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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자를 직접 고쳤다며 그 비용을 하도급 잔금에서 빼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하자보수비를 잔금에서 빼려면 하자의 존재와 수급사업자 책임, 실제 보수 비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노임 이체증만으로 부족한 이유, 보수 요청이 없었던 경우, 다툼 없는 잔금과 지연이자를 먼저 받는 방법을 대법원 판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제 통보를 받으면

동의하기 전에 하자 부위 사진, 보수 요청 서면, 보수공사에 든 비용 내역을 원청에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원청이 내놓는 자료의 수준이 공제를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원청이 하자와 그 보수 비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잔금에서 뺀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하자가 실제로 있었고 수급사업자 책임이며 그 비용이 적정하다는 점은 공제하려는 원청이 보여야 합니다. 노임을 보낸 기록만으로는 어느 하자를 얼마에 고쳤는지 알 수 없어 공제 근거로 부족합니다. 원청이 정한 공제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미장·방수·조적을 하는 업체를 운영합니다. 2025. 2. 원청에게서 사옥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4억 5,500만 원에 맡아 2025. 10. 마쳤고, 4억 4,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청은 남은 700만 원 가운데 460만 원을 빼고 240만 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2025. 12.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F씨가 응하지 않아 2026. 1. 말까지 직접 고쳤다는 이유입니다. F씨는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기억이 없고, 원청이 보낸 자료는 현장 노임 이체 내역뿐입니다. F씨는 원청이 정한 금액대로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하자보수비를 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하자의 존재, 수급사업자의 책임, 실제로 쓴 보수 비용 세 가지를 원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원청은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남은 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비 공제에 필요한 자료
증명할 사항원청이 낼 자료부족한 경우
하자가 있었는지하자 부위 사진, 점검 기록하자 존재부터 다툼
수급사업자 책임인지시공 범위·공정표, 원인 분석다른 공정 책임 주장
보수공사를 했는지작업일보, 안전교육일지보수 사실 자체를 다툼
비용이 얼마인지보수공사 내역서, 개별 지급 내역공제액 감액 또는 분담

출처 - 민법 제66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하도급법으로 보면 이는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줄이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원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원청이 내야 할 자료는 하자 부위를 특정한 사진, 보수공사만 따로 정리한 내역서와 대금 지급 내역, 작업일보입니다. 현장 전체 노임을 한꺼번에 보낸 이체증에는 다른 공사 대금이 섞여 있어 하자보수 비용을 가려낼 수 없습니다. 작업일보나 안전교육일지로 보수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금액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실무에서는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선에서 정리되기도 합니다.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요청이 없었다는 사정은 공제액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원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통은 먼저 수급사업자에게 고칠 기회를 줍니다.

다만 원청은 보수 대신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전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요청 없이 원청이 직접 고쳤다면, 수급사업자가 직접 했을 때보다 비용이 늘었는지, 하자가 정말 그 공정 탓인지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현장 단체 대화방, 메일, 공문 수신 기록을 확인해 요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요청을 받고 거부한 기록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므로, 그 부분은 솔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자 다툼이 있으면 잔금을 통째로 안 줘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비로 다툼이 있는 금액을 넘는 잔금은 지급기일에 주어야 합니다. 건설 하도급대금은 원청이 공사를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나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정산 결과 수급사업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미지급에 따른 시정명령을 다툴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면서, 미지급은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자보수비와 공사대금의 관계는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남은 공사대금 전부를 안 줘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자보수비를 반씩 나누자는 제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원청의 비용 자료가 부족하다면 현실적인 정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자료가 없을 때, 분쟁조정에서도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안이 자주 제시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청이 하자 부위 사진이나 보수 내역서 없이 공제액만 통보했나요?

    하자 부위와 비용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전에는 공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

  2.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기록이 없나요?

    요청 부재를 근거로 공제액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

  3. 공제액을 빼고도 남는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나요?

    다툼 없는 잔금과 지연이자를 먼저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4. 하자가 다른 공정이나 설계 문제로 생겼을 수 있나요?

    사진, 도면, 공정표로 원인을 정리해 책임을 다툽니다.

    민법 제667조

받아들이기 전에 세 가지를 따져 보십시오. 첫째, 원청 주장 금액이 같은 면적을 수급사업자가 보수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봅니다. 둘째, 하자 원인이 다른 공정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분담 비율 자체를 낮출 근거가 됩니다. 셋째, 합의서에 나머지 잔금 지급일과 지체 시 이자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진 분담 합의는 다시 지급이 미뤄지는 원인이 됩니다.

하자보수비 공제 대응 순서

  • 공제 내역 요구 - 하자 부위, 보수 일자, 비용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요청 기록 확인 - 하자보수 요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 책임 검토 - 하자가 내 공정 탓인지, 다른 공정이나 설계 문제인지 사진과 도면으로 따집니다.
  • 다툼 없는 금액 청구 - 공제액과 무관한 잔금과 지연이자를 먼저 요구합니다.
  • 조정·소송 - 합의가 안 되면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자보수 요청이 있었는지와 하자의 원인, 원청이 낸 비용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공제가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잔금 청구와 하자 공제 분쟁,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자 공제 분쟁에서 원청이 내는 자료는 대개 현장 노임 이체 내역입니다. 이 자료에는 보수공사 외의 작업 대금이 섞여 있어, 하자 부위별 사진과 보수 내역서를 따로 요구하면 원청이 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 주장을 바로 반박하기보다 자료부터 요구하는 순서가 유리합니다.

공사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나면 보수 요청 연락을 놓치기 쉽습니다. 현장 단체 대화방에서 나왔더라도 대화 내용을 백업해 두고, 공사 완료 때 인수 확인서에 하자 유무를 적어 받아 두면 이후 공제 다툼에서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잔금 청구와 하자보수비 공제 분쟁, 하도급 분쟁조정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청의 공제 자료를 항목별로 검증해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 하도급 잔금 청구
  • 하자보수비 공제 분쟁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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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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