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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결제 수수료를 매달 하도급대금에서 빼 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자기가 낼 결제 수수료를 하도급대금에서 빼 왔다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요구와 조기 지급을 이유로 한 과도한 감액을 금지합니다.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경우, 3년 시효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번 달 정산 전에

지금까지 공제된 수수료를 월별로 뽑아 정리하고, 원청이 결제대행사나 금융기관에 실제로 낸 수수료율을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오래된 공제분부터 시효가 지나가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네, 원청이 자기가 낼 결제 수수료를 하도급대금에서 빼 왔다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금을 빨리 준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깎는 것도 정당한 감액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19. 3.부터 원청에게서 자동차·가전 부품 제조를 위탁받아 왔습니다. 원청은 대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식으로 주면서, 결제대행사에 내는 중개수수료를 매달 C사 정산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빼고 지급했습니다. C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원청은 이 방식을 쓰지 않으면 대금이 늦어질 수 있다고 했고, C사는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2026. 8. 계산해 보니 지금까지 빠진 수수료가 1,500만 원이었고, 원청이 실제 낸 수수료보다 많아 보였습니다. C사 대표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몇 년 치까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제 수수료를 하청에 떠넘기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원청이 부담할 수수료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나 제3자를 위해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결제대행사와 계약하고 대출 구조를 고른 쪽이 원청이라면, 그 비용은 원래 원청 몫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수수료 공제 유형별 판단
공제 유형판단확인할 것
원청이 정한 결제 방식의 수수료 공제경제적 이익 요구 소지결제 방식 결정 경위
실제 수수료보다 많은 공제초과분 반환 다툼 여지 큼원청의 실제 수수료 내역
조기 지급 대가 명목의 과도한 공제정당한 감액 아님공제율과 지급 시기
현금 지급 선택권을 준 뒤 공제합의 존중 여지선택권 고지 자료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의2

원청은 보통 「대금을 빨리 받는 대가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대금을 현금으로 주거나 지급기일 전에 준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깎는 것을 정당한 감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청이 실제 낸 수수료보다 많이 뺐다면 그 차액은 더욱 다툴 여지가 큽니다. 감액 일반의 반환 구조는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음 대신 쓰는 결제수단이면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구매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같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주면 법이 정한 수수료는 원청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급일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를 지급일에 줘야 합니다.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이 수단으로 지급했다면 60일이 지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수수료율은 원청이 금융기관과 맺은 약정 수수료율입니다.

즉 이 구조에서 수수료는 수급사업자가 떠안는 비용이 아니라 원청이 보전해 줘야 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쓰는 결제 방식이 이 수단에 해당하는지, 중개수수료가 대출이자와 어떻게 다른지는 원청과 금융기관의 약정서를 봐야 정확히 가릴 수 있습니다.

이의 없이 몇 년 동안 공제를 받아들였다면요?

그것만으로 원청의 공제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발적 동의였는지는 거래의존도, 감액 경위, 불이익의 정도 등을 함께 봅니다.

「이 방식을 안 쓰면 대금이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따랐다면 자발성이 약했다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원청이 일정 금액 미만 거래는 현금으로 주는 등 선택권을 줬다면 합의가 존중될 여지도 있습니다. 공제 비율을 정한 문서와 그 무렵 오간 메일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몇 년 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제된 금액을 미지급 대금으로 청구하면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3년보다 오래된 공제분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와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을 3년 시효로 정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기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결제 방식과 결제대행사를 원청이 정했나요?

    결제 방식 결정 경위를 경제적 이익 요구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2. 공제액이 원청의 실제 수수료보다 많아 보이나요?

    원청에 수수료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0항

  3. 거절하면 대금이 늦어진다는 말을 들었나요?

    그 메일이나 메모를 자발적 동의 반박 자료로 보관합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4. 3년이 다 돼 가는 공제 회차가 있나요?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민법 제163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오래된 공제분이 시효에 걸리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공제가 매달 이뤄졌다면 각 회차의 시효가 따로 진행한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어느 회차까지 시효에 걸리는지는 대금 청구인지 손해배상 청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오래된 회차도 표에서 빼지 말고 함께 적어 두십시오.

결제 수수료 공제 반환 대응 순서

  • 공제 내역 정리 - 월별 정산 금액, 공제 비율, 공제액을 한 표로 만듭니다.
  • 실제 수수료 확인 - 원청이 결제대행사·금융기관에 낸 수수료율과 금액 자료를 요청합니다.
  • 합의 경위 확인 - 공제 비율을 정한 문서와 그 무렵 원청의 설명 메일을 모읍니다.
  • 시효 점검 - 3년이 다가오는 회차를 표시하고 분쟁조정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 조정·소송 -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결렬되면 반환·손해배상 청구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제 방식을 원청이 정했는지와 원청이 실제 낸 수수료보다 많이 뺐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공제와 경제적 이익 요구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수료 공제 분쟁에서 원청이 가장 먼저 내미는 것은 「양사 합의」입니다. 그런데 합의서에는 공제 비율만 있고 원청이 실제 결제대행사에 낸 수수료는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수료와 공제액의 차이가 드러나면 합의 주장과 별개로 초과분 반환을 다툴 근거가 생기므로, 원청에 수수료 내역 공개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실무상 출발점입니다.

시효도 놓치기 쉽습니다. 매달 공제가 반복됐다면 회차별로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금액을 다 맞춰 본 뒤 움직이기보다 분쟁조정 신청으로 시효부터 중단시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공제와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월별 공제 내역과 원청의 실제 비용을 대조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시효 범위를 산정합니다.

  • 하도급대금 공제 반환 분쟁
  •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분쟁
  • 하도급 분쟁조정
  • 하도급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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