제집행
약속어음 공정증서
절차: 공증인 작성
우선변제권: 없음
실행: 바로 강제집행

출처 - 민법 제356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026. 9. 28. 기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그 부동산 경매를 신청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부동산 담보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설정계약만 하고 등기를 미루면 안 됩니다. 이미 은행 근저당이 있다면 그보다 뒷순위가 되므로 시세와 선순위 채권액을 먼저 비교하십시오.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담보처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약속어음을 받고 어음에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증서는 공증된 발행인에 대해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정증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 않고 원래 채권의 시효를 따릅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10년이지만,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 빌린 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갚을 날이 지나면 시효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안에 압류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약속하면 안 되나요?

돈을 못 갚으면 부동산을 대신 넘겨받기로 하는 대물반환예약은 가능하지만, 그 부동산의 예약 당시 가치가 빌려준 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넘으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어 청산금을 지급해야 소유권을 얻습니다.

담보가등기를 해 두었다면 부동산 가치에서 채권액을 뺀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보아 그 순위대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 채권 확보 순서

  • 차용증 작성 - 금액, 이자, 갚을 날, 계좌번호를 적고 서명을 받습니다. 이자는 연 20% 상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 계좌 송금 -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보내 대여 사실을 남깁니다. 송금 메모에 대여라고 적습니다.
  • 담보 또는 공정증서 - 부동산이 있으면 근저당권을, 없으면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를 받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마칩니다.
  • 변제기 관리 - 갚을 날이 지나면 기한을 정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독촉합니다. 시효 기산일을 기록합니다.
  • 집행 착수 -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급여·예금 압류를, 담보가 있으면 경매를 신청합니다.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가 많거나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는 경우라면 등기부와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확보 흐름
  1. 1

    차용증 작성

    금액·이자·변제기

  2. 2

    계좌 송금

    대여 사실 기록

  3. 3

    담보·공정증서

    송금 전 완료

  4. 4

    변제기 관리

    독촉·시효 기록

  5. 5

    집행 착수

    압류·경매

실무상 착안점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는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차용증 한 장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갚지 않으면 소송에 1년 가까이 걸리고, 그사이 상대방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 담보나 공정증서는 돈을 보내기 전에 요청해야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갚을 날을 정한 문자, 변제기 뒤 독촉한 내용증명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대여 사실과 변제기를 증명하고,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정증서가 있다면 이 기록과 함께 바로 급여나 예금 압류를 신청해 회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와 채권 보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 재산을 먼저 확인해 담보나 공정증서를 설계하고 변제기가 지나면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초안·상대방 부동산 등기부·송금 예정 계좌를 준비해 주시면, 담보 설정 가능성·공정증서 문구·변제기 이후 회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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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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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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