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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본부가 정보공개서 절차를 어겼거나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했거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면, 계약 체결일이나 중단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이 네 가지 반환 사유와 본부의 1개월 내 반환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과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 위반,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한 경우, 본부의 일방적 사업 중단은 각각 계약 체결일이나 중단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본부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에는 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의 해지·정산 조항에 따라 돌려받을 돈을 따지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11월 디저트 프랜차이즈 설명회에 간 날 바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고 가맹비 1,000만원과 교육비 100만원을 보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계약 당일 가방에 넣어 준 것이 전부였고, 설명회에서 들은 「월 순수익 800만원」은 실제 인근 가맹점 매출과 크게 달랐습니다. D씨는 개점 준비 중이던 2026년 2월 계약을 끝내고 가맹금을 돌려받고 싶다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이어서 정보공개서 14일 위반과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사유로 적은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금은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부가 법을 어긴 네 가지 경우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유는 ①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거나 준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한 경우, ② 허위·과장·기만적 정보를 받은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요구하는 경우, ③ 그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④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입니다.

허위·과장 정보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 알려 준 경우를, 기만적 정보는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숨기거나 줄여서 알려 준 경우를 말합니다. 예상 매출이나 수익은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구두로만 들은 수치라면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①은 계약 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②는 계약 전, ③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④는 사업 중단일부터 4개월 안에 요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③과 ④의 기한이 2개월이었지만 현행법은 모두 4개월로 늘렸습니다.

가맹금 반환 사유별 요구 기한(2026. 9. 28. 기준)
정보공개서 미제공·14일 전 수령·계약
요구 기한: 계약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허위·과장 정보(계약 전)
요구 기한: 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
요구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사업 중단
요구 기한: 중단일부터 4개월
본부의 반환 의무
요구 기한: 서면 요구일부터 1개월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사업 중단일은 본부가 중단을 통지했다면 그 통지가 도달한 날입니다. 통지 없이 물품 공급 등 중요한 거래를 10일 이상 끊었다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해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그 거래재개일이 중단일이 됩니다.

반환 요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요구하는 사람의 주소·성명, 반환 사유가 된 사실(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14일 경과 전 수령·계약 사실과 그 날짜, 허위·과장 정보의 내용, 사업 중단 사실과 날짜), 반환받을 가맹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부는 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지급된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실제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하므로 항상 전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금 반환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본부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과실이 없다는 증명은 본부가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비·임차료처럼 가맹금이 아닌 지출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 대응 순서

  • 날짜 확정 - 정보공개서 받은 날, 첫 송금일, 계약서 서명일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4개월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 사유 특정 - 네 가지 반환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사유마다 기한과 증명 자료가 다릅니다.
  • 증거 확보 - 설명회 자료, 예상 매출 안내, 카카오톡 대화, 인근 가맹점 실제 매출을 모읍니다. 허위·과장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서면 요구 - 사유·날짜·금액을 적은 반환 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본부는 1개월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
  • 조정·소송 - 반환하지 않으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넣었거나 계약서에 별도 정산 조항이 있다면 예치 내역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과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금 반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계약서에 가맹비는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반환 사유가 있으면 계약서의 환불 불가 문구와 상관없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과거 2개월이던 기한도 지금은 4개월로 늘어 있습니다.

다만 기한과 방식이 엄격해서 기록이 없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첫 송금일, 서명일이 확인돼야 14일 위반과 4개월 기한을 따질 수 있고, 반환 요구는 서면이어야 하므로 전화나 매장 방문 항의는 기한을 지킨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요구일이 됩니다.

이 기록은 반환 소송에서 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고, 허위·과장 정보가 확인되면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이어집니다. 본부의 재무 상태가 나쁘다면 반환 요구와 동시에 본부 계좌나 채권에 가압류를 검토해야 판결 뒤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과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공개서 수령일과 계약 체결일을 먼저 확정해 반환 기한을 계산한 뒤 반환 요구서 발송과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보공개서와 수령 기록·가맹계약서·가맹금 송금 내역·설명회 자료와 예상 매출 안내를 준비해 주시면, 반환 사유 해당 여부·4개월 기한 준수 여부·반환 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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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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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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