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제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언제부터 세고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제조 하도급대금은 원청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그 뒤에는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수령일을 정하는 기준, 90일 지급 약정의 효력,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한 미지급, 지연이자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제조위탁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날부터는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납품한 날과 수령증명서를 받은 날을 지금 바로 확인해 두십시오.
지급기일은 원청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세고, 늦어도 그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입니다. 계약서에 지급기일이 없거나 60일보다 늦게 정해 두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청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잔금을 미루면 60일이 지난 기간에 대해 고시 이율 연 15.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제안하는 분할 지급 일정에 바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지급 조건이 하도급법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면 하도급법 기준으로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크레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 11. 3. 철골구조물 제조사로부터 산업용 크레인 2기 제작을 위탁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대금 3억 원과 「납품 후 90일 내 지급」이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2026. 3. 16. 크레인을 원청 공장에 설치해 넘겼지만, 원청은 1억 9,9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1억 100만 원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계약서의 90일이 기준인지, 늦어진 기간의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원청이 목적물을 받은 날, 곧 수령일부터 셉니다. 수령은 납품된 목적물을 원청이 사실상 지배하게 된 때를 말하고, 크레인처럼 옮기기 어려운 목적물은 원청이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봅니다. 원청은 납품이 있으면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이 증명서가 수령일을 다투지 않게 해 주는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하도급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일이 지급기일이고, 60일이 지난 뒤로 정했다면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봅니다. 사례처럼 「납품 후 90일」로 적었어도 대등한 지위에서 정했다는 등 예외 사정이 없으면 60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례의 지급기일은 2026. 3. 16.부터 60일이 되는 날이고, 계약서의 90일이 지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원청이 검수를 늦게 끝냈다는 사정도 수령일을 뒤로 미루지 못합니다.
원청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통하나요?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원청이 자금 사정을 들어 잔금 일부를 깎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경영적자나 경제상황 변동 같은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리면 일부를 깎아 주겠다」는 제안에 동의하기 전에, 그 합의가 감액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절차 선택은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지급 금액에 연 15.5%를 곱해 일할로 계산합니다. 하도급법은 연 40%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했고, 현재 고시 이율이 연 15.5%입니다.
| 지급기일 뒤 지연 기간 | 계산식 | 지연이자 |
|---|---|---|
| 30일 | 1억 100만 원 × 15.5% × 30/365 | 약 128만 원 |
| 90일 (핵심 행) | 1억 100만 원 × 15.5% × 90/365 | 약 386만 원 |
| 180일 | 1억 100만 원 × 15.5% × 180/365 | 약 772만 원 |
지급기일은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며, 일부 변제가 있으면 남은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연 15.5%)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에게서 수령증명서를 받지 못했나요?
설치 완료 사진, 운송 기록, 원청 확인 문자로 수령일 자료를 모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계약서의 지급기일이 수령일부터 60일보다 늦나요?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보고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원청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감액이나 분할을 제안했나요?
감액·이자 포기 문구가 없는지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7호
지급기일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서를 보내지 않았나요?
잔금과 지연이자 계산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사례에서 수령일이 2026. 3. 16.이면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입니다. 그 뒤 90일 동안 1억 1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자는 약 386만 원입니다. 원청이 일부만 갚으면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분할 지급에 합의하더라도 이 이자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원청이 어음으로 주겠다고 하면 지연이자 대신 할인료 규정이 적용되므로, 할인 가능한 어음인지와 할인료를 함께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 하도급 잔금 회수 대응 순서
- 수령일 확정 - 수령증명서, 설치 완료 확인서, 검사 시작 기록으로 수령일을 정합니다. 지급기일도 함께 계산합니다.
- 청구서 발송 - 잔금과 지급기일, 지연이자 계산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분할 제안 검토 - 원청이 분할을 제안하면 이자 포기나 감액 문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불이행 때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넣습니다.
- 분쟁조정·신고 - 지급이 없으면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 보전·소송 - 원청의 거래처 채권이나 예금을 가압류하고 대금 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목적물의 수령일과 계약서의 지급 조건, 원청과 나눈 분할 합의의 문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압류·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조 하도급에서 지연이자를 다툴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수령일입니다. 원청은 검수가 끝난 날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수령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의 수령은 원청이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한 때이고, 설치형 설비는 검사를 시작한 때입니다. 수령증명서를 받지 못했다면 설치 완료 사진과 원청 직원의 확인 문자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원청이 분할 지급을 제안하면 하수급인은 받는 것이 우선이라 쉽게 서명합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지연이자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수백만 원의 이자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일정은 받아들이더라도 이자 부분은 따로 남겨 두는 문구로 고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압류·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령일과 지급 조건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산정합니다.
- 제조 하도급대금 청구
- 하도급 지연이자 산정·청구
- 분할 지급 합의서 검토
- 하도급 분쟁조정·공정위 신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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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6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제7호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제5항·제6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