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20.까지 위반
(중립)상한 500만원
- 행위 당시 법률 적용
- 종전 상한 기준
공정거래·가맹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첫 화면에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하는 것, 다른 상품 가입란을 미리 체크하는 것, 버튼에 현저한 차이를 둬 오인하게 하는 것 등 다섯 가지 화면 설계를 금지합니다. 2026. 7. 21.부터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으로 올랐고, 시정조치와 공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정한 기한(10일 이상) 안에 의견을 내거나, 그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해 감경을 받을지 정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제 화면을 보기 좋게 꾸민 것이 모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를 착각하게 하거나 선택을 방해하는 다섯 가지 설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갖추면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2026. 7. 21.부터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으로 올랐으므로, 지금 쓰는 화면을 한 번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캠핑용품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E사는 상품 목록에 본체 가격 9만 9천원만 표시하고, 결제 단계에 가서야 반드시 내야 하는 조립 설치비 2만원을 더했습니다. 결제 화면에는 월 4,900원 유료 멤버십 가입란이 미리 체크되어 있었고, 「구매 계속」은 크고 진한 색, 「취소」는 작은 회색 글씨였습니다. 2026. 9. 소비자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요청을 받은 E사 대표 F씨는 어느 것이 위반인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지금 고치면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격을 알리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총금액에는 상품 가격뿐 아니라 그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조립 설치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 첫 화면에 11만 9천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총금액에서 뺀 금액의 항목과 그 사유를 첫 화면에서 알렸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선택 옵션 비용은 필수 비용이 아니므로 총금액에 넣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상 고르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옵션이라면 필수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매나 회원가입이 진행되는 중에 다른 상품의 구매나 가입 여부를 묻는 선택란을 제공하면서, 소비자가 고르기 전에 이미 청약한다는 표시를 해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례의 미리 체크된 유료 멤버십 가입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호 | 금지되는 설계 | 예외·기준 |
|---|---|---|
| 제1호 (핵심 행) | 첫 화면에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 | 정당한 사유를 알린 경우 제외 |
| 제2호 | 다른 상품 청약란을 미리 체크 | 소비자가 직접 고르게 해야 함 |
| 제3호 | 버튼 크기·색깔의 현저한 차이 | 오인 우려가 있을 때 |
| 제4호 | 가입보다 복잡한 해지 절차 |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
| 제5호 | 선택 변경을 팝업으로 반복 요구 | 거부 기간 선택권을 주면 제외 |
다섯 가지 모두 과태료 1천만원 이하와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선택 버튼의 크기·모양·색깔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 고를 수 있거나, 그 항목을 반드시 골라야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도 위반입니다. 디자인 차이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오인 우려가 기준이므로, 「취소」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바꾸라고 팝업 등으로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그런 요구를 일정 기간 이상 받지 않도록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면 예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보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해지를 막는 방법이 거짓 안내나 기만적 방법에 이르면 화면 설계 문제를 넘어 일반 금지행위가 됩니다. 이때 과태료 상한은 2천만원이고, 시행령은 1차 위반부터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가입받고 웹에서만 해지를 받는 구조는 「앱에서는 구독 해지가 안 되고 웹에서만 되면 공정위 제재를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26. 7. 21. 시행된 개정법은 다섯 가지 금지행위 위반의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시행령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으로 정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위반 상태를 해소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중립)상한 500만원
(불리)상한 1천만원
출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는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 2026. 7. 21. 전에 끝난 위반에는 종전 상한이 적용됩니다. 과태료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에도 위반이 반복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면의 구체적인 배치와 비용이 필수인지 선택인지에 따라 위반 여부와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몰과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과태료 불복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품 목록 첫 화면 가격에 결제 때 반드시 더해지는 비용이 빠져 있나요?
필수 비용인지 확인하고 총금액 표시로 고치거나 정당한 사유를 알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결제 중 다른 상품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란이 미리 체크되어 있나요?
체크를 해제한 상태로 바꾸고 수정 일자를 기록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취소·탈퇴 버튼이 계속 버튼보다 눈에 띄게 작거나 흐린가요?
소비자가 잘못 알 우려가 없도록 버튼 표시를 맞춥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최근 3년 안에 같은 화면 문제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2차 이상 위반 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 사이트 전체를 함께 점검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화면 규제 사건은 대부분 소비자 신고에서 시작합니다. 신고 시점의 화면을 회사가 남겨 두지 않으면, 이미 고친 화면이라도 위반 당시 모습을 신고인의 캡처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결제 흐름을 바꿀 때마다 날짜를 적은 캡처를 보관하는 습관이 가장 값싼 대비입니다.
총금액 표시에서는 필수 비용과 선택 비용의 구분이 쟁점입니다. 설치비, 포장비, 플랫폼 이용료처럼 이름은 달라도 빼고는 살 수 없다면 필수 비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내부적으로 비용 항목별로 선택이 가능한지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개정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오르고 최근 3년 안의 같은 위반을 셉니다. 한 번 지적받은 화면 유형이 다른 상품 페이지에 남아 있으면 2차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칠 때는 사이트 전체를 함께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몰과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요청과 조사 대응, 과태료 의견 제출과 이의를 수행해 왔으며, 실제 결제 화면을 단계별로 검토해 수정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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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