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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식당을 넘긴 뒤 승계신고 전에 양수인이 위반했는데 왜 제가 과태료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마치기 전이라면 행정청은 여전히 양도인을 영업자로 보아 제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승계신고 수리 전에는 양도인이 영업자이고, 양도인이 허락해 양수인이 영업했다면 그 위반의 행정 책임도 양도인에게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양도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로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내지 않아도 된다」고 통지를 무시하면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억울한 사정은 기한 안에 서면으로 내야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분식집을 하던 R씨는 2025년 봄 가게를 S씨에게 넘기고, 승계 서류가 정리될 때까지 S씨가 먼저 장사를 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S씨는 바쁘다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미뤘고, 그사이 위생 관련 위반으로 단속됐습니다. 몇 달 뒤 구청은 영업신고 명의자인 R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R씨는 가게를 넘긴 뒤의 일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계신고 전에는 누가 영업자인가요?

양도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면서,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행정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영업 양도에서 승계신고 수리까지 책임 귀속
  1. 양도 계약·영업 인계

    사실상 양수인 영업 시작

  2. 승계일부터 1개월 안

    양수인의 승계신고 기한

  3. 신고일부터 3일 안

    행정청 수리 여부 통지

  4. 수리 전 위반

    제재 책임은 양도인 기준

  5. 수리 후

    양수인이 영업자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은 지위승계신고 수리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업이 넘어갔더라도 승계신고와 수리 전에는 양도인이 여전히 영업자이고, 제재처분 사유가 있는지도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양도인에게 처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도인이 허락해 양수인이 영업했다면 그 위반의 행정적 책임도 양도인에게 돌아갑니다.

과태료도 양도인이 꼭 내야 하나요?

그대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은 영업허가 취소 같은 제재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따로 규율하는데, 이 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의 위반을 양도인이 알 수도 막을 수도 없었다면 양도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그 개인에게 부과된 의무를 어기면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행정청은 양도인이 허락해 영업하게 한 양수인을 이와 비슷하게 보려 할 수 있으므로, 양도 계약일, 영업을 넘긴 날, 양도인이 가게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는지를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요?

승계신고가 빨리 끝나도록 챙기고, 그 전까지의 위반 위험을 계약으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양수인이 신고를 미루면 양도인 명의로 위반이 쌓이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효과는 양도·양수 뒤에도 일정 기간 양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서에 「승계신고 전 양수인의 위반으로 생긴 과태료와 손해는 양수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면 나중에 양수인에게 구상할 근거가 됩니다.

영업양도 후 과태료 대응 순서

  • 의견제출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10일 이상 주어지는 의견제출 기간 안에 양도 사실과 위반 당시 영업자가 누구였는지 서면으로 냅니다.
  • 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 양도 증거 정리 - 양도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영업을 넘긴 날의 인수인계 기록을 모읍니다.
  • 승계신고 독촉 - 양수인에게 신고를 서면으로 요구한 기록을 남깁니다. 고의·과실을 다툴 자료가 됩니다.
  • 양수인 구상 - 낸 과태료와 손해는 계약 조항에 따라 양수인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인이 양도 뒤에도 매장 운영에 관여했거나 위반 내용이 영업정지·허가취소 같은 제재처분까지 이어진다면 처분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에 따른 과태료 이의재판과 영업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게를 넘긴 분들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매장을 넘겨준 날 자기 책임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마치기 전까지 행정청 장부에는 양도인이 영업자로 남아 있어, 양수인의 위반이 양도인 앞으로 처분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도 계약일, 영업을 넘긴 날, 양수인에게 승계신고를 요구한 날, 신고가 접수된 날을 문서와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넘긴 뒤 매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점도 출입 기록이나 인수인계서로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이의재판에서 양도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이 문제 되면 처분 대상과 책임 귀속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이미 낸 과태료를 양수인에게 구상할 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에 따른 과태료 이의재판과 영업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시점과 승계신고 경과를 먼저 정리한 뒤 책임 귀속과 고의·과실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부과 통지서·영업 양도 계약서·양수인에게 승계신고를 요구한 문자나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위반 당시 영업자의 판단·양도인의 고의·과실 유무·이의제기 기한과 양수인 구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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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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