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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임대 끝난 임차인이 단란주점 허가 명의를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임대차 만료 때 허가 명의를 넘기기로 약정했다면, 단란주점 허가 명의를 넘겨주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 소송을 내고 판결로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간 만료로 점포를 명도한 것을 영업양도에 준한다고 보아 임대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임대차계약서의 허가 명의 이전 특약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승계일부터 1개월 안에 구청장 등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 늦어지는 경우라면 그 경위를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임차인을 설득해 인감증명서를 받아 내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2년 7월 자기 건물 지하를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300만원에 단란주점 용도로 빌려준 G씨는 임차인 명의로 허가를 받게 하되 만료 때 명의를 넘겨받기로 특약을 넣었습니다. 2026년 6월 임대차가 끝나 점포는 돌려받았지만, 임차인은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지 않은 채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대 끝난 임차인이 단란주점 허가 명의를 안 넘겨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을 상대로 영업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되 만료 시 허가 명의를 임대인에게 넘기기로 약정했다면, 임차인은 그 약정에 따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소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인의 협조 없이 판결문을 붙여 지위승계신고를 합니다.

임대차 만료로 가게를 돌려받은 것도 영업양도로 보나요?

네, 영업을 양도한 때에 준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19591 판결은 다방 용도로 쓰이던 건물 부분을 임차해 임차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다가 기간 만료로 건물을 명도한 경우, 이는 영업양도에 준해 임대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명의변경 불이행으로 생긴 차임 차액 등 손해배상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단란주점은 지금도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 영업이어서, 새로 허가를 받는 것보다 승계신고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위승계신고는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승계일부터 1개월 안에 지위승계 신고서에 영업허가증과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붙여 냅니다. 임차인이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지 않거나 행방이 끊긴 경우에는 명의변경절차 이행 판결문 사본이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승계에도 영업허가 제한 사유가 준용되므로, 그 점포가 허가취소 후 제한 기간 안에 있으면 승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행정처분이 있었다면 그 효과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넘어올 수 있으니 처분 이력을 구청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단란주점 허가 명의 변경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임대차계약서의 허가 명의 이전 특약을 찾습니다. 명의변경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협조 요청 통지 - 내용증명으로 명의변경 서류 교부를 요구합니다. 불이행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 처분 이력 조회 - 구청에 그 점포의 행정처분 이력을 묻습니다. 승계 뒤 제재 효과를 떠안는지 여기서 갈립니다.
  • 명의변경 소송 - 임차인을 상대로 영업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합니다. 차임 손해배상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으로 승계신고 - 확정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 지위승계신고를 합니다. 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 명의 이전 특약이 없거나 임차인이 새로 시설을 들여 영업을 키운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준하는지 다툼이 생겨 계약서와 시설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영업허가 명의변경 소송과 관련 행정절차를 수행합니다.

허가 명의를 되찾는 흐름
  1. 1

    특약 확인

    허가 명의 이전 약정

  2. 2

    내용증명 발송

    서류 교부 요구

  3. 3

    명의변경 소송

    의사표시 갈음 판결

  4. 4

    지위승계신고

    판결문 첨부, 3일 안 통지

실무상 착안점

허가 명의를 돌려받지 못한 건물주들은 「임차인 인감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며 새 허가를 처음부터 받으려 합니다. 단란주점처럼 허가 요건이 까다로운 업종에서는 명의변경 판결을 받아 승계신고를 하는 쪽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협조는 판결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약정과 명도의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허가 명의 이전 특약이 적힌 계약서, 임대차 만료일, 점포를 돌려받은 날, 명의변경을 요구한 내용증명 도달일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명도 뒤 공실로 비워 둔 기간의 차임 시세 자료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명의변경 판결을 받는 근거가 되고, 판결문은 그대로 지위승계신고의 양도 증명서류가 됩니다. 공실 기간 차임 자료는 명의변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와 영업허가 명의변경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 명의 이전 약정과 점포의 행정처분 이력을 먼저 확인한 뒤 명의변경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명도 확인서·명의변경을 요구한 내용증명·구청의 행정처분 이력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명의변경청구권 성립 여부·승계 시 제재효과 인수 위험·지연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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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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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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