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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원청이 급하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를 서면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 2021두49208 판결은 공사가 잦고 신속해야 한다거나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정당한 사유의 증명은 원사업자가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추가 지시를 받은 날짜와 작업 범위를 적어 원청에 위탁내용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서면 없이 추가 작업 지시를 받았다면 지시한 사람, 날짜, 작업 범위, 예상 대금을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보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해 두십시오. 원청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 회신을 보내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공사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면 요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항목은 비워 둔 서면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2024년 조선소 협력업체로 선박 블록 배관공사를 맡았습니다. 본계약 뒤 설계 변경으로 수정작업이 수십 차례 생겼고, 원청 현장 담당자는 「급하니 먼저 하고 나중에 정산하자」며 구두로만 지시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원청은 계약서에 「총계약금액 3% 이내 변동은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추가 대금 일부를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서면 없이 시킨 추가공사와 미정산 조항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가공사를 급하게 시켰다면 서면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원사업자는 처음 위탁할 때뿐 아니라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변경위탁을 할 때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추가·변경위탁을 조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위탁은 작업 시작 전, 건설위탁은 착공 전, 용역위탁은 용역수행 시작 전이 기한입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은 선박·해양플랜트 공사처럼 수정추가공사가 잦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을 아예 주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도 서면발급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의무 전체를 면하게 하는 정당한 사유는 그보다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증명은 그것을 주장하는 원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공사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서면은 어떻게 주나요?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비워 둔 채 서면을 먼저 발급하고, 비워 둔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할 예정일을 서면에 적으면 됩니다.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을 때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비워 둔 사항이 확정되면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적은 새 서면을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수정추가공사의 범위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면 알려진 사항만 적은 서면을 먼저 주는 방법으로 의무를 지킬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서면 미발급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수급사업자가 먼저 작업을 시작했다면 원청 책임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원청 책임이 남습니다. 대법원은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작업에 착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사업자가 추가공사가 생기면 즉시 알리도록 요구하는 등 임의 착수를 막는 업무절차를 갖췄고, 사후에 안 즉시 서면을 발급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면 미발급의 정당한 사유 판단(2021두49208)
원청이 든 사정판단
수정추가공사가 잦음정당한 사유 아님
빨리 처리할 필요정당한 사유 아님
공사 내용이 정해지지 않음정당한 사유 아님(비워 둔 서면 가능)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착수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아님
통지 절차를 갖추고 안 즉시 서면 발급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상생협력 차원의 추가 지급위탁이 아니어서 서면의무 없음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다만 실제 위탁이 없었던 돈은 다르게 봅니다. 같은 판결은 수급사업자의 실적이 저조해 원청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금을 더 준 부분은 공사를 위탁한 것이 아니어서 서면발급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이내 미정산 약정이나 대표이사 연대보증도 문제가 되나요?

총계약금액의 3% 이내 증감은 정산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됐습니다. 수정추가공사가 많아 실제 대금이 줄어드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운 공사에서는, 늘어난 대금이 3% 이내이면 주지 않겠다는 뜻이 되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반면 수급사업자 대표이사가 하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외의 채무를 더 지우는 것이 아니고, 당시 이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현행법은 2025년 개정으로 법이 정한 유형의 부당한 특약을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었고,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설정한 계약조건부터 적용됩니다.

공정위 고발이나 과징금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다툴 수 있지만 고발은 다툴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수사의 단서일 뿐 그 자체로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아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과징금은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공사 부분만으로도 시정명령 사유가 인정되므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은 위반이 아닌 부분이 섞여 있어 나머지 위반행위만으로 금액을 다시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대금을 정했다는 부분은,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의 작업 능률만 비교해서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 추가공사 서면 미발급 대응 순서

  • 작업 지시 기록 - 추가 지시를 받은 날짜·지시자·작업 범위를 문자나 메일로 남깁니다. 구두 지시만 있을 때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첫 자료가 됩니다.
  • 위탁내용 확인 요청 -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을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 내용대로 위탁이 추정됩니다.
  • 특약 조항 점검 - 미정산·비용 전가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당한 특약이면 신고와 대금 청구에서 함께 다툽니다.
  • 공정위 신고 - 서면 미발급과 부당한 특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할 수 없습니다.
  • 대금 청구 소송 - 행정 절차와 별도로 정산받지 못한 추가공사 대금을 민사로 청구합니다. 작업일지와 투입 인원 기록이 금액 증명의 바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공사가 별도 위탁인지 본계약 범위인지, 원청이 임의 착수를 막는 절차를 갖췄는지는 계약서와 작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서면 미발급·부당한 특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대응과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추가공사 서면 미발급 때 수급사업자의 대응 흐름
  1. 1

    작업 지시 기록

    날짜·지시자·작업 범위를 문자나 메일로 남김

  2. 2

    위탁내용 확인 요청

    15일 안에 회신 없으면 위탁 추정

  3. 3

    특약 조항 점검

    미정산·비용 전가 조항 확인

  4. 4

    공정위 신고

    신고일부터 3년이 처분 기한

  5. 5

    대금 청구 소송

    작업일지로 미정산 금액 증명

실무상 착안점

현장에서는 「추가공사는 일단 하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관행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수급사업자도 거래가 끊길까 봐 서면을 요구하지 못하고, 원청은 공사 특성상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 관행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결국 날짜 싸움입니다. 추가 지시가 언제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작업을 언제 시작했는지, 원청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문자·메일·작업일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위탁내용 확인 요청을 서면으로 보낸 날과 원청이 회신하지 않은 15일도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위반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과징금 산정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민사 대금 청구에서도 추가 위탁이 있었다는 추정을 끌어내는 근거가 되어, 정산을 거부하는 원청을 상대로 금액을 증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거래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추가·변경위탁의 존재와 서면 발급 시점을 작업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신고·과징금 다툼과 대금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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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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