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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받아 다 만든 부품을 원청이 일부만 받겠다면 나머지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발주 물량을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일부만 받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가 되고 나머지 물량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요건, 3배 배상, 민법상 수령지체와 재합의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부만 받겠다는 통지를 받으면 발주 물량을 모두 만들어 납품할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완성품 재고 사진과 출하검사 기록을 남기십시오. 나머지 물량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다른 곳에 팔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네, 원청이 발주한 물량을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일부만 받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가 되고, 나머지 물량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도 민법상 원청의 수령지체와 귀책사유에 따라 대금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받겠다는 물량만 우선 납품해도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영상기기 제조사에서 영상처리용 반도체 모듈 2만 개를 개당 5천 원에 발주받아 2026. 4. 모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납기 직전 원청은 신제품 출시가 미뤄졌다며 5천 개만 받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이 모듈은 원청 제품 규격에 맞춘 것이라 다른 곳에 팔 수도 없습니다. 발주는 전자 구매시스템으로 받았고 별도 계약서는 없습니다. G사 대표는 2026. 5. 나머지 1만 5천 개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원청이 단가를 깎자고 하면 어떻게 할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 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원청이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맡겼고 규모 요건을 갖추면 적용됩니다. 제조위탁은 물품의 제조·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영상기기 제조사가 자기 제품에 들어갈 부품 제작을 맡긴 경우가 전형입니다.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 또는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중소기업자 등입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하도급법은 적용됩니다. 원사업자가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는 위탁 내용과 대금을 적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만 받겠다는 통지는 어떤 위반이 되나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발주 수량을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위탁의 임의 변경이고, 이미 만든 물건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수령 거부입니다.

신제품 출시 지연, 판매 부진, 재고 조정 같은 원청 내부 사정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반대로 납품물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납기를 어긴 경우라면 원청은 수급사업자 책임을 내세울 수 있으므로, 검사 기록과 납기 준수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손해의 중심은 받지 못한 물량의 대금 상당액에서 재고를 처분해 건질 수 있는 금액을 뺀 부분입니다.

남은 1만 5천 개 손해 계산(예시)
항목금액설명
받지 못한 물량 대금7,500만 원1만 5천 개 × 5천 원
재고 처분으로 건진 금액(-) 300만 원고철·부품 재활용 매각
보관·관리 비용(+) 200만 원수령 거부 뒤 6개월 창고비
손해 합계 (핵심 행)7,400만 원하도급법 적용 시 3배 이내에서 배상액 판단

면한 비용(포장·운송비 등)이 있으면 추가로 빠질 수 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민법 제538조 기준)

민법으로도 같은 결론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행을 받지 않으면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쌍무계약에서 채권자 책임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곧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면한 비용이 있으면 상환해야 합니다.

원청과 물량·단가를 다시 합의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고, 무엇을 포기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일부 물량을 더 받는 대신 단가를 낮추는 식의 합의는 흔하지만, 이 합의가 나머지 손해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읽히면 뒤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발주 수량이 발주서나 구매시스템 화면으로 남아 있나요?

    즉시 저장하고, 없다면 위탁 내용 확인 요청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2. 납품물이 규격에 맞고 납기도 지켰나요?

    검사 기록과 납기 자료로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3. 남은 부품을 폐기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보관 중인가요?

    보관 비용과 수량을 기록하고 처분 전 원청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민법 제400조, 제538조

  4. 원청이 물량을 더 받는 대신 단가 인하를 제안했나요?

    합의서에 포기 범위와 재고 처리를 분명히 적은 뒤 서명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합의서에는 최종 인수 수량과 단가, 남는 재고의 처리 방법과 비용 부담, 이미 생긴 손해의 정산 여부를 적으십시오. 원청이 합의를 조건으로 다른 발주를 줄이겠다고 압박했다면 그 기록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이 처음 발주와 달라지면 원사업자는 바뀐 내용을 적은 서면을 다시 발급해야 하므로, 변경 발주서를 받아 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단가를 깎는 합의라면 그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도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품 수령 거부 대응 순서

  • 납품 준비 통지 - 발주 물량 전부의 제작 완료와 납품 준비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발주 내역 확정 - 구매시스템 발주서를 저장하고, 서면이 없으면 위탁 내용 확인을 요청합니다.
  • 재고 보존 - 나머지 물량을 폐기하지 말고 보관 장소와 비용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손해 산정과 청구 - 대금 상당액과 보관·처분 비용을 계산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신고·소송 - 하도급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손해배상 소송 중 길을 고릅니다.

발주 취소 전반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주 물량이 서면이나 시스템으로 확정되어 있는지와 수령 거부에 수급사업자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위탁취소·수령거부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령 거부 분쟁에서 수급사업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발주 수량의 입증입니다. 전자 구매시스템 발주는 원청이 나중에 수정하거나 접근을 막을 수 있어, 발주 화면과 확인 메일을 받은 즉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서면이 없다면 위탁 내용 확인 요청을 보내 15일 회신 기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재고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입니다. 전용 부품이라 팔 곳이 없더라도 일부를 헐값에 처분했다면 그 금액은 손해에서 빠지고, 아무 기록 없이 폐기했다면 손해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보관 장소, 수량, 보관 비용, 처분 시도 내역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배상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위탁취소·수령거부·대금 감액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 하도급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발주 내역과 재고 처리 기록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하도급 위탁취소·수령거부 분쟁
  • 하도급 손해배상(3배)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공정위 신고 대리
  • 제조 위탁 계약·물량 재합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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