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전 주인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제가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영업을 넘겨받은 양수인은 지위승계신고 전이라도 전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를 법률상 이익으로 보아, 양도인의 허가를 취소하면 양수인의 지위가 직접 침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다투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전 영업자가 소송을 내 주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을 실제로 넘겨받은 양수인은 자기 이름으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단란주점을 권리금 8,000만 원에 넘겨받아 영업을 이어 왔지만, 구청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구청은 전 영업자가 넘기기 전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 사실을 이유로 전 영업자 명의의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지, 전 영업자에 대한 취소처분을 자신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위승계신고 전인데 양수인이 전 영업자에 대한 취소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낼 수 있고,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면 원고가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도 원고적격을 이렇게 정합니다.
대법원은 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를 사실상 넘겨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를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령이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허가가 유효하게 남아 있어야 양수인이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이 양도인의 허가를 취소하면 양수인의 지위가 직접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채석허가 사건이지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제도를 둔 식품접객업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전 영업자가 한 위반인데 양수인도 책임을 지나요?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영업을 넘겨받으면 양수인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리고 종전 영업자의 위반으로 내려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양수인에게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영업을 넘겨받을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의 진술 조항, 인수 당시 전 영업자에게 받은 확인서, 구청 행정처분 조회 결과가 이 증명 자료입니다.
지위승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영업을 넘겨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구청 등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양수일
영업자 지위 승계
양수일부터 1개월
지위승계신고 기한
신고 후 3일
행정청 수리 여부 통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취소소송 기한
신고를 미루면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영업자로 인정받는 시점이 늦어지고, 그 사이 전 영업자 명의로 진행되는 처분 절차에 참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사례처럼 이미 취소처분이 나왔다면 신고와 별도로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소송만 내서는 안 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고,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효력이나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권리금과 시설비를 들여 인수한 영업이 문을 닫으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영업 양수 후 허가취소 대응 순서
- 처분서 확보 - 전 영업자 명의로 나온 취소처분서와 처분일을 확인합니다. 90일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양수 사실 증명 - 양도양수 계약서, 권리금 지급 내역, 인수 후 영업 기록을 모읍니다. 법률상 이익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선의 증명 자료 정리 - 인수 당시 위반사실을 몰랐다는 확인서나 계약 조항을 준비합니다. 제재 효과 승계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 지위승계신고 - 아직 하지 않았다면 바로 신고합니다. 행정청에 영업자로 인정받는 출발점입니다.
-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 양수인 이름으로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결정이 나야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계약이 무효이거나 전 영업자가 따로 소송을 냈다면 계약서와 처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허가 취소·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처분서 확보
처분일과 사유 확인
- 2
양수·선의 증명
계약서·확인서·처분 이력
- 3
지위승계신고
미신고라면 즉시
- 4
취소소송·집행정지
양수인 이름으로 제기
실무상 착안점
가게를 넘겨받은 분들은 전 주인의 위반으로 나온 처분이니 자신은 다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자신과 무관하니 영업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립니다. 양수인은 자기 이름으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동시에 제재 효과가 양수인에게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한 날짜, 권리금을 지급한 날짜, 지위승계신고를 한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전 영업자의 위반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인수 당시의 확인서나 계약서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식품위생법 제78조 단서의 선의 증명 자료가 됩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권리금·시설비 지급 내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는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양수 후 전 영업자의 위반으로 내려진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수인의 법률상 이익과 선의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 양도양수 계약서·권리금 지급 내역·전 영업자에 대한 취소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양수인의 원고적격·제재 효과 승계 여부·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6289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 식품위생법 제78조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