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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보다 비싼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겼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빚 대신 부동산을 완전히 넘긴 대물변제라면 시가가 채무 원리금을 넘더라도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되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대물변제 예약이나 담보 목적 이전과 달리 채무에 갈음해 권리를 완전히 넘긴 경우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변제에 갈음한다고 적었는지 담보라고 적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빚 대신 부동산을 넘기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전한다」인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전한다」인지를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이 한 문장으로 청산 절차가 필요한지가 갈립니다.

부동산 시가가 빚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 이전등기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 2억원을 빌렸고, 2025년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자기 소유 상가를 B씨에게 넘겼습니다. B씨는 차용금 채무를 없애고 상가에 설정된 은행 대출 1억원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상가 시세는 4억 5천만원이었는데, 2026년 A씨는 빚보다 훨씬 비싼 상가를 넘긴 것은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따라 무효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보다 비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차용물 아닌 다른 재산권을 채무 이행의 담보가 아니라 채무에 갈음해 완전히 넘긴 대물변제라면, 그 시가가 채무 원리금을 넘더라도 차용물 반환에 관한 예약 가액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채무 대신 다른 급여를 해서 변제와 같은 효력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무 변제와 은행 대출 인수를 조건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것도 그 대가로 채무가 소멸하고 넘긴 쪽이 되찾을 권리를 남기지 않았다면 대물변제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607조와 제608조는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대물변제와 대물변제 예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물변제는 지금 곧바로 권리를 넘겨 채무를 없애는 것이고, 대물변제 예약은 나중에 갚지 못하면 재산을 넘기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입니다.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해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 당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합니다.

대물변제·대물변제 예약·담보 이전 비교
대물변제
시점: 지금 완전 이전
시가 초과 시: 유효, 청산 불요
대물변제 예약
시점: 못 갚으면 이전 약속
시가 초과 시: 차주에 불리하면 무효
담보 목적 이전
시점: 담보로 등기 이전
시가 초과 시: 청산금 지급 후 소유권 취득

출처 - 민법 제466조·제607조·제608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이를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나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면서 「못 갚으면 시가 5억원 아파트를 넘긴다」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소유권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담보 목적으로 넘긴 것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담보 목적이면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물반환 예약에 담보계약이 포함되거나 함께 있고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넘으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어, 채권자는 청산금을 평가해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뒤 청산금을 지급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담보 목적이었다면 청산기간이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넘긴 쪽은 계약서와 당시 대화에서 담보 목적이었다는 사정을 찾아 청산금을 청구하거나 등기의 효력을 다툽니다.

대물변제 부동산 이전 점검 순서

  • 이전 목적 확인 - 계약서와 문자에서 변제에 갈음한 것인지 담보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규정이 갈립니다.
  • 채무액 계산 - 이전 당시 원금과 이자, 인수한 대출 잔액을 합산합니다. 시가와 비교할 기준입니다.
  • 시가 확인 - 이전 당시 감정가나 실거래가를 확인합니다. 담보 목적이면 청산금 규모가 정해집니다.
  • 환매·재매입 약정 확인 - 되사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담보로 볼 사정이 됩니다.
  • 청산금 청구 검토 - 담보 목적이 인정되면 청산금 지급이나 등기 효력을 다툽니다. 대물변제면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전 뒤에도 넘긴 쪽이 계속 살거나 임대료를 받는 등 담보로 볼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이후 관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물변제·양도담보 부동산의 소유권 분쟁과 청산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하게 빚을 정리하려고 부동산을 넘긴 사람들은 시가가 빚보다 훨씬 컸으니 차액을 돌려받거나 등기를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무를 없애는 대가로 완전히 넘긴 대물변제라면 차액 정산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결론은 넘긴 목적이 변제였는지 담보였는지로 정해집니다.

그 목적은 이전 당시의 문서가 말해 줍니다. 계약서의 문구, 되사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이전 뒤에도 넘긴 쪽이 계속 살거나 임대료를 받았는지, 채무 잔액이 남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권자에게 보낸 문자 한 줄이 담보 목적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나 청산금 청구 소송에서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담보 목적이 인정되면 이전 당시 시가 감정 결과가 청산금 액수를 정하고, 대물변제로 결론 나면 같은 자료가 채무 소멸 범위를 확정하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물변제와 양도담보를 둘러싼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이전 목적과 당시 채무액·시가를 먼저 확정한 뒤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와 청산금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이전 계약서·차용증과 이자 약정·이전 당시 시세 자료·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대물변제와 담보 목적 구분·민법 제607조와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청산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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