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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인수한 음식점이 전 주인의 무신고 확장으로 영업정지를 받으면 억울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전 주인이 넓혀 놓고 신고하지 않은 매장을 인수해 그대로 영업했다면 양수인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이상 제재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면적 변경신고나 원상복구로 위반 상태부터 없애십시오.

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전 주인이 넓혀 놓은 매장이라고 해서 처분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넓어진 상태로 계속 영업한 부분은 인수인 본인의 위반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권리금 5,000만원을 주고 B씨가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을 인수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마쳤습니다. B씨는 인수 1년 전 옆 창고를 터서 영업장을 40㎡ 넓혔지만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넓어진 매장 그대로 영업했고, 2026년 6월 구청 점검에서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전 주인이 한 일로 자신이 처분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식점을 인수했는데 전 주인의 미신고 확장으로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수하면 양도인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면적 변경신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음식점을 인수해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양수인도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8882 판결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가 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사람이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장의 면적은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고의무를 어기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전 주인이 받은 처분까지 넘어오나요?

전 주인이 받은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양수인에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인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에게 미치는 제재 구분
전 주인이 받은 처분 효과
양수인 제재: 처분기간 종료 후 1년 승계
인수 때 처분·위반 몰랐음 증명
양수인 제재: 승계 안 됨
위반 상태로 계속 영업
양수인 제재: 양수인 본인 위반

출처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78조; 대법원 2012두18882 판결

그러나 사례처럼 인수 뒤에도 넓어진 매장으로 계속 영업했다면, 전 주인의 위반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양수인 자신의 신고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사정은 처분의 적법성보다 처분 수위를 줄이는 사정으로 주로 쓰입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허가·신고 규정 위반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경우는 제외되므로, 처분서의 위반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위반 조항, 처분 기간, 처분 기준표상 가중·감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툴 부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변경신고 또는 원상복구 - 넓어진 면적을 신고하거나 확장 전으로 되돌립니다. 위반 상태를 없애야 추가 처분을 막습니다.
  • 인수 경위 자료 모으기 - 양도양수계약서, 인수 당시 도면, 전 주인이 면적을 설명한 문자를 모읍니다. 선의와 감경 사유의 근거입니다.
  • 과징금 전환 요청 - 과징금 대상 위반이면 의견제출 단계에서 과징금 전환을 요청합니다. 영업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집행정지 - 처분이 과하다고 보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전 주인에게는 계약상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장된 부분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거나 양도양수계약에 위반사항 보증 조항이 있다면 건축물대장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흐름
  1. 1

    처분서 확인

    위반 조항과 기간

  2. 2

    위반 해소

    변경신고 또는 원상복구

  3. 3

    과징금 전환 요청

    대상 여부 확인 후 요청

  4. 4

    행정심판·집행정지

    90일 안에 제기

  5. 5

    전 주인 책임 추궁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

실무상 착안점

음식점을 인수한 분들은 「전 주인이 한 일인데 왜 내가」라는 생각으로 처분 자체의 위법만 다투려 합니다. 그러나 넓어진 매장으로 계속 영업하는 순간 신고의무 위반은 양수인 자신의 것이 되므로, 처분 취소보다 처분 수위를 줄이고 과징금으로 바꾸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 주인의 책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계약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수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양도양수계약서에 적힌 영업장 면적, 인수 때 받은 신고증의 면적, 실제 매장을 찍은 사진, 전 주인이 면적에 대해 설명한 문자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적발 뒤 변경신고나 원상복구를 한 날짜도 증빙으로 챙겨 둡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이 자료가 위반의 경위와 선의를 보여 주는 감경 사유가 되고, 전 주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의 매출 손실을 청구하려면 처분 전후의 매출 자료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 경위와 위반 상태의 해소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처분 취소와 감경, 과징금 전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정지 처분서·양도양수계약서·영업신고증과 지위승계 신고서·인수 당시 매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의 적법성·감경과 과징금 전환 가능성·전 주인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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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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