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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바뀐 뒤 소송을 내면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과징금으로 바꿔 준 변경처분일이 아니라 당초 영업정지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셉니다. 대법원 2004두9302 판결은 유리하게 바뀐 처분은 당초부터 그 내용으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당초 처분서를 받은 날과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과징금 변경 통지서를 새로 받았다고 해서 소송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초 처분 날짜로 계산해야 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6년 2월 과징금으로 바꾸라는 재결서를 받았고, 구청은 며칠 뒤 과징금 1,800만원으로 변경한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변경 통지일부터 90일 안에만 소송을 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리하게 바뀐 처분은 무엇을 소송 대상으로 삼나요?

소송 대상은 변경처분이 아니라 과징금으로 내용이 바뀐 당초 처분입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낮춰 주는 것처럼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면, 당초 처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뀐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장의 청구취지도 「당초 처분일자의 처분(과징금으로 변경된 것)」을 취소해 달라는 형태로 적습니다. 변경처분일자만 적어도 법원은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읽을 수 있지만, 제소기간은 여전히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제소기간은 어느 날짜부터 계산하나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당초 영업정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과징금으로 바꾸는 후속 처분을 받은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 계산
  1. 당초 처분 송달

    영업정지 처분을 안 날

  2. 90일 안

    행정심판 청구

  3. 재결서 송달

    취소소송 기간 기산

  4. 변경처분 통지

    기산점 아님

  5. 재결서 송달 후 90일

    취소소송 마감

판례 사안에서도 영업자는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라는 재결을 받았고, 행정청이 며칠 뒤 과징금 변경처분을 했습니다. 영업자는 변경처분일부터 90일 안에 소를 냈지만,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됐습니다.

90일이 지났어도 소송을 낼 방법이 있나요?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원칙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이 있음을 몰랐다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는 낼 수 있고, 1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금액이 지나치다는 정도의 다툼은 무효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과징금은 얼마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더라도 납부 기한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변경처분 대응 순서

  • 당초 처분일 확인 - 첫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제소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 재결서 송달일 확인 -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이때부터 90일을 셉니다.
  • 청구취지 정리 -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변경처분만 적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 과징금 납부 관리 - 소송과 별도로 납부 기한을 지킵니다. 미납 시 영업정지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영업정지가 남아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봅니다. 손해가 생기기 전에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변경재결인지 이행재결인지)와 각 문서의 송달일은 처분서·재결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의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자들은 과징금 변경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새로 90일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반대로 봅니다. 유리하게 바뀐 처분은 처음부터 그 내용으로 있었던 것이 되므로, 기간 계산도 처음 처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당초 처분서를 받은 날, 행정심판 청구서를 낸 날, 재결서 정본이 도달한 날, 변경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등기우편 수령증이나 전자송달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네 날짜 중 무엇이 기준인지에 따라 소송이 적법한지가 달라집니다.

제소기간을 넘긴 소는 내용을 심리하지도 않고 각하됩니다. 과징금 금액이 아무리 과해도 각하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송달 기록은 소장 제출 전에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와 재결서의 송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소송 대상과 청구취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정지 처분서·행정심판 재결서·과징금 변경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 기산일·소송 대상 처분·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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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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