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식당 첫 위반에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첫 위반이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데 그동안 과징금으로 처리하던 사안에 바로 영업정지를 내렸다면 재량권 일탈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적 처분을 중지시킬 때는 공익과 영업자의 불이익을 비교해야 하고 불이익이 막대하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같은 위반에 대한 다른 업소의 처분 사례를 확인해 두십시오.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정지 기간이 곧 시작된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 기준표에 영업정지 기간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기간이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약 20억원을 들여 아파트 단지 근처에 경양식 레스토랑을 열고 직원 15명과 영업해 왔습니다. 2025년 단골손님들의 요청으로 직원이 기타 연주자 1명을 불러 30분 정도 연주하게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같은 위반에 과징금을 부과해 왔는데, 2026년 구청은 단속 강화 지침을 이유로 A씨에게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2개월을 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정지가 지나치면 취소할 수 있나요?
재량권을 넘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 고려 요소 | 사례 사정 |
|---|---|
| 위반 동기·방법 | 손님 요청, 30분 연주 |
| 위반 횟수 | 첫 위반 |
| 기존 처리 관행 | 같은 위반에 과징금 |
| 영업자 불이익 | 약 20억원 투자, 직원 15명 |
- 위반 동기·방법
- 사례 사정: 손님 요청, 30분 연주
- 위반 횟수
- 사례 사정: 첫 위반
- 기존 처리 관행
- 사례 사정: 같은 위반에 과징금
- 영업자 불이익
- 사례 사정: 약 20억원 투자, 직원 15명
출처 -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대법원 90누9780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780 판결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하므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나 제3자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불이익과 비교해 결정해야 하고 불이익이 막대하면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영업시간을 30분 넘기고 기타 연주자 1명을 부른 첫 위반에 바로 2개월 영업정지를 한 처분을 너무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기준표대로 했다면 적법한 것 아닌가요?
기준표를 따랐다는 것만으로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당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이어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기준표와 별도로 구체적 사정을 보고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기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법은 상한만 정하고 있어 그 안에서 기간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재량이 있는 만큼 위반의 경위와 정도가 가볍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수사항 위반 가운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은 과징금 대체가 제외됩니다.
그동안 같은 위반에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면 A씨만 영업정지를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수익적 처분을 소급 취소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당사자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므로, 투자 규모와 고용 인원, 매출 손실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야 합니다.
식당 영업정지 재량권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처분 사유, 근거 조문, 정지 기간,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소송 기한의 기준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정지 기간이 곧 시작되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영업 손실을 막는 조치입니다.
- 경위 자료 정리 - 위반이 벌어진 시간, 관여 직원, 손님 요청 여부를 정리합니다. 위반 정도가 가볍다는 근거입니다.
- 불이익 자료 수집 - 시설 투자액, 직원 수, 월 매출, 임대료를 자료로 만듭니다. 공익과 비교할 불이익의 크기입니다.
- 형평 자료 확보 - 같은 위반에 과징금을 받은 다른 업소 사례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전에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거나 청소년 출입 등 중대한 위반이 섞였다면 재량권 판단이 달라져 처분 이력과 단속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정지를 받은 영업자들은 「기준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준표를 내부 준칙으로 보고, 위반 정도와 영업자가 입을 손해를 따로 비교합니다. 첫 위반이고 경미한데 손해가 크면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다툼의 재료는 숫자로 된 기록입니다. 시설 투자액과 대출 잔액, 직원 수와 급여, 월평균 매출, 정지 기간 동안 나갈 임대료가 서류로 정리돼야 불이익이 막대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위반 당일의 경위는 직원 진술서와 CCTV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을 판단하는 비교 자료가 됩니다. 처분 기한이 짧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기록 정리와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시작해야 영업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경위와 영업자의 불이익을 수치로 정리해 집행정지와 재량권 일탈 주장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정지 처분서·단속 당일 경위를 적은 메모나 직원 진술서·시설 투자와 매출 자료·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량권 일탈 가능성과 과징금 대체 여부,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780 판결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