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이 도면·기술자료를 넘기라고 하면 하도급법상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청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목적·권리귀속·대가·범위를 미리 협의해 서면으로 주고 자료를 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받은 도면을 부당하게 다른 업체에 넘기거나 자기 목적으로 쓰면 유용에 해당해 손해의 5배 이내 배상과 하도급대금 2배 이내 과징금 대상이고, 공정위 조사 기간은 거래 종료 후 7년입니다.
원청이 도면이나 공정 자료를 달라고 하면 넘기기 전에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와 지급 방법, 자료 명칭과 범위, 제공일과 제공 방법을 적은 서면을 먼저 요청하십시오. 원청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원청이 달라는 자료가 모두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는 아니고, 품질 관리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는 요구라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목적이나 대가를 밝히지 않은 채 도면 원본이나 공정 조건을 통째로 받아 가는 경우, 그리고 받아 간 자료로 다른 업체에 같은 부품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남에서 산업용 펌프 실링 부품을 만드는 B씨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닌 펌프 제조사 C사에 7년째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C사 구매팀은 2026. 8. 18.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며 부품 3D 도면 원본 파일, 공정별 조건표, 소재 배합비를 2026. 9. 4.까지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요청 메일에는 목적이 한 줄로만 적혀 있었고 대가나 권리귀속,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업계에서는 C사가 두 번째 공급업체를 찾고 있다는 말이 돌던 때였습니다. B씨는 요구를 거절해도 되는지, 거절하면 발주가 줄지 않을지, 이미 몇 년 전 승인원에 넣어 보낸 도면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요구하는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나요?
하도급법의 기술자료는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료로서 시행령이 정한 것을 말합니다. 시행령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시공이나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자료와 연구개발보고서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 8. 20. 의결한 사건에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관리계획서와 승인원 속 부품도면을 기술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원청이 지정한 사양이 반영되어 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정한 공정 순서, 설비, 관리 기준, 치수와 공차가 담겨 있고, 대외비 관리와 접근 제한, 비밀유지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26. 8. 20. 2024기조1170 의결). 도면에 회사명과 작성자를 적고 대외비 표시와 열람 제한을 해 두는 것이 기술자료로 인정받는 데 중요한 이유입니다.
원청은 어떤 경우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원청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나 제3자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원청에 있으므로, 목적을 묻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은 수급사업자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요구한 자료에 우리 회사명·작성자·대외비 표시가 있고 열람이 제한되어 왔나요?
비밀로 관리된 제조 방법 자료라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원청이 요구 목적·대가·권리귀속·범위를 적은 서면 없이 자료를 달라고 했나요?
법정 서면 없이 받아 가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제12조의3 제2항 위반이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자료를 넘겼는데 비밀유지계약을 맺지 않았나요?
원청은 자료를 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계약 체결과 반환·폐기 일정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우리가 낸 도면이나 승인원으로 다른 업체가 같은 부품을 만들기 시작한 정황이 있나요?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할 수 있고 손해의 5배 이내 배상과 금지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4항, 제34조의2, 제35조 제2항 제2호
그 자료를 넘긴 거래가 끝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자료 위반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예로는 납품 부품의 하자 원인을 밝히기 위해 품질 관리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나 공동 기술개발 약정 범위에서 자료가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앞의 의결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산 품질 관리와 하자 원인 규명을 위한 관리계획서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지만, 그 경우에도 법정 서면을 주지 않은 행위는 별도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품질 확인이 목적이라면 3D 원본 파일이나 소재 배합비 전체가 꼭 필요한지, 검사 성적서나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요구라도 어떤 서면과 계약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원청은 미리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 서면에는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와 지급 방법, 자료의 명칭과 범위, 요구일·제공일·제공 방법, 그 밖에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 구분 | 들어갈 내용 | 근거 |
|---|---|---|
| 요구 서면 |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 시행령 제7조의3 |
| 대가와 지급 방법, 자료 명칭·범위 | 시행령 제7조의3 | |
| 요구일·제공일·제공 방법 | 시행령 제7조의3 | |
| 비밀유지계약 | 범위, 사용 기간, 보유 임직원 명단 | 시행령 제7조의4 |
| 비밀유지·목적 외 사용 금지·위반 시 배상 | 시행령 제7조의4 | |
| 반환·폐기 방법과 일자 | 시행령 제7조의4 |
원청은 요구 서면 사본과 비밀유지계약 서류를 거래 종료 후 7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3, 제7조의4
자료를 실제로 넘기는 경우 원청은 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계약에는 자료 명칭과 범위, 사용 기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배상, 반환·폐기 방법과 일자가 들어갑니다. 원청은 요구 서면 사본과 비밀유지계약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하고, 서면을 줬더라도 보존하지 않으면 서류보존 의무 위반이 됩니다.
넘겨준 도면을 원청이 직접 쓰거나 다른 업체에 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청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고, 하도급계약을 맺기 전에 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앞의 의결에서 원청은 부품 공급처를 둘로 늘리는 과정에서 기존 수급사업자가 승인 목적으로 낸 승인원 속 도면을 참고해 치수와 공차가 같은 자기 도면을 만들고, 이를 새 공급업체에 보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승인 목적을 벗어난 사용이고 서면 협의도 없었다며 기술자료 유용으로 보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기본 금액은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20억원 이내에서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하는데, 위 의결은 기술자료 사용행위를 이 경우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핵심 부품이 아닌 외형 도면이고 24개 품목 중 3개 품목에 그쳤으며 수급사업자의 직접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5억원을 정했습니다. 사용된 자료가 핵심 기술이거나 실제로 거래가 넘어갔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관련 위반은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과 고발 시 하도급대금 2배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기간도 다른 위반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지만 기술자료 위반은 7년이어서, 몇 년 전 승인원에 넣어 보낸 도면이라도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를 유용당했다면 배상과 금지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기술자료 유용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원청이나 자료를 받은 제3자가 유용으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손해배상 (핵심 행) | 손해의 5배 이내, 이익액 손해 추정 | 제35조 제2항 제2호, 제35조의6 |
| 금지청구 | 금지·예방, 물건 폐기·설비 제거 | 제34조의2 |
| 과징금 | 하도급대금 2배 이내 |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
| 형사 | 고발 시 하도급대금 2배 이하 벌금 |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2조 |
| 조사 가능 기간 | 거래 종료 후 7년 | 제23조 제1항 |
금지청구는 2025. 12. 17.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의3, 제30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6
2025. 12. 17.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의 금지와 예방을 청구하면서, 유용으로 만든 물건의 폐기와 설비 제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청이 가진 자료를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으로 받아 볼 수 있고, 우리 쪽 영업비밀은 비밀유지명령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뒤에는 처분 기한도 챙겨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술자료 요구·유용 신고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 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2027. 9. 9. 시행되는 개정법은 기산점을 신고접수일로 정하고 분쟁조정 기간을 빼도록 했으며, 이 규정은 2027. 9. 9.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절차별 차이는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요구를 거절하면 거래가 끊길까 걱정되는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보복조치 금지 조항은 원청이 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과 그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사에 협조하거나,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낸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습니다.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 조항이 열거한 사유가 아니어서 거절만으로는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거절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데 그 신고를 이유로 발주를 줄이면 보복조치로 3억원 이하 벌금과 손해 3배 이내 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절보다는 법정 서면을 요청하고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원청이 거래 안정성을 이유로 자료를 원한다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자료를 맡겨 두고, 수급사업자가 동의하거나 파산·폐업처럼 미리 합의한 교부 조건이 생긴 때에만 원청이 받아 가는 방식입니다.
기술자료 요구 대응 순서
- 요구 내용 기록 -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무슨 목적으로 요구했는지 이메일과 회의록으로 남깁니다.
- 기술자료 해당성 점검 - 요구 자료에 회사명·작성자·대외비 표시가 있는지, 접근 제한과 비밀유지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법정 서면 요청 - 목적, 권리귀속, 대가, 범위, 제공일과 방법을 적은 서면을 먼저 달라고 회신합니다.
- 범위 협의와 비밀유지계약 - 열람이나 요약본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협의하고, 제공한다면 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맺습니다.
- 유용 정황 확인 - 다른 업체가 같은 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했거나 도면이 유출된 정황이 있으면 자료를 모읍니다.
- 신고·조정·소송 선택 -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 안에 신고하고, 5배 이내 배상과 금지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구된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어 왔는지, 원청이 내세운 목적과 요구 범위가 맞는지, 법정 서면과 비밀유지계약이 있었는지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 범위와 유용 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술자료 요구 대응 서면 작성, 비밀유지계약 검토, 기술자료 유용 신고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손해배상과 금지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술자료 분쟁은 자료를 넘기기 전에 남긴 기록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과 공정 자료에 회사명, 작성자, 작성일, 대외비 표시를 넣고 열람 권한을 제한해 두면 나중에 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라는 점을 보여 주기 쉬워집니다. 원청이 지정한 사양이 섞여 있어도 우리가 정한 공정 조건과 공차가 어디인지 따로 표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승인원이나 품질 승인 서류에 넣어 보낸 도면도 기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승인 목적으로 낸 자료를 원청이 공급처를 늘리는 데 쓰면 목적 외 사용이 되므로, 승인원 표지에 사용 목적과 제한을 적어 두고 제출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요구를 받았을 때 곧바로 거절하기보다 법정 서면을 먼저 요청하는 편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서면 요청에 원청이 응하지 않거나 목적과 맞지 않는 범위를 고집한다면 그 경위 자체가 정당한 사유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이후 거래가 줄어들 때 신고 근거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급사업자를 대리해 기술자료 요구 대응 서면과 비밀유지계약 검토, 기술자료 유용 신고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손해배상과 금지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자료 관리 체계 점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기술자료 요구 대응·비밀유지계약 검토
- 기술자료 유용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사 대응
- 하도급법 5배 손해배상·금지청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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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의 거래중단 신고에 공정위가 무혐의, 헌법소원 낼 수 있나요?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항·제3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호·제2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의3·제5호의4·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법률 제21060호 부칙 제2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05호) 제22조 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 2026. 8. 20. 2024기조1170 의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4항, 공정거래위원회 2026. 8. 20. 2024기조1170 의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