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공정거래·가맹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자 본사가 밀린 공사비부터 내라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보공개서를 늦게 받고 가맹금을 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남은 공사비·물품대금은 반환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상계 요건과 반환액 조정 요소, 임의 폐점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냈거나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법령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본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

본사에 실제로 밀린 공사비나 물품대금이 있다면 반환액에서 빠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반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사는 상계 요건을 갖춘 금액만 뺄 수 있고, 반환액은 계약 경위와 양쪽 귀책을 따져 정합니다. 따라서 본사가 미납금이 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면 그 계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 말만 듣고 반환 요구를 바로 거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 3. 한식 가맹계약을 맺었는데, 정보공개서는 계약 하루 전에야 받았습니다. 가맹금 2,500만 원은 본사가 알려 준 법인 계좌로 바로 보냈습니다. 본사는 개점 때 초도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C씨는 2026. 6. 내용증명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고 며칠 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본사는 인테리어 잔금 1,800만 원과 물품대금이 밀려 있고, 통지 없이 폐점해 손해를 봤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C씨는 가맹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하루 전에 받았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준 뒤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이 기간은 7일입니다. 계약 하루 전에 받았다면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점주는 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는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와 가맹금을 낸 날짜, 반환받을 금액을 적습니다. 반환 요구 기한과 서면 요건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가 밀린 공사비를 먼저 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실제로 갚을 때가 된 같은 종류의 돈이라면 빼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서로 금전 채무를 지고 둘 다 이행기가 됐다면 대등한 금액만큼 상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잔금이나 이미 받은 물품의 대금처럼 확정된 채무는 반환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액을 정할 때 보는 요소
고려 요소점주에게 유리한 사정본사에 유리한 사정
계약 체결 경위본사가 서류를 늦게 주고 계약을 서두름점주가 숙고 기간을 줄여 달라고 함
낸 돈의 성격운영권 대가로 낸 가맹비실제 시공·물품의 대가
계약·이행 기간개점 직후 또는 개점 전상당 기간 영업
귀책 정도본사 지원 약속 불이행점주의 통지 없는 폐점

실제로 이행기가 된 같은 종류의 채무는 상계로 반환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민법 제492조

다만 본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맞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공사가 계약대로 끝났는지, 물품을 실제로 받았는지, 약속한 지원 물품을 대금에 넣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또 반환할 가맹금 액수는 계약 체결 경위, 낸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실제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점주가 개점을 서둘러 숙고 기간을 스스로 줄였다면 그 사정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맹금을 본사 계좌로 바로 보낸 것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가맹본부는 점주가 금전으로 내는 가맹금을 법령이 정한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해야 합니다. 본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본사가 자기 계좌 번호를 알려 주며 바로 송금하게 했다면 예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되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예치 제도를 거쳤다면 점주가 반환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동안 예치기관이 본사에 돈을 내주지 않고 보류합니다. 바로 송금한 경우에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본사의 재무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서둘러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도 검토해야 합니다. 본사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면 증권 사본을 요구하십시오.

반환을 요구하면서 가게를 먼저 닫아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는 계약 해지와 같은 것이 아니므로, 계약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통지 없이 문을 닫으면 본사가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빌미가 됩니다. 사례에서도 본사는 임의 폐점을 반환 거부의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냈거나 계약했나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호

  2. 가맹금을 예치기관이 아니라 본사 계좌로 바로 보냈나요?

    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예치 의무 위반도 함께 주장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3. 본사가 빼겠다는 미납금에 받지 못한 물품이나 지원 약속분이 섞여 있나요?

    항목별 근거 서류를 요구해 상계할 수 없는 금액을 가려냅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4. 본사에 알리지 않고 이미 가게를 닫았나요?

    지금이라도 해지 의사와 재고·시설 처리를 서면으로 알려 귀책을 줄입니다.

    민법 제390조

문을 닫아야 한다면 반환 요구와 함께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분명히 알리고, 남은 재고와 시설의 처리 방법을 본사에 묻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 두면 나중에 반환액을 정할 때 점주의 귀책을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닫았다면 지금이라도 폐점 사실과 이유, 재고 목록을 정리해 본사에 보내 두십시오.

가맹금 반환 요구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가맹금을 낸 날, 계약일을 메일·메신저·송금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서면 요구 -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법정 기재사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 상계 내역 요구 - 본사가 빼겠다는 공사비·물품대금의 근거 서류를 항목별로 요구합니다.
  • 계약 정리 통지 - 영업을 접는다면 해지 의사와 재고·시설 처리를 서면으로 협의합니다.
  • 분쟁조정·신고 - 반환이 안 되면 가맹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과 본사가 주장하는 미납금의 실제 내역, 폐점에 이른 경위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 청구와 가맹계약 해지 정산의 협상,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금 반환 분쟁에서 점주가 가장 흔히 놓치는 것은 날짜 증거입니다. 정보공개서를 언제 받았는지는 메일 수신 시각, 메신저 전송 기록, 수령확인서의 자필 날짜로 다투는데, 계약 당일 함께 서명한 서류에 날짜가 앞당겨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후 본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본사가 상계를 주장하면 미납금 목록을 항목별로 받아 실제 시공 내역서, 물품 거래명세서와 하나씩 맞춰 보아야 합니다. 약속받은 개점 지원 물품이 유상 대금으로 둔갑해 있거나, 하자가 남은 공사의 잔금까지 넣어 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 청구와 가맹계약 해지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본사가 주장하는 상계 금액을 항목별로 검증합니다.

  • 가맹금 반환 청구
  • 가맹계약 해지 정산 협상
  • 가맹 분쟁조정 신청 대리
  • 가맹본부 공정위 신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