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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본사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대리점 갱신을 거절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기간이 끝나 본사가 갱신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대리점법에는 갱신요구권이 없지만,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는 공급 중단은 금지되고 투자 회수 사정은 연장 협상과 분쟁조정에서 고려됩니다.

만료 통지를 받았을 때

계약서의 기간·갱신·해지 조항과 통지 날짜를 확인하고, 투자 회수에 필요한 기간을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끊는 것은 보복조치로 금지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본사가 갱신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대리점법에는 가맹사업법 같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고, 기간이 정해진 계약은 기간 만료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을 끊는 것은 금지되는 불이익 제공입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정은 갱신 강제가 아니라 연장 협상의 근거로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2. 의류 회사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장을 열었습니다. 회사는 2024. 8. 계약을 중도에 끝내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A씨와 협의한 뒤 이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2026. 7. 회사는 2026. 10. 31. 계약기간 만료로 거래를 끝내겠다고 통지했고,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A씨의 갱신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A씨는 개점 때 들인 매장 공사비 8천만 원 가운데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특별한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본사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이 정해진 계속적 계약에서 갱신 약정이나 법정갱신 규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년 가맹계약을 두 번 갱신한 뒤 만료 3개월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은 그 뒤 법이 바뀌어 최장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겼지만, 대리점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가맹점의 갱신 기준은 「가맹점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본부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거나, 본사가 장기 거래를 약속해 큰 투자를 하게 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거래를 끊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기간 중의 일방적 거래 중단은 불이익 제공으로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리점법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공급이나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둡니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계약을 맺는 것도 금지됩니다.

본사의 거래 종료 방식별 판단
방식판단대리점의 대응
계약 만료 후 갱신 거절 (핵심 행)원칙적으로 허용연장·정리 기간 협상, 분쟁조정
계약기간 중 계약서에 없는 사유로 해지해지 효력 다툼, 불이익 제공 가능해지 무효 주장, 손해배상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는 공급 중단·축소불이익 제공으로 금지손해배상, 분쟁조정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거래 정지보복조치로 금지손해의 3배 범위 배상

갱신 거절인지, 계약기간 중의 거래 중단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출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그래서 본사가 계약서에 없는 사유로 기간 중에 계약을 끝내려 하면 대리점은 해지의 효력과 손해배상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계약서에 적어 대리점에 서면으로 주어야 하므로, 계약서에 적힌 해지 사유와 실제 통지 사유를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사가 실적 부진을 해지 사유로 든다면 계약서에 그 기준이 수치로 적혀 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중도해지를 통보했다가 거둔 이력이 있다면 그 경위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 연장이나 정리 기간, 투자 손실 보전을 협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갱신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개점 투자 규모와 운영 기간, 본사가 장기 운영을 전제로 투자를 권한 사정은 연장 협의에서 실제로 고려됩니다. 개점 2~3년 만의 종료라면 회수 기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이나 종료 통지 기한이 있나요?

    통지 날짜와 방법이 조항을 지켰는지 맞춰 봅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2. 계약기간 중에 상품 공급이 줄거나 끊긴 적이 있나요?

    공급 변동 내역과 본사 설명을 정리해 불이익 제공 배상을 검토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호

  3. 본사가 장기 운영을 전제로 투자를 권한 자료가 있나요?

    그 자료를 연장 협상과 신의칙 주장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4. 개점 투자금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나요?

    투자·회수 현황표를 만들어 연장 기간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본사도 분쟁이 길어지는 것보다 기간을 정한 연장이 낫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장 기간 동안의 매출 목표나 매장 개선 계획을 함께 제시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갱신 대신 투자 잔존가치를 보상받고 정리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해 두면 협상 폭이 넓어집니다. 종료가 확정되면 남은 재고의 반품 조건과 정산 일정,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정해 두어야 뒤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상이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일부터 60일(양쪽 동의 시 90일)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끝나고,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면 보복조치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계약기간, 자동갱신 조항, 해지 사유와 통지 기한을 확인합니다.
  • 통지 경위 정리 - 종료 통지서와 과거 중도해지 통보·철회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투자 회수 자료 준비 - 인테리어·보증금 등 개점 투자와 회수 현황을 표로 만듭니다.
  • 연장·정리 협상 - 필요한 연장 기간과 재고 처리 방안을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상이 결렬되면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거래 변동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갱신 조항과 본사가 장기 운영을 약속했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종료 분쟁의 협상과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류·잡화 대리점 갱신 거절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가맹점처럼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리점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기간 만료 자체를 뒤집기보다 연장 기간과 정리 조건을 얻어 내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협상에서 힘이 되는 자료는 개점 때 본사가 투자를 권한 문서와 회수 현황표입니다. 본사가 매장 위치나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했거나,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한 말이 메일에 남아 있다면 신의칙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과거 중도해지 통보와 철회 경위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이런 자료는 조정 단계에서 연장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종료와 갱신 거절 분쟁에서 연장 협상과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투자 경위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대리점 계약 종료 협상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신청
  • 계약기간 중 공급 중단 손해배상
  • 대리점 계약서 갱신·해지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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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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